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9034
부동산 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권한이 없는 자의 자의 신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7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증여계약서상 인영이 이혼소장에 날인된 인영과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권한 없는 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처분도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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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0누2753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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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7. 29. 선고 2010구합246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41,1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39,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및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경 남편인 이○○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및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무사 김○○와 상담하면서 김○○에게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김○○는 2009. 9. 25. 원고가 이○○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혼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김○○는 2009. 9. 29. 원고가 이○○로부터 서울 ○○구 ○○동 238-77 대 144.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스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검인을 받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505,240,403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0,104,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6,39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김○○의 위 신고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0.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141,17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39,04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독촉·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세 등 납부독촉·고지를 받자 2010. 1. 20.경 김○○를 찾아가 증여계약서 작성 경위, 취득세 등 신고경위를 물었고, 김○○는 "다른 사건과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내가 책임지겠으니 걱정말아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2010. 2. 8.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가산금 569,780원을 더하여 11,449,99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0. 4. 6.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가 이○○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이○○ 사이에 2010. 1. 12. "원고와 이○○는 이혼하고, 이○○는 원고에게 2010. 1.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2010. 1. 18. 이혼신고를 하고, 2010.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는 2010. 2. 19. " 김○○가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의뢰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거짓말하여 이○○로부터 2009. 8. 27.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8. 31.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비용, 등록세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와 이혼을 하면서 혼인중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을 뿐인데, 김○○가 원고와 이○○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위 신고행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김○○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므로 김○○는 원고로부터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고, 김○○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김○○에게 원고 명의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함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진 때 원고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신고된 취득세 등의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징수처분으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9. 9. 29.자 취득세 등 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의 무효여부를 포함하여 위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4일 만에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에 앞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김○○에게 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소장 작성·제출을 의뢰하였을 뿐 원고 명의로 증여계약서나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위 증여계약서상 인영이 이혼소장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도 다른 점, ⑤ 위 ① 내지 ④항의 점에 비추어 김○○가 원고와 이○○의 위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원고 명의의 취득세 등 신고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권한 없는 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공법행위로서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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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0누2753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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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7. 29. 선고 2010구합246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41,1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39,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및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경 남편인 이○○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및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무사 김○○와 상담하면서 김○○에게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김○○는 2009. 9. 25. 원고가 이○○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혼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김○○는 2009. 9. 29. 원고가 이○○로부터 서울 ○○구 ○○동 238-77 대 144.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스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검인을 받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505,240,403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0,104,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6,39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김○○의 위 신고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0.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141,17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39,04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독촉·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세 등 납부독촉·고지를 받자 2010. 1. 20.경 김○○를 찾아가 증여계약서 작성 경위, 취득세 등 신고경위를 물었고, 김○○는 "다른 사건과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내가 책임지겠으니 걱정말아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2010. 2. 8.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가산금 569,780원을 더하여 11,449,99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0. 4. 6.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가 이○○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이○○ 사이에 2010. 1. 12. "원고와 이○○는 이혼하고, 이○○는 원고에게 2010. 1.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2010. 1. 18. 이혼신고를 하고, 2010.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는 2010. 2. 19. " 김○○가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의뢰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거짓말하여 이○○로부터 2009. 8. 27.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8. 31.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비용, 등록세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와 이혼을 하면서 혼인중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을 뿐인데, 김○○가 원고와 이○○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위 신고행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김○○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므로 김○○는 원고로부터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고, 김○○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김○○에게 원고 명의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함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진 때 원고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신고된 취득세 등의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징수처분으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9. 9. 29.자 취득세 등 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의 무효여부를 포함하여 위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4일 만에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에 앞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김○○에게 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소장 작성·제출을 의뢰하였을 뿐 원고 명의로 증여계약서나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위 증여계약서상 인영이 이혼소장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도 다른 점, ⑤ 위 ① 내지 ④항의 점에 비추어 김○○가 원고와 이○○의 위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원고 명의의 취득세 등 신고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권한 없는 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공법행위로서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