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9두13504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 해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11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고 보고, 3층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하여 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9누302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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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9누30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7. 9. 7. ①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재산세 3,940,950원, 도시계획세 1,368,770원, 지방교육세 788,19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 지방교육세 506,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시 처인구 유방동 344-2 종교용지 1,205㎡, 같은 동 244-3 종교용지 1,489㎡, 같은 동 344-5 종교용지 509㎡, 같은 동 344-6 종교용지 17㎡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곽기언은 원고 교회의 설립자로서 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동 344 종교용지 545㎡, 같은 동 344-1 종교용지 3,248㎡ 및 ○○시 처인구 호동 산 151-2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시 처인구 호동 산 151-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대지구적도’와 같다).
나. 344 토지 지상에는 1982. 11. 22. 신축되어 교회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A동 건물(1층, 연면적 108㎡)이 있고, 344-1 토지 지상에는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은 C동 건물(4층, 연면적 1,205.6㎡)이 있는데, 2007. 6. 1. 현재 위 C동 건물의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2층은 아동부 교육관으로, 4층은 기도원 등으로 각 사용되었으며, 3층은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A동 건물의 부속토지 및 C동 건물의 2층과 4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고 2007. 9. 7. 원고 교회에 대하여 344-2, 3, 5, 6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4,288,550원, 도시계획세 1,361,560원, 지방교육세 857,710원을 부과하고,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344, 344-1 토지 및 호동 산 151-2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 지방교육세 506,5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0.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은 2007. 11. 21. 위 344-5, 6 토지는 ○○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를 3,940,950원으로, 도시계획세를 1,368,77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788,19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2007. 9. 7.자 원고 곽기언에 대한 부과처분과 2007. 9. 7.자 원고 교회에 대한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교회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C동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B동, D동 건물의 경우 허가부지 중 일부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완충녹지 등으로 묶이고, 45번 국도확장공사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위 허가부지 중 상당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진행을 미루어 오던 중 결국 344-4 토지가 45번 국도에 편입되고, 344-5, 6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B동 및 D동 건물이 신축될 부지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은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한 뒤 청소를 해 둔 상태였고, 실제로 2007. 7.부터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교회는 2000. 3. 23.경 ○○시장으로부터 344, 산30-20(이후 344-1 토지로 지목변경되었다) 토지 3,851㎡ 지상에 건축면적 1,585.4㎡, 연면적 3,890㎡의 문화 및 집회시설 B동 및 C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 12. 31.경 344, 344-1, 산32-22(이후 344-3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2007. 2. 9. 위 토지에서 344-6 토지가 분할되었다), 산32-12(이후 344-2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2007. 2. 9. 위 토지에서 344-5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 합계 7,241㎡ 지상에 건축면적 2,158.4㎡, 연면적 5,753㎡의 B동, C동 및 D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2003. 1. 13.경 다시 건축면적을 1,837.6㎡로, 연면적을 5,409.2㎡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배치도’와 같다), C동 건물만을 신축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분할 전의 344-1 토지는 2003. 1. 22.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6. 23.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45번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2005. 6. 1.경 344-4 토지로 계획분할되어 2006. 12. 6. ○○시에 협의수용되었다.
(3) 한국도로공사는 2003. 5.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영동고속도로(신갈-호법간)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제2공구) 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20.과 2005. 2. 23. 각 2차 및 3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설계용역 결과 용인영업소의 차로수 증가에 따른 부지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안, 비교1안, 비교2안 등 세 가지 안을 수립하였고, 그 중 비교2안을 채택하는 경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3,125㎡를 용인영업소 부지로 사용하여야 하였다. 한편 ○○ 측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3. 5.경 원고 교회측에게 구두로 장차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고속도로로 편입될 수 있으니 편입될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건축을 유보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4) 건설교통부는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한 다음 2008. 8. 22. 위 344-5, 6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5) 원고 교회는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한솔종합건설과 B동 및 D동 건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15. 위 각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유연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건축 중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 교회가 C동 건물만을 완공한 후 B동 및 D동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규정에 의한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교회가 설계변경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C동 건물만이 아니라 B동 및 D동 건물도 함께 일체로서 받은 점, 그 중 C동 건물만을 신축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직전인 2003. 5.경 ○○으로부터 장차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고속도로로 편입될 수 있으니 편입될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건축을 유보하여 달라는 통지를 받은 점, 건설교통부가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 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하였는데 원고 교회는 위 분할 직후인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한솔종합건설과 B동 및 D동 건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5. 위 각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C동과 B동 및 D동은 전체로서 하나의 건축공사로 시행되고 단지 각 동의 건축공사가 시간대를 달리하여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위와 같이 그 부지가 고속도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음이 알려지자 그 즈음 이미 거의 완공된 C동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건축을 고속도로 계획 확정시까지 중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 B동 및 D동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동 및 D동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가 착공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명시적인 건축규제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철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착공을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초래하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분할 전 344-1 토지의 일부가 완충녹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배치도’ 및 ‘대지구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녹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과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된 부분은 C동 건물의 부지에 속하거나 그 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위 부분이 344-5, 6 토지로 분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B동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만 D동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위치와 주차면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바, B동 및 D동 건물을 당초의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건설교통부가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 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만을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확정되어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설계용역 당시 수립된 세 가지 안 중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야 하는 내용도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교회로서는 위 결정고시 이전에 당초의 건축계획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위 3층에서 금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위 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경동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 부분은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하고 청소를 해 둔 상태였을 뿐이고,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3층 부분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교회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B동 및 D동 건물을 건축 중이거나 또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하여 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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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69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7. 9. 7.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재산세 3,940,950원의 부과처분 중 3,909,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788,190원의 부과처분 중 781,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의 부과처분 중 1,779,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06,540원의 부과처분 중 355,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시 처인구 유방동 344-2 종교용지 1,205㎡, 같은 동 244-3 종교용지 1,489㎡, 같은 동 344-5 종교용지 509㎡, 같은 동 344-6 종교용지 17㎡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곽기언은 원고 교회의 설립자로서 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동 344 종교용지 545㎡, 같은 동 344-1 종교용지 3,248㎡ 및 ○○시 처인구 호동 152-2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시 처인구 호동 152-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대지구적도’와 같다).
나. 344 토지 지상에는 1982. 11. 22. 신축되어 교회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A동 건물(1층, 연면적 108㎡)이 있고, 344-1 토지 지상에는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은 C동 건물(4층, 연면적 1,205.6㎡)이 있는데, 2007. 6. 1. 현재 위 C동 건물의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2층은 아동부 교육관으로, 4층은 기도원 등으로 각 사용되었으며, 3층은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A동 건물의 부속토지 및 C동 건물의 2층과 4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고 2007. 9. 7. 원고 교회에 대하여 344-2, 3, 5, 6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4,288,550원, 도시계획세 1,361,560원, 지방교육세 857,710원을 부과하고,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344, 344-1 토지 및 호동 152-2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 지방교육세 506,5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0.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은 2007. 11. 21. 위 344-5, 6 토지는 ○○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를 3,940,950원으로, 도시계획세를 1,368,77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788,1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7. 9. 7.자 원고 곽기언에 대한 부과처분과 2007. 9. 7.자 원고 교회에 대한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세액 안분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 도시지역 4. 녹지지역, 적용배율 : 7배
■ ○○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 교회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C동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B동, D동 건물의 경우 허가부지 중 일부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완충녹지 등으로 묶이고, 45번 국도확장공사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위 허가부지 중 상당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진행을 미루어 오던 중 결국 344-4 토지가 45번 국도에 편입되고, 344-5, 6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B동 및 D동 건물이 신축될 부지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⑵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은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한 뒤 청소를 해 둔 상태였고, 실제로 2007. 7.부터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 교회는 2000. 3. 23.경 ○○시장으로부터 344, 산30-20(이후 344-1 토지로 지목변경되었다) 토지 3,851㎡ 지상에 건축면적 1,585.4㎡, 연면적 3,890㎡의 문화 및 집회시설 B동 및 C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 12. 31.경 344, 344-1, 산32-22(이후 344-3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위 토지에서 344-6 토지가 분할되었다), 산32-12(이후 344-2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위 토지에서 344-5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 합계 7,241㎡ 지상에 건축면적 2,158.4㎡, 연면적 5,753㎡의 B동, C동 및 D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03. 1. 13.경 다시 건축면적을 1,837.6㎡로, 연면적을 5,409.2㎡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다음(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배치도’와 같다), C동 건물만을 신축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⑵ 분할전의 344-1 토지는 2003. 1. 22.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6. 23.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45번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2005. 6. 1.경 344-4 토지로 계획분할되어 2006. 12. 6. ○○시에 협의수용되었다.
⑶ 건설교통부는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한 다음, 위 344-5, 6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⑷ 원고 교회는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건설과 B동 및 D동 건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15. 위 각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7,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 2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교회가 B동 및 D동 건물을 건축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 교회가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인 C동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체로 보아 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분할전 344-1 토지의 일부가 완충녹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배치도’ 및 ‘지적구획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녹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과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된 부분은 C동 건물의 부지에 속하거나 그 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위 부분이 344-5, 6 토지로 분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B동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고, 다만 D동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위치와 주차면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B동 및 D동 건물을 당초의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지방세법은 건물의 건축 자체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살피건대,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위 3층에서 금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위 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 부분은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하고 청소를 해 둔 상태였을 뿐이고,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3층 부분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교회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다만, 344-1, 2, 3 토지 중 1,506.6㎡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은 ○○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은 원고 교회의 경우 재산세 3,909,160원, 도시계획세 1,368,770원(변경 없음), 지방교육세 781,830원이 되고, 원고 곽기언의 경우 재산세 1,779,45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변경 없음), 지방교육세 355,890원이 되므로{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세액 안분내역(조정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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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9누30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7. 9. 7. ①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재산세 3,940,950원, 도시계획세 1,368,770원, 지방교육세 788,19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 지방교육세 506,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시 처인구 유방동 344-2 종교용지 1,205㎡, 같은 동 244-3 종교용지 1,489㎡, 같은 동 344-5 종교용지 509㎡, 같은 동 344-6 종교용지 17㎡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곽기언은 원고 교회의 설립자로서 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동 344 종교용지 545㎡, 같은 동 344-1 종교용지 3,248㎡ 및 ○○시 처인구 호동 산 151-2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시 처인구 호동 산 151-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대지구적도’와 같다).
나. 344 토지 지상에는 1982. 11. 22. 신축되어 교회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A동 건물(1층, 연면적 108㎡)이 있고, 344-1 토지 지상에는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은 C동 건물(4층, 연면적 1,205.6㎡)이 있는데, 2007. 6. 1. 현재 위 C동 건물의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2층은 아동부 교육관으로, 4층은 기도원 등으로 각 사용되었으며, 3층은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A동 건물의 부속토지 및 C동 건물의 2층과 4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고 2007. 9. 7. 원고 교회에 대하여 344-2, 3, 5, 6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4,288,550원, 도시계획세 1,361,560원, 지방교육세 857,710원을 부과하고,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344, 344-1 토지 및 호동 산 151-2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 지방교육세 506,5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0.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은 2007. 11. 21. 위 344-5, 6 토지는 ○○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를 3,940,950원으로, 도시계획세를 1,368,77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788,19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2007. 9. 7.자 원고 곽기언에 대한 부과처분과 2007. 9. 7.자 원고 교회에 대한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교회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C동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B동, D동 건물의 경우 허가부지 중 일부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완충녹지 등으로 묶이고, 45번 국도확장공사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위 허가부지 중 상당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진행을 미루어 오던 중 결국 344-4 토지가 45번 국도에 편입되고, 344-5, 6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B동 및 D동 건물이 신축될 부지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은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한 뒤 청소를 해 둔 상태였고, 실제로 2007. 7.부터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교회는 2000. 3. 23.경 ○○시장으로부터 344, 산30-20(이후 344-1 토지로 지목변경되었다) 토지 3,851㎡ 지상에 건축면적 1,585.4㎡, 연면적 3,890㎡의 문화 및 집회시설 B동 및 C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 12. 31.경 344, 344-1, 산32-22(이후 344-3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2007. 2. 9. 위 토지에서 344-6 토지가 분할되었다), 산32-12(이후 344-2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2007. 2. 9. 위 토지에서 344-5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 합계 7,241㎡ 지상에 건축면적 2,158.4㎡, 연면적 5,753㎡의 B동, C동 및 D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2003. 1. 13.경 다시 건축면적을 1,837.6㎡로, 연면적을 5,409.2㎡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배치도’와 같다), C동 건물만을 신축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분할 전의 344-1 토지는 2003. 1. 22.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6. 23.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45번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2005. 6. 1.경 344-4 토지로 계획분할되어 2006. 12. 6. ○○시에 협의수용되었다.
(3) 한국도로공사는 2003. 5.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영동고속도로(신갈-호법간)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제2공구) 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20.과 2005. 2. 23. 각 2차 및 3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설계용역 결과 용인영업소의 차로수 증가에 따른 부지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안, 비교1안, 비교2안 등 세 가지 안을 수립하였고, 그 중 비교2안을 채택하는 경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3,125㎡를 용인영업소 부지로 사용하여야 하였다. 한편 ○○ 측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3. 5.경 원고 교회측에게 구두로 장차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고속도로로 편입될 수 있으니 편입될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건축을 유보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4) 건설교통부는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한 다음 2008. 8. 22. 위 344-5, 6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5) 원고 교회는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한솔종합건설과 B동 및 D동 건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15. 위 각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유연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건축 중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 교회가 C동 건물만을 완공한 후 B동 및 D동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규정에 의한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교회가 설계변경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C동 건물만이 아니라 B동 및 D동 건물도 함께 일체로서 받은 점, 그 중 C동 건물만을 신축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직전인 2003. 5.경 ○○으로부터 장차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고속도로로 편입될 수 있으니 편입될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건축을 유보하여 달라는 통지를 받은 점, 건설교통부가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 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하였는데 원고 교회는 위 분할 직후인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한솔종합건설과 B동 및 D동 건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5. 위 각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C동과 B동 및 D동은 전체로서 하나의 건축공사로 시행되고 단지 각 동의 건축공사가 시간대를 달리하여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위와 같이 그 부지가 고속도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음이 알려지자 그 즈음 이미 거의 완공된 C동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건축을 고속도로 계획 확정시까지 중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 B동 및 D동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동 및 D동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가 착공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명시적인 건축규제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철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착공을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초래하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분할 전 344-1 토지의 일부가 완충녹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배치도’ 및 ‘대지구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녹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과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된 부분은 C동 건물의 부지에 속하거나 그 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위 부분이 344-5, 6 토지로 분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B동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만 D동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위치와 주차면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바, B동 및 D동 건물을 당초의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건설교통부가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 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만을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확정되어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설계용역 당시 수립된 세 가지 안 중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야 하는 내용도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교회로서는 위 결정고시 이전에 당초의 건축계획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위 3층에서 금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위 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경동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 부분은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하고 청소를 해 둔 상태였을 뿐이고,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3층 부분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교회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B동 및 D동 건물을 건축 중이거나 또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하여 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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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69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7. 9. 7.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재산세 3,940,950원의 부과처분 중 3,909,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788,190원의 부과처분 중 781,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의 부과처분 중 1,779,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06,540원의 부과처분 중 355,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시 처인구 유방동 344-2 종교용지 1,205㎡, 같은 동 244-3 종교용지 1,489㎡, 같은 동 344-5 종교용지 509㎡, 같은 동 344-6 종교용지 17㎡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곽기언은 원고 교회의 설립자로서 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동 344 종교용지 545㎡, 같은 동 344-1 종교용지 3,248㎡ 및 ○○시 처인구 호동 152-2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시 처인구 호동 152-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대지구적도’와 같다).
나. 344 토지 지상에는 1982. 11. 22. 신축되어 교회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A동 건물(1층, 연면적 108㎡)이 있고, 344-1 토지 지상에는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은 C동 건물(4층, 연면적 1,205.6㎡)이 있는데, 2007. 6. 1. 현재 위 C동 건물의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2층은 아동부 교육관으로, 4층은 기도원 등으로 각 사용되었으며, 3층은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A동 건물의 부속토지 및 C동 건물의 2층과 4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고 2007. 9. 7. 원고 교회에 대하여 344-2, 3, 5, 6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4,288,550원, 도시계획세 1,361,560원, 지방교육세 857,710원을 부과하고, 원고 곽기언에 대하여 344, 344-1 토지 및 호동 152-2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2,532,70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 지방교육세 506,5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0.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은 2007. 11. 21. 위 344-5, 6 토지는 ○○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를 3,940,950원으로, 도시계획세를 1,368,77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788,1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7. 9. 7.자 원고 곽기언에 대한 부과처분과 2007. 9. 7.자 원고 교회에 대한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세액 안분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 도시지역 4. 녹지지역, 적용배율 : 7배
■ ○○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 교회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C동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B동, D동 건물의 경우 허가부지 중 일부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완충녹지 등으로 묶이고, 45번 국도확장공사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위 허가부지 중 상당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진행을 미루어 오던 중 결국 344-4 토지가 45번 국도에 편입되고, 344-5, 6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B동 및 D동 건물이 신축될 부지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⑵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은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한 뒤 청소를 해 둔 상태였고, 실제로 2007. 7.부터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 교회는 2000. 3. 23.경 ○○시장으로부터 344, 산30-20(이후 344-1 토지로 지목변경되었다) 토지 3,851㎡ 지상에 건축면적 1,585.4㎡, 연면적 3,890㎡의 문화 및 집회시설 B동 및 C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 12. 31.경 344, 344-1, 산32-22(이후 344-3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위 토지에서 344-6 토지가 분할되었다), 산32-12(이후 344-2 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위 토지에서 344-5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 합계 7,241㎡ 지상에 건축면적 2,158.4㎡, 연면적 5,753㎡의 B동, C동 및 D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03. 1. 13.경 다시 건축면적을 1,837.6㎡로, 연면적을 5,409.2㎡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다음(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배치도’와 같다), C동 건물만을 신축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⑵ 분할전의 344-1 토지는 2003. 1. 22.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6. 23.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45번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2005. 6. 1.경 344-4 토지로 계획분할되어 2006. 12. 6. ○○시에 협의수용되었다.
⑶ 건설교통부는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한 다음, 위 344-5, 6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⑷ 원고 교회는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건설과 B동 및 D동 건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15. 위 각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7,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 2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교회가 B동 및 D동 건물을 건축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 교회가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인 C동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체로 보아 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분할전 344-1 토지의 일부가 완충녹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배치도’ 및 ‘지적구획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녹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과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된 부분은 C동 건물의 부지에 속하거나 그 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위 부분이 344-5, 6 토지로 분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B동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고, 다만 D동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위치와 주차면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B동 및 D동 건물을 당초의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지방세법은 건물의 건축 자체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살피건대,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위 3층에서 금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위 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 부분은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하고 청소를 해 둔 상태였을 뿐이고,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3층 부분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교회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다만, 344-1, 2, 3 토지 중 1,506.6㎡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은 ○○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은 원고 교회의 경우 재산세 3,909,160원, 도시계획세 1,368,770원(변경 없음), 지방교육세 781,830원이 되고, 원고 곽기언의 경우 재산세 1,779,450원, 도시계획세 1,284,220원(변경 없음), 지방교육세 355,890원이 되므로{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세액 안분내역(조정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