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2441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96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92,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6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1. 6. 15. 상호를 주식회사디아메시스, 본점을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현대상가아파트 1408, 목적을 무역(귀금속, 섬유, 기계), 이사를인도국인지텐드리데이브, 감사를최민이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위 설립등기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않아 2006.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06. 12. 20. 해산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인도국인지텐드리데이브의 이사선임등기도 말소등기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7. 8. 13.최기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다음날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계속결의를 함과 동시에최기련을 이사로,김종일을 감사로 각 선임한 후 2007. 8. 16. 회사계속등기와 함께최기련의 청산인 사임등기 및 이사 선임등기와김종일의 감사선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07. 9. 13.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예원알비, 본점을서울 강남구 역삼동 728-41 수정빌딩 3층, 목적을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건축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고, 원고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최상근,이상일과정훈광이 각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7. 11. 15.오영식으로부터 서울강남구 신사동 660-18대 745.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91491호, 제9149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고에게지방세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16,000,000,000원,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960,000,000원과 지방세법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192,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는 2008. 2. 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17. 그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01. 6. 15.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의 300/10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를 인수한최상근등이 오로지지방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등록세의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대도시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형식상 법인격만을 유지하며 휴면회사 상태이던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매입하여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2007. 9. 13.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된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변경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7. 9. 13. 상호를 변경한 시점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법인의 설립’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2007. 9. 13. 전후하여 그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 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참조).
(2) 따라서,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 이후인 2007. 9. 13.이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법인의 설립’ 기준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한 정당한 등록세액 320,000,000원(= 과세표준 16,000,000,000원 × 일반세율 20/1,000)과 지방교육세액 64,000,000원(= 과세표준 320,000,000원 × 세율 20/100)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96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92,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6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1. 6. 15. 상호를 주식회사디아메시스, 본점을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현대상가아파트 1408, 목적을 무역(귀금속, 섬유, 기계), 이사를인도국인지텐드리데이브, 감사를최민이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위 설립등기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않아 2006.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06. 12. 20. 해산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인도국인지텐드리데이브의 이사선임등기도 말소등기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7. 8. 13.최기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다음날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계속결의를 함과 동시에최기련을 이사로,김종일을 감사로 각 선임한 후 2007. 8. 16. 회사계속등기와 함께최기련의 청산인 사임등기 및 이사 선임등기와김종일의 감사선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07. 9. 13.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예원알비, 본점을서울 강남구 역삼동 728-41 수정빌딩 3층, 목적을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건축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고, 원고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최상근,이상일과정훈광이 각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7. 11. 15.오영식으로부터 서울강남구 신사동 660-18대 745.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91491호, 제9149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고에게지방세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16,000,000,000원,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960,000,000원과 지방세법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192,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는 2008. 2. 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17. 그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01. 6. 15.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의 300/10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를 인수한최상근등이 오로지지방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등록세의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대도시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형식상 법인격만을 유지하며 휴면회사 상태이던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매입하여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2007. 9. 13.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된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변경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7. 9. 13. 상호를 변경한 시점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법인의 설립’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2007. 9. 13. 전후하여 그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 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참조).
(2) 따라서,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 이후인 2007. 9. 13.이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법인의 설립’ 기준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한 정당한 등록세액 320,000,000원(= 과세표준 16,000,000,000원 × 일반세율 20/1,000)과 지방교육세액 64,000,000원(= 과세표준 320,000,000원 × 세율 20/100)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