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0두4469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6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인 장부에 허위의 신고가액을 기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9.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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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581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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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구합48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3.경 형○○와 사이에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32,4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847,600,000원은 2002. 5. 말경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4,620,000,000원은 아파트 50%, 상가 50% 비율로 대물로 지급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매매대금을 6,372,4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고, 2002. 5. 9. 취득가액을 6,372,4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이 11,0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08.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에서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4,627,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3,034,070원, 농어촌특별세 18,611,450원, 등록세 166,593,600원, 교육세 30,542,1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0,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위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결산서에도 취득가액을 허위로 기장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다. 판단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매당시 작성한 실제매매계약서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고, 그 검인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원고의 결산서에도 허위의 취득가액을 기장하였는바,「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취득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인 장부에 허위의 신고가액을 기장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9.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