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0두24258

잔금지급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점유하지도 못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유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2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점포는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에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기타 사용·수익을 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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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0. 12. 선고 2010누61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가.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2005. 2. 4. 그 사용승인이 있었지만 2009. 12. 23. 이후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공실로 있다가, 최근에 원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임대되어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재까지 원고가 그 사용수익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으로부터 장차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야 부과할 수 있을 뿐 장래 그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기타 사용수익을 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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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구합351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순번 5, 10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2. 6. 서울 ○○구 ○○동3가 7 외 24필지 지상에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월드(이하 ‘ △△월드’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7층 3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90,994,800원을 분양대금으로 한 분양계약(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18.27㎡이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4. 9. 23.경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나. △△월드는 2005. 2. 24.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그 중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당초 분양계약보다 7.86㎡ 감소한 10.41㎡이다), 원고는 2005. 3. 11. 피고에게 위 사용승인일인 2005. 2. 24.을 취득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 181,674,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3,633,480원을 신고한 후, 2005. 3. 26.경 이를 납부하였다(위 분양계약 제13조 제1항은 매수인은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해태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또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까지 모두 지급함으로써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회사인 △△월드의 일방적인 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점유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월드는 2005. 4.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 ○○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재보험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의 처분업무를 신탁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점포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있은 2005. 2. 4.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드 내지 ○○부동산신탁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이 사건 점포는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는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7474호로 △△월드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 감소면적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0. 13. △△월드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인용하고,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12314호로 항소하였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인「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제4항(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사실상 취득시기로 보고 있다)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당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당해 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일 현재 △△월드에게 준공인가가 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원고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임을 전제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었다 할 것인 점, ② 매도인인 △△월드는 분양계약상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곧바로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는 △△월드의 자금사정 등으로 △△월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곧바로 ○○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2) 다만, 일반적으로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상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비록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할 것이며, 당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잔금까지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점포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하게 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더욱이 취득세에 관하여는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순번 5, 10 기재 각 처분(2009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