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21515

이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2월 22일 선고:

판결요지

임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각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89조의 공공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1. 8. 11. 선고 2011누50 판결요약】



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ㆍ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매입 근거가 된 특별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