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20239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2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비법인인 종교단체 소유 토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기도원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차임 연체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거쳐서 주 용도를 교회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적어도 제3자의 점유기간 동안 원고가 이 토지를 자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에는 해당 재산이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상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배제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참조).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3. 1. 1.부터 원고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2009. 1. 30.까지 제3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그 해지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제3자의 점유기간 동안 원고가 위 토지를 자신의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인일 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이유 설시는 다소 적절하지 않으나,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제3자에 대하여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직접 사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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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422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6째 줄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종교목적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신현옥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고, ○○○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기도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 요건에 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인일 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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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구합332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복음에 기한 예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1988. 7. 19. 서울 ○○○ 95-8 대 1,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 소유의 벽돌조 단층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과 ○○○이 1993.경 교회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있었는데, ○○○은 2001. 10. 29. ○○○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1. 10. 29.부터 3년간, 월 차임 1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은 2002. 12. 27. ○○○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3. 1. 1.부터 2004. 12. 30.까지, 월 차임 150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그 무렵 위 교회를 인도받아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2003. 3.경부터 2005. 2. 28.까지의 임료를 ○○○이 아닌 ○○○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05. 12. 8. 위 교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교회를 점유사용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종교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235조, 제235조의2, 제260조의2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교회부지의 경우 원고가 2005. 12. 8. ○○○에게 위 교회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이 위 교회를 불법점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가 위 교회부지를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2005. 12. 8.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1145호로 이 사건 교회의 인도 및 2005. 3. 1.부터 위 교회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4. 7. ○○○이 ○○○과 ○○○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동의 내지 추인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 2005. 3. 1.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의 2005. 12. 8.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위 교회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고 ○○○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은 그 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은 2006. 7. 22. 가집행의 방법으로 위 교회 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하였다.

2) 한편, ○○○은 이 사건 교회가 철거된 직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단층건물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불법 건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불법 건조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해서 기도원을 운영하였다.

3) 이에 원고와 ○○○은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0556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8. 13. "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 건조물을 철거 및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은 2009. 1. 30. 위 판결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31조의2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지가 비과세될 여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아닌 ○○○의 소유인 점, 원고와 ○○○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원고나 ○○○이 아닌 ○○○이 상당 기간 위 건물을 사용수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에 위 건물의 주용도를 ‘교회’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부용도는 ‘주택’으로 기재하였다), 위 건물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후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2003. 1. 1.부터 원고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2009. 1. 30.까지 ○○○의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와 건물을 점유하고, 이 사건 불법 건조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도 2005. 3. 1.부터 원고나 ○○○에게 이에 대한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위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의 점유기간 동안 원고가 위 토지를 자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