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0두4476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6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결정과정에 위법이 있다거나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여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정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315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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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31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한편 원고는···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격인 ‘시가’보다 높고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시가표준액이 그 결정과정에 위법이 있다거나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여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추가로 입증할 계획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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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53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7. 10. 24.경 소외 ○○○으로부터 ○○ ○구 ○○동 1158-5대 263.5㎡ 및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997.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원고의 공유지분이 43/100, 선정자 김옥순의 공유지분이 42/100, 선정자 ○○○의 공유지분이 15/100이다), 200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2007. 11. 30.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81,648,513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고정정을 안내하면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에 근거하여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등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1,596,260원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23,559,560원을 세액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자, 원고 등이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신고한 후, 같은 날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7. 12. 31.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2007. 11. 30.자 신고를 통하여 의제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원고는 위 시가표준액 981,648,513원과 위 취득가액 7억 원의 차액인 281,648,513원에 상응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6,196,260원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6,759,560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핀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21.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08.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3. 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당하다.
(1)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일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7억 원에 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5. 12. 19. 건설교통부장관)’에 의존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검증이 불가능한 취득으로 간주하고, 단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산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즉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가2 결정 참조).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령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시가’보다 높다면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시가표준액 자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가,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 가격정보가 없어 아직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도 상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5. 12. 19. 건설교통부장관)’은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위헌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위 업무처리요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위 업무처리요령의 위헌위법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고찰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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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31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한편 원고는···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격인 ‘시가’보다 높고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시가표준액이 그 결정과정에 위법이 있다거나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여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추가로 입증할 계획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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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53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7. 10. 24.경 소외 ○○○으로부터 ○○ ○구 ○○동 1158-5대 263.5㎡ 및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997.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원고의 공유지분이 43/100, 선정자 김옥순의 공유지분이 42/100, 선정자 ○○○의 공유지분이 15/100이다), 200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2007. 11. 30.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81,648,513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고정정을 안내하면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에 근거하여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등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1,596,260원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23,559,560원을 세액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자, 원고 등이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신고한 후, 같은 날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7. 12. 31.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2007. 11. 30.자 신고를 통하여 의제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원고는 위 시가표준액 981,648,513원과 위 취득가액 7억 원의 차액인 281,648,513원에 상응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6,196,260원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6,759,560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핀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21.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08.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3. 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당하다.
(1)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일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7억 원에 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5. 12. 19. 건설교통부장관)’에 의존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검증이 불가능한 취득으로 간주하고, 단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산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즉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가2 결정 참조).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령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시가’보다 높다면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시가표준액 자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가,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 가격정보가 없어 아직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도 상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5. 12. 19. 건설교통부장관)’은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위헌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위 업무처리요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위 업무처리요령의 위헌위법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고찰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