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재누311

채무부존재확인등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4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는 수리를 위하여 공업사에 입고되어 전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자동차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속에는 행정권자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전문

【심급】

4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06. 12.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570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2454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08. 5. 8.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08두8000호로 상고하였는데, 위 상고심 법원은 2008. 7.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08재두230호로 재심을 청구하며 위 상고심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상고심 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은 2001. 12. 1.부터 2006. 6.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그 소유의경기30누1759호승용차(배기량 1,323cc,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세 합계 518,38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5,470원(각 가산금 포함) 등 총 합계 673,85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고, 또한 200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05. 9. 8.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허사업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장은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2. 5. 27. 및 2002. 12. 8. 2회에 걸쳐 ‘2001. 9.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정비업소에 맡겼다’는 이유로수원시장에게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또한 원고가 2006. 10. 13.수원시장에게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자,수원시장은 2006. 10. 19. 이 사건 승용차도 책임보험 가입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냈고 2007. 11.경 원고에게 책임보험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1. 9. 2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는 수리를 위하여 동두천시 소재하나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어 전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자동차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 4. 19.자로 동해시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임된 원고에게 피고 산하 각 기관에서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자동차정기검사촉구서,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등을 발송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체치료권, 해임처분 취소청구권, 공직취임권 등의 행사를 방해하여 이를 침해함과 아울러 강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한 등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액 7,061,240원(공무원 급여손실 일부 1,000,000원 +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661,240원 + 위자료 5,4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피고 수원시 뿐만 아니라 행정권자인수원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에 제출된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과 재심대상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속에는 행정권자인수원시장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