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227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으며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증여취소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확정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2.신근우와 사이에 원고가신근우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0분의 3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18.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1,854,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5,41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신근우는 200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가(당시 재건축 시행 중인 관계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05. 8. 30.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하고 증여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강남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였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2, 갑2, 3, 4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취득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지 관계법령상의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법령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05. 5. 12.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2005. 5. 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05. 8. 30.이 되어서야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증여취소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확정된 취득세 등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 납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2.신근우와 사이에 원고가신근우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0분의 3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18.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1,854,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5,41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신근우는 200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가(당시 재건축 시행 중인 관계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05. 8. 30.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하고 증여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강남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였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2, 갑2, 3, 4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취득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지 관계법령상의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법령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05. 5. 12.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2005. 5. 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05. 8. 30.이 되어서야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증여취소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확정된 취득세 등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 납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