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6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신청의 허용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4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새차를 취득한 후 30일내에 기존 자동차를 말소하지 않았고, 감면조례 단서에는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유공자 명의로 등록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 다는 내용이 있으며,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유리하게 임의로 면제대상을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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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30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5. 7. 11. 승용자동차인 07조4☆8☆호 BMW(1,995시시, 이하 ‘제1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6. 2.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지정되고 2007. 12. 31. 제1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② 원고는 2008. 2. 1. 제1승용차를 소유한 채 승용자동차인 20머4☆7☆호 모하비(7인승, 2,959시시, 이하 ‘제2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피고에게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2승용차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승용차를 국가유공자등 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이전등록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2승용차를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원고에게 자동차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③ 원고는 2009. 1. 14.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2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0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북하여 2009. 5. 1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0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④ 원고는 2010.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0. 5. 3. 피고에게 제1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면제를 제2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면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⑤ 피고는 201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2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존 면제차량인 제1승용차를 제2승용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에도 면제 상태로 계속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등록한 제2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⑥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중인 2010. 5. 13.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각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의 허용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그 소유 자동차 1대에 관하여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가족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월동기에 긴급후송에 필요한 전륜구동의 제2승용차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승용차에서 제2승용차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원고는 2007. 12. 2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1승용차에 관해 우선 면제 미적용 받았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적용받고, 이후 신차 구매시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동시에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신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먼저 제1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면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은 후 제2승용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제 와서 제1승용차의 매도 후에나 제2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신청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상이등급등해당자인 원고가 본인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한 제2승용차가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동차"에 해당하여 일응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 법리와 관계 법령 그리고 위 ‘1. 처분의 경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2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승용차가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승용차에서 제2승용차로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등해당자가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는 상이등급등해당자에게 추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취득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는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이하 ‘기존 면제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면제대상 자동차(이하 '추가 취득자동차'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차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는 자동차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는 자동차를 기존 면제자동차에서 추가 취득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 취득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감면조례는 제2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규정하여,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기존 면제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기존 면제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추가 취득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다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상이등급등대상자가 추가로 면제대상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면제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여 기존 면제자동차 대신 추가 취득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위 ①, ②항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 제4항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④ 상이등급등해당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1대에 관한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주는 자동차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이등급등해당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지원 정책차원에서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기존 면제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면제대상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제대상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면서 그 중 어느 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하고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조세감면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이등급등해당자에게 그 소유의 면제대상 자동차 중 자동차세액이 가장 높은 자동차에 관해 이를 면제해 주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상이등급등해당자가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면제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등을 함으로써 추가 취득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조세감면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기존 면제자동차와 추가 취득자동차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취득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 기존 면제자동차를 처분하였다가 다시 이를 취득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지만, 상이등급등해당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제도는 상이등급등해당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서,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1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를 소급하여 적용받고 나중에 신차 구매시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동시에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종을 신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제2승용차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상이등급등해당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기존 면제자동차인 제1승용차에서 추가 취득자동차인 제2승용차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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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7. 1. 선고 2010구합574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면제차량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1. 07조42011두6☆8☆호 승용자동차(BMW 320i, 1,995시시, 이하 ‘제1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던 중, 2006. 2.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장애등급 경도 장애)로 지정되었고, 이에 2007. 12. 31. 제1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8. 2. 1. 제1자동차는 그대로 소유한 채 20머4☆7☆호 승용자동차(모하비, 7인승, 2,959시시, 이하 ‘제2자동차’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피고에게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2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이전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2자동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5. 3. 피고에게 제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제2자동차에 대한 면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장애등급 경도 장애)로서 그 소유 자동차 1대는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제2자동차는 가족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월동기에 긴급후송이 필요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자동차에서 제2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는 상이등급해당자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만 감면하겠다는 취지이고 소유한 차량 중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은 본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 등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조례 제2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 내지 5호에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해당 자동차" 등의 경우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면제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상이등급해당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적어도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1대로 한정되므로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타에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등 이를 본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를 기존의 자동차에서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로 변경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점,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여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여 상이등급해당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여 주겠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기존 면제자동차를 처분하였다가 다시 취득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조장할 염려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이등급해당자인 원고가 본인을 위하여 제2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제2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자동차에서 제2자동차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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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30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5. 7. 11. 승용자동차인 07조4☆8☆호 BMW(1,995시시, 이하 ‘제1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6. 2.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지정되고 2007. 12. 31. 제1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② 원고는 2008. 2. 1. 제1승용차를 소유한 채 승용자동차인 20머4☆7☆호 모하비(7인승, 2,959시시, 이하 ‘제2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피고에게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2승용차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승용차를 국가유공자등 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이전등록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2승용차를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원고에게 자동차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③ 원고는 2009. 1. 14.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2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0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북하여 2009. 5. 1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0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④ 원고는 2010.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0. 5. 3. 피고에게 제1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면제를 제2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면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⑤ 피고는 201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2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존 면제차량인 제1승용차를 제2승용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에도 면제 상태로 계속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등록한 제2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⑥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중인 2010. 5. 13.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각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의 허용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그 소유 자동차 1대에 관하여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가족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월동기에 긴급후송에 필요한 전륜구동의 제2승용차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승용차에서 제2승용차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원고는 2007. 12. 2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1승용차에 관해 우선 면제 미적용 받았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적용받고, 이후 신차 구매시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동시에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신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먼저 제1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면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은 후 제2승용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제 와서 제1승용차의 매도 후에나 제2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신청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상이등급등해당자인 원고가 본인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한 제2승용차가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동차"에 해당하여 일응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 법리와 관계 법령 그리고 위 ‘1. 처분의 경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2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승용차가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승용차에서 제2승용차로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등해당자가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는 상이등급등해당자에게 추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취득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는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이하 ‘기존 면제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면제대상 자동차(이하 '추가 취득자동차'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차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는 자동차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는 자동차를 기존 면제자동차에서 추가 취득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 취득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감면조례는 제2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규정하여,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기존 면제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기존 면제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추가 취득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다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상이등급등대상자가 추가로 면제대상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면제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여 기존 면제자동차 대신 추가 취득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위 ①, ②항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 제4항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④ 상이등급등해당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1대에 관한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주는 자동차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이등급등해당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지원 정책차원에서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기존 면제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면제대상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제대상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면서 그 중 어느 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하고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조세감면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이등급등해당자에게 그 소유의 면제대상 자동차 중 자동차세액이 가장 높은 자동차에 관해 이를 면제해 주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상이등급등해당자가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면제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등을 함으로써 추가 취득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조세감면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이등급등해당자가 기존 면제자동차와 추가 취득자동차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취득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 기존 면제자동차를 처분하였다가 다시 이를 취득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지만, 상이등급등해당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제도는 상이등급등해당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서,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1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를 소급하여 적용받고 나중에 신차 구매시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동시에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종을 신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제2승용차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상이등급등해당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기존 면제자동차인 제1승용차에서 추가 취득자동차인 제2승용차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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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7. 1. 선고 2010구합574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면제차량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1. 07조42011두6☆8☆호 승용자동차(BMW 320i, 1,995시시, 이하 ‘제1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던 중, 2006. 2.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장애등급 경도 장애)로 지정되었고, 이에 2007. 12. 31. 제1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8. 2. 1. 제1자동차는 그대로 소유한 채 20머4☆7☆호 승용자동차(모하비, 7인승, 2,959시시, 이하 ‘제2자동차’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피고에게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2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이전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2자동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5. 3. 피고에게 제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제2자동차에 대한 면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장애등급 경도 장애)로서 그 소유 자동차 1대는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제2자동차는 가족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월동기에 긴급후송이 필요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자동차에서 제2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는 상이등급해당자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만 감면하겠다는 취지이고 소유한 차량 중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은 본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 등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조례 제2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 내지 5호에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해당 자동차" 등의 경우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면제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상이등급해당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적어도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1대로 한정되므로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타에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등 이를 본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를 기존의 자동차에서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로 변경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점,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여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여 상이등급해당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여 주겠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기존 면제자동차를 처분하였다가 다시 취득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조장할 염려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이등급해당자인 원고가 본인을 위하여 제2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제2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자동차에서 제2자동차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