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15558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보건증을 발급받고 점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여성 4명이을 모두 허위기재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점포의 임차인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무렵 점포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점포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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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21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0. 부산 사하구 ○○○ 950-2 대 2,0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지하 5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 로부터 매수하고 2009. 6.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654.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는 2006. 6. 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이라는 상호로 위 점포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인이 한 유흥주점 영업형태가 중과세 적용대상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이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① 2009. 7. 23. 청구취지 가항 기재의 재산세(건축물분) 및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② 2009. 9. 21. 청구취지 나항 기재의 재산세(토지분)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는 2009. 7. 2.부터 업주가 ○○○으로 변경되어 ○○○노래방주점이라는 상호로 부녀자인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까지는 ○○○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이라는 상호로 여성전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남성 종업원만을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을 제3호증은 갑 제8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BC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1개가 설치된 영업장소인 사실, ○○○가 2006. 6. 7.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09. 6. 30.까지 상호 ○○○,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형태 룸살롱, 허가면적 654.28㎡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인 ○○○ 등은 이 사건 점포를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완납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과세자료 조회결과 협조(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는 여성 4명이 유흥업소 관련종사자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신용카드 발행 내역 중 여성 명의 카드결재 건수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남성 명의 카드결재도 그 건수가 146건에 봉사료 결재금액이 26,015,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처분 중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공동시설세는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면적 이상의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처분들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점포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영업장소로서 법 제112조가 정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포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여성 4명이 모두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여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유흥 관련업소에 출입하는 여성이 남성 명의의 신용카드로 봉사료 등을 결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남성 명의로 결재된 봉사료는 대부분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12,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9,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및 이 사건 점포가 주로 여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소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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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10구합2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5. 10. 부산 사하구 ○○ 950-2 대 2,0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지하 5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 ○○○로부터 매수하고 2009. 6.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654.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 등으로부터 임차한 ○○○는 2006. 6. 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이라는 상호로 위 점포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인이 한 유흥주점 영업형태가 중과세 적용대상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① 2009. 7. 23.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취지 가항 기재의 재산세(건축물분)와 이에 따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② 2009. 9. 21.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청구취지 나항 기재의 재산세(토지분)와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①, ②의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8. 28. 부산광역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3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을 제4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는 2009. 7. 2.부터 업주가 ○○○으로 변경되어 ○○○노래방주점이라는 상호로 부녀자인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까지는 ○○○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이라는 상호로 여성전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남성 종업원만을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09. 6. 30.까지 상호 ○○○,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형태 룸살롱, 허가면적 객실 11개(317.6㎡), 조리장(9.15㎡), 기타 시설(327.53㎡) 등 합계 654.28㎡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인 ○○○ 등은 이 사건 점포를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한바 없이 2008. 7. 31. 및 2008. 9. 16. 이를 완납한 사실, 서부산세무서장의 2010. 1. 27.자 고급오락장관련 과세자료 회신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 과세기간(1월분부터 6월분까지) 동안 신용카드 발행 내역 중 봉사료가 92,395,000원인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의 2009. 9. 2.자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과세자료 조회 결과 협조에 의하면, ○○○에 고용되어 있던 유흥접객원인 여성 4명이 2008. 4. 22.경부터 2009. 8. 4.경 사이에 성병 등 검진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2009. 5. 10.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인들의 이 사건 점포 사용관계 및 사업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6, 9,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