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10416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 사실상취득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8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을 2009.9.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2009.10.5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종전 소유자와 1999.12.6 매매대금 24억900만원에 매수하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예약하고 1999.12.10에는 신용금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경매신청을 취소하였으며, 대금영수증을 교부 받고 가등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999. 12. 10에 사실상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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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3170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6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와 ○○○가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해 온 부부인 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과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는 2장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1999. 12. 10.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기회에 부부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와 짜고 가장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대로 가장매매에 불과하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 자체가 없다. 설령 가장매매에 따른 등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가등기 과정에서 세금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재한 매매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담보 확보 차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사실상 소유자라는 지위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가장매매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24억 원에 달하고, 본등기를 마친 현재까지도 위 대출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원고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된 점(갑 제2호증의 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는 원고가 ○○○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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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22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1,702,700원, 농어촌특별세 11,170,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7. 남편인 ○○○ 소유의 ○○ ○○구 ○○동 1-59 대 483.6㎡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99. 12. 6. 매매예약’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경 ○○○를 상대로 ○○중앙지방법원 ○○○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22.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99. 12. 10. 매매예약 완결’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10. 5.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11,702,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70,270원(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1999. 12. 10.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매도인인 ○○○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금지급일인 1999.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뿐이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10. 5.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등의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은행이 1999. 7. 29. 당시 ○○○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9타경5022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자, 원고는 1999. 12. 6. ○○○와 사이에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4억 9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이라도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고 아울러 원고가 ○○○의 채권자인 보증보험사 및 채권은행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는 1999. 12.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99. 12. 6. 매매예약’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다만, 가등기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5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 및 정태조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상호신용금고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을 각 마쳐주었다.

(4) 이후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고 ○○○로부터 8억 원을 빌리는 등으로 매매대금 24억 900만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신청채권자인 성업공사(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성업공사가 경매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으로부터 ○○○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를 비롯한 ○○○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1999. 12. 10. ○○○로부터 매매대금 24억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제1호증의 2)을 교부받았다.

(5)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등기가 2000. 4. 20. 말소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2, 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6.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액의 ○○○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1999. 12. 10. 매매대금 상당액의 ○○○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99.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의 다음날인 2000. 1. 10.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 2000. 1. 10.로부터 부과체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1. 3. 부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740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