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16384

법인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임대차내역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 내역만으로는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본점등기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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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누4381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안양시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2009. 6. 30. 폐쇄하고, 형식적으로 본점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남 하동시 소재 본점의 사업자등록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본점등기가 경산시에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의 본점 기능은 안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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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116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2. 본점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6-18 근린상가 2층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2005. 9. 13.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106 중앙빌딩 지하층으로, 2006. 12. 14.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83-1 호성빌딩 2층으로 각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7. 12. 4. 경산시 계양동 667-4로 본점을 이전하고 그 다음날 그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6. 4.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5 호계프라자 6층 및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96,000,000원(각 층별 798,000,000원)에 낙찰받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치는 한편 위 1,596,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등록세 31,920,000원 및 지방교육세 6,38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원고는 2008. 9. 9. 위 호성빌딩 2층(2008. 2. 14. 경기지사 설치)에서 이 사건 건물로 지점을 이전하고 같은 달 19. 그 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 법인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8조제1항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2009. 3. 24. 원고에게 등록세 82,219,520원 및 지방교육세 15,167,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산시에 본점등기를 한 것은 지방수주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경산시로 본점이 이전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취득은 원고가 그 설립등기 후 5년이 지난 후 안양시 소재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9. 12. 22. 토목전산설계업, 프로그램 개발업, 골프코스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5. 안양시 호계동 1083-1 호성빌딩 2층에서 경산시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면서 측량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감리업(토목, 건축, 전기, 기계), 영향평가업(환경, 재해, 교통), 건설업(토목, 건축, 전기) 등을 그 목적으로 추가한 사실, ② 원고는 그로부터 2개월여 후인 2008. 2. 14. 위 호성빌딩 2층에 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달 19. 그 등기를 마친 사실, ③ 그런데 [별지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호성빌딩 2층에 지점을 설치한 후 이 사건 건물로 지점 이전시까지 동 빌딩 2층에서 근무한 원고의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그리고 2007. 12. 4. 위 호성빌딩 2층에서 경산시 계양동 667-4로 본점을 이전하고 그 다음날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안양시에서 경산시로 본점 이전등기를 한 이유가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고 수도권에 사무실을 둔 것은 고급인력인 엔지니어 분야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경영전략하에 당해 공사를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측량업, 감리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한편 당해 수주활동 및 당해 공사와 관련된 부서 및 인력들을 경산시로 이전하되 다만 지방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엔지니어 분야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지점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07. 12. 5. 안양시에서 경산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갑 제6, 8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1)]과 같이 원고가 본점 및 지점의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 경산시에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별지 표(3)]과 같이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를 주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 원고는 [별지 표(4)]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의 안양시 및 원주시 소재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 표(1)]의 임대차내역이나 [별지 표(4)]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 내역만으로는 경산시에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안양시에서 원고의 본점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별지 표(3)]의 지출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산시에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된 목적 사업이 측량업, 감리업, 건설업 등이었다는 점 및 경산시로 등기된 본점에서의 동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된 지출내역으로 보기 어려워 위 지출내역만으로는 동 기간 동안 안양시에서 원고의 본점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국 경산시에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안양시에서 본점기능이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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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