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95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경부터 1998.경까지 사이에서울3루9966로얄듀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 합계 3,686,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압류절차에까지 나아간 후 다시 2008. 5. 6.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경부터 1998.경까지 사이에서울3루9966로얄듀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 합계 3,686,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압류절차에까지 나아간 후 다시 2008. 5. 6.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