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24606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1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종기존 건물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 터파기 등과 같은 기초공사가 모두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무단점유자의 주택이 건축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그 면적도 넓지 않는 등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다지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누6083 판결요약】



(1)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지방세법1)1) 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실내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통상 체력단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것으로써,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목적이라고 밝혔던 교회성전 건축과도 맞지 않고, 설령 주일학교 유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또는 신앙 없는 지역주민 자녀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위 실내축구장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시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같은 체육시설이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거나,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구「지방세법」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일부에 무단으로 건축된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였던 점, ② 공사비 예산부족을 사유로 들어 착공일자가 2008. 6. 28.로 연기되었고,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와 처음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공사를 위한 예산 부족도 공사지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황측량, 시공사 공개입찰 및 새로운 공사도급계약 체결, 울타리 설치, 기존 건물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 터파기 등과 같은 기초공사가 모두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009. 5. 하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④ 무단점유자의 주택이 이 사건 건축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그 면적도 넓지 않는 등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다지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남규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