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6660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6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2006.11.13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농지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공익을 위하여 수용되는 토지라 하여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2호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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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누2764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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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91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년 내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과 그 이외 다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토지수용



(1)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 11.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7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 ○○동 일대 278,110㎡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서울 ○○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 지정하고, 위 예정지구 내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서울 ○○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 11. 1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0. 1.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이외 원고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는데, 2007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원고로부터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2006. 11. 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위 지방세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구 △△동 176-9 전 311㎡ 중 59.4㎡는 분리과세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공제하고 2010. 1. 10. 원고에게 2007년도 재산세 3,072,210원, 지방교육세 614,440원, 2008년도 재산세 4,638,210원, 지방교육세 927,640원, 2009년도 재산세 6,601,640원, 지방교육세 1,320,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21, 을 1호증의 1 내지 33, 을 2호증의 1 내지 21, 을 3, 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을 뿐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의 상태로 평가받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인데, 형식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세의 형평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기준일 당시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위 등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전·답·과수원은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님은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2006. 11. 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007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나)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의 상태로 평가받아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금 산정시 토지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토지보상금 산정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근거법령, 입법목적 등이 전혀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 5. 31. 개정되면서 제132조 제7항이 신설되었으나, 위 신설조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0. 6. 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