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217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65,464,750원, 지방교육세48,823,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4. 상호를뉴선트레이딩 주식회사로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6 금녕빌딩 206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2. 6.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다가 2006. 11. 1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7. 2. 23. 상호를 현재의 명칭(주식회사 더파크피아)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8-3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7.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8-3 소재 더파크 365 오피스텔 413호등 총 37세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기’라 한다)를 하는 한편 등록세 106,740,820원, 지방교육세 21,347,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2006. 11. 1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그 상호와 본점을 이전하는 등으로 종전과 전혀 다른 법인으로 변경된 2007. 2. 23. 을구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11. 10. 원고에게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5,464,750원(가산세 51,982,840원 포함), 지방교육세 48,823,300원(가산세 6,126,920원 포함) 합계 314,288,0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법인격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해산간주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를 새로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종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지 않아 오다가 그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전법인은 2005. 12. 5. 해산간주되었다가 2006. 11. 15. 회사계속등기가 되었고 2007. 2. 23. 종전 법인의 상호, 대표이사 및 목적사업 등 모든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이 신설된 것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7. 2. 23.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상법 제171조 제1항,제172조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7. 2. 23.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참조), 이는 당해 법인과 그 배후에 있는 자(개인 또는 다른 법인)를 동일시하여, 사안의 형평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65,464,750원, 지방교육세48,823,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4. 상호를뉴선트레이딩 주식회사로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6 금녕빌딩 206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2. 6.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다가 2006. 11. 1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7. 2. 23. 상호를 현재의 명칭(주식회사 더파크피아)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8-3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7.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8-3 소재 더파크 365 오피스텔 413호등 총 37세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기’라 한다)를 하는 한편 등록세 106,740,820원, 지방교육세 21,347,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2006. 11. 1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그 상호와 본점을 이전하는 등으로 종전과 전혀 다른 법인으로 변경된 2007. 2. 23. 을구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11. 10. 원고에게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5,464,750원(가산세 51,982,840원 포함), 지방교육세 48,823,300원(가산세 6,126,920원 포함) 합계 314,288,0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법인격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해산간주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를 새로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종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지 않아 오다가 그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전법인은 2005. 12. 5. 해산간주되었다가 2006. 11. 15. 회사계속등기가 되었고 2007. 2. 23. 종전 법인의 상호, 대표이사 및 목적사업 등 모든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이 신설된 것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7. 2. 23.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상법 제171조 제1항,제172조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7. 2. 23.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참조), 이는 당해 법인과 그 배후에 있는 자(개인 또는 다른 법인)를 동일시하여, 사안의 형평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