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8076

지방세부과처분감면취소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주택 취득과 등기 당시 이미 다가구용 단독주택 19가구를 소유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설령 납세의무자가 다가구용 주택을 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유추해석 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은 취득 및 등기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4호 소정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 을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2. 1. 15.서울시니어스타워주식회사로부터 서울강서구 등촌동 669-1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 1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등기에 대해서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955,600원, 농어촌특별세 595,560원, 등록세 8,933,340원, 지방교육세 17,271,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어 원고들은 2004. 9. 21. 및 2006. 10. 16.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 1. 12. 및 2006. 10.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인 취득세 1,488,900원, 농어촌특별세, 595,560원, 등록세 2,233,360원, 지방교육세 446,680원을 환부하였다.

라. 그러나 행정자치부 주택소유 사실조회 결과,원고 홍성연이 1997. 1. 9.부터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 19가구를 소유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 4. 10. 취득세 1,561,770원, 등록세 3,342,670원, 지방교육세 468,540원(위 각 세액에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 취득세, 등록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보다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가 원고들의 감면신청에 대해 이미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르러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그런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의제 조항은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 체계의 또 하나의 지도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홍성연은 이 사건 주택 취득과 등기 당시 이미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 19가구를 소유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설령원고 홍성연이 위 다가구용 주택을 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을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함부로 유추해석하여 위 다가구용 주택을 원고들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그 취득 및 등기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4호소정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처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신청인은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45 판결).

(4)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