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9두10222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10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