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86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8년 8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체납세액 고지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오류2동 162일대 토지 합계 11,438㎡(이하 ‘이 사건 기존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립된
홍진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5. 8. 29.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9. 12. 30.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존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298세대(조합원용 169세대, 일반분양용 129세대)를 완공하여 2003. 10. 21.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기존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대지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5,114.34㎡(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7.경 원고에게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7. 7. 4.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중 123,767,020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
라. 그후 대법원은 2008. 2. 14. 2006두15929호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나,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당초처분인 위 2004. 7.경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2004. 7.경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가 2008. 5. 1.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오류2동 162일대 토지 합계 11,438㎡(이하 ‘이 사건 기존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립된
홍진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5. 8. 29.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9. 12. 30.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존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298세대(조합원용 169세대, 일반분양용 129세대)를 완공하여 2003. 10. 21.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기존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대지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5,114.34㎡(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7.경 원고에게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7. 7. 4.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중 123,767,020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
라. 그후 대법원은 2008. 2. 14. 2006두15929호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나,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당초처분인 위 2004. 7.경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2004. 7.경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가 2008. 5. 1.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