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81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30,620,000원, 지방교육세 24,1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설립 및 해산 간주
(1) 1997. 8. 18. 설립등기
○ 상호 :영일교연 주식회사(이하 영일교연)
○ 목적 : 교육문화사업, 학원운영업 등
○ 본점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9층
○ 임원 : 대표이사유희철, 이사이명환,김영배,최주학, 감사임성진
○ 1997. 8. 19. 사업자등록(종목 : 출판, 학원 등)
(2) 1998. 12. 31. 폐업신고
(3) 1999. 12. 21. 해산 간주(상법 제520조의2 제1항)로 해산등기
나. 원고의영일교연인수와 신규 사업자등록
(1)어현숙은 2004. 10. 21. 회사계속 등기를 한 후영일교연주식 전부 인수
(2) 2004. 11. 6. 변경등기
○ 상호 : 주식회사조약돌레저산업
○ 목적 : 목욕 및 숙박업, 미·이용 및 일반 서비스업 등
○ 본점 : 서울강서구 화곡동 919
○ 임원 : 대표이사어현숙, 이사소재섭,반중근, 감사이태건
○ 2004. 11. 19. 사업자등록(종목 : 목욕업, 임대)
다.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6. 10. 21. 서울강서구 화곡동 919-1, 919-3, 919-4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등록세 50,000,000원. 지방교육세 10,000,000원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라. 피고의 처분(2007. 9. 10.,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130,620,000원, 지방교육세 24,124,000원 추가 부과·고지
(2) 이유 : 원고가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2004. 11. 6. 변경등기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법인의 ‘설립 이후’란 ‘설립등기 이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는영일교연설립일(1997. 8. 18.)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등이 정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법은 침해규범으로서 납세의무 요건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어 그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엄격해석의 원칙,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또한, 조세법이 사용하는 개념은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어 이미 확실한 의미내용을 부여받은 차용개념과 조세법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고유개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법이 명문으로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수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조세법에서 사용된 개념은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해산 간주된휴면법인주식회사의 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된 경우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되므로, 그 변경일을 법인의 설립일로 해석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인 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고(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며(제171조 제1항), 이와 같은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제37조)과 다른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해산간주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법인격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지방세법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은 상법상의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다) 피고는 주주·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기존 법인인영일교연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동일성 여부는 그 법인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상 이를 인정해야 하고, 법인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주주·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의 변경 여부에 따라 그 동일성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은 사항의 변경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면, 위 조항은 어느 정도 변경이 있어야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위 조항이 규정한 ‘법인의 설립’을 주주·임원·명칭·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의 변경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거래형식이나 소득의 귀속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거래나 행위가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도달한 경우에 이를 조세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경제적 관찰방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참조).
(나) 납세의무자가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다. 그들이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식 양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궁극적 목적이 기존 법인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주식 양수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실질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등 참조).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등기를 새로운 법인설립행위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과 같이휴면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30,620,000원, 지방교육세 24,1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설립 및 해산 간주
(1) 1997. 8. 18. 설립등기
○ 상호 :영일교연 주식회사(이하 영일교연)
○ 목적 : 교육문화사업, 학원운영업 등
○ 본점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9층
○ 임원 : 대표이사유희철, 이사이명환,김영배,최주학, 감사임성진
○ 1997. 8. 19. 사업자등록(종목 : 출판, 학원 등)
(2) 1998. 12. 31. 폐업신고
(3) 1999. 12. 21. 해산 간주(상법 제520조의2 제1항)로 해산등기
나. 원고의영일교연인수와 신규 사업자등록
(1)어현숙은 2004. 10. 21. 회사계속 등기를 한 후영일교연주식 전부 인수
(2) 2004. 11. 6. 변경등기
○ 상호 : 주식회사조약돌레저산업
○ 목적 : 목욕 및 숙박업, 미·이용 및 일반 서비스업 등
○ 본점 : 서울강서구 화곡동 919
○ 임원 : 대표이사어현숙, 이사소재섭,반중근, 감사이태건
○ 2004. 11. 19. 사업자등록(종목 : 목욕업, 임대)
다.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6. 10. 21. 서울강서구 화곡동 919-1, 919-3, 919-4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등록세 50,000,000원. 지방교육세 10,000,000원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라. 피고의 처분(2007. 9. 10.,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130,620,000원, 지방교육세 24,124,000원 추가 부과·고지
(2) 이유 : 원고가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2004. 11. 6. 변경등기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법인의 ‘설립 이후’란 ‘설립등기 이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는영일교연설립일(1997. 8. 18.)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등이 정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법은 침해규범으로서 납세의무 요건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어 그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엄격해석의 원칙,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또한, 조세법이 사용하는 개념은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어 이미 확실한 의미내용을 부여받은 차용개념과 조세법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고유개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법이 명문으로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수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조세법에서 사용된 개념은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해산 간주된휴면법인주식회사의 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된 경우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되므로, 그 변경일을 법인의 설립일로 해석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인 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고(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며(제171조 제1항), 이와 같은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제37조)과 다른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해산간주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법인격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지방세법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은 상법상의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다) 피고는 주주·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기존 법인인영일교연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동일성 여부는 그 법인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상 이를 인정해야 하고, 법인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주주·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의 변경 여부에 따라 그 동일성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은 사항의 변경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면, 위 조항은 어느 정도 변경이 있어야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위 조항이 규정한 ‘법인의 설립’을 주주·임원·명칭·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의 변경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거래형식이나 소득의 귀속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거래나 행위가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도달한 경우에 이를 조세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경제적 관찰방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참조).
(나) 납세의무자가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다. 그들이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식 양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궁극적 목적이 기존 법인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주식 양수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실질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등 참조).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등기를 새로운 법인설립행위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과 같이휴면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