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19055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속칭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한 경우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1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은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유흥주점의 면적이 140.1㎡인 사실, 유흥주점의 객실 수가 7개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하는 경우도 유흥접객원은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므로 당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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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64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 다음에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매출액이 적고, 객실 중 한 개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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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3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20. 부산 ○○○ 550-8 대 93㎡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5. 10. 23. 위 토지 지상에 단층 건물 140.1㎡를 건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건물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9. 5. 22. 현장조사를 거쳐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구분하고,2009. 9. 10. 원고에게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합계 3,258,750원(= 재산세 2,581,970원 + 도시계획세 160,390원 + 지방교육세 516,390원)을, 2009. 10. 16. 원고에게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 합계 2,618,700원(= 재산세 2,182,250원 + 지방교육세 436,4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10. 9. 피고에게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0. 1. 12. 조세심판원에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23.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식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속칭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적자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이 장애인인 점,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인지 여부는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세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유흥주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영업장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이 140.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 내역에는 봉사료 12,76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가 7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하였다고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은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인 원고를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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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64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 다음에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매출액이 적고, 객실 중 한 개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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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3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20. 부산 ○○○ 550-8 대 93㎡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5. 10. 23. 위 토지 지상에 단층 건물 140.1㎡를 건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건물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9. 5. 22. 현장조사를 거쳐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구분하고,2009. 9. 10. 원고에게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합계 3,258,750원(= 재산세 2,581,970원 + 도시계획세 160,390원 + 지방교육세 516,390원)을, 2009. 10. 16. 원고에게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 합계 2,618,700원(= 재산세 2,182,250원 + 지방교육세 436,4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10. 9. 피고에게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0. 1. 12. 조세심판원에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23.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식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속칭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적자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이 장애인인 점,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인지 여부는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세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유흥주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영업장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이 140.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 내역에는 봉사료 12,76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가 7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하였다고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은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인 원고를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