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7누24540

채무부존재확인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의 나.항 다음에 “다. 원고는 2002. 5. 27. 및 2002. 12. 8. 2회에 걸쳐 ‘2001. 9.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정비업소에 맡겼다’는 이유로 수원시장에게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원고가 2006. 10. 13. 수원시장에게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자, 수원시장은 2006. 10. 19. 이 사건 승용차도 책임보험 가입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냈고 2007. 11.경 원고에게 책임보험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를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2면 15행의 “2”를 “1”로, “5”를 “7”로 각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3면 5~9행의 “등을 발송하여~의무가 있다.” 부분을 “, 자동차정기검사촉구서,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등을 발송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체치료권, 해임처분 취소청구권, 공직취임권 등의 행사를 방해하여 이를 침해함과 아울러 강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한 등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액 6,661,240원(공무원 급여손실 1,000,000원 +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661,24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

라. 제1심 판결 제3면 22행의 다음행에 “제146조의2 (비과세)”를 추가.

마. 제1심 판결 제4면 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

「■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자동차검사)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



①시·도지사는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바. 제1심 판결 제4면 14행의 “영치 예고서” 다음에 “, 자동차정기검사촉구서, 책임보험가입촉구서”를 추가.

사. 제1심 판결 제4면 15행의 “원고의 세금 체납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를 “원고의 세금 체납 등에 대하여 피고가 법에 따라 행한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