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8두2477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 위의 철망 울타리와 나무들에 의해 자신의 주거생활공간과 다른 사람의 생활공간이 구별되고 있고 토지 위에 별도의 대문도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토지는 주택과 동일한 주거생활공간으로서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누207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2행의 "2003. 12. 20."을 "2003. 12. 30."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6구합42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이희경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및위자료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르578호 사건)에서, 2003. 12. 23. 원고가 재산분할로 이희경으로부터 아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자, 2004. 2. 5.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경 위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179,995,360원으로 산정하여 여기에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976,080원, 농어촌특별세 395,980원 합계 4,372,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이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및 구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으로 취득세 17,279,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8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대지와 접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잔디와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바깥 경계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경우 빗물에 의한 토사유출이 우려되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쓰거나 주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이 서 있는 인천 남동구 도림동 101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그 면적이 215㎡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785㎡에 달하나 그 지목이 전과 도로로서 대지가 아니므로, 결국 위 규정에서 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인 천 남동구 도림동 101 대 215㎡ 위에 건축되어 있고 그 도림동 101 토지 주위를 이 사건 토지가 둘러싸고 있는 사실(별지 도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바깥 경계에는 철망으로 된 울타리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안과 밖을 구분짓고 있고, 위 울타리 바로 안쪽에는 나무들이 연이어 심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도림동 101-5토지 위에는 차고 용도의 가건물이 세워져 있는 반면 이 사건 주택에는 별도의 차고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림동 101-5토지의 북동쪽 방향으로 난 대문을 통하여 잔디가 식재된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의 철망 울타리와 나무들에 의해 원고의 주거생활공간과 다른 사람의 생활공간이 구별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도의 대문도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주거생활공간으로서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살피건대,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지목을 지적법상의 ‘대(垈)’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지로서의 ‘대지(垈地)’란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