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8두4145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5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구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소정의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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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 11. 선고 2007누2204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1,774.4㎡"를 "1,777.4㎡"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2행 다음에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다. 제5면 제19행의 " ○○회사"를 " ○○라살르유한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라. 제6면 제9행 다음에 "한편 ○○회사는 2000. 4. 1. 건물임대, 부동산관리, 경영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부동산관리전문회사로서 자산관리팀, 프로젝트매니지먼트팀, 리서치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이외에 6개 빌딩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수익은 ○○회사의 전체 수익에 약 1.9%정도 된다."를 추가한다.
마. 재6면 제17행의 " 윤주호"다음에 "(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맡아 이 사건 건물의 설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그로부터 설비관련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계속 고용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바. 제6면 마지막행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을 ○○회사의 본사에 보고하는 연락업무만 수행하였고"로 고쳐 쓴다.
사. 제8면 제20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2004. 4.경 ○○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점, ○○회사는 2004. 12. 소외 △△서비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청소보안 및 주차 등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지점 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점, 주식회사 ○○네트웍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원고의 지점 명의로 날인되어 있는 점, ○○회사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의 지 휘감독을 받으며, 원고의 부동산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여 원고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관리를 담당하고, △△서비스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원고와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명의로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심 증인 박○○의 증언), 원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며, 주식회사 ○○네트웍스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원고 나라빌딩 지점이라고 기재된 것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네트웍스가 내부 감사 등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상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다른 임차인과는 원고의 지점이 아니라 원고가 임대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0호증의 2 내지 4)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로만으로는 ○○회사의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 지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아. 제9면 제5행의 "임대업무가 이루어 졌음을"를 "임대업무를 비롯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였음을"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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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7구합14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6,646,067,460원과 지방교육세 금 1,235,481,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갑제5 내지 8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박○○, 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종전 주식회사 ☆☆에서 2004. 4. 13. 현재와 같이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4. 3. 8.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 및 ○○○○○○ 리미티드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이 2004. 1. 16.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구 ○○동 1328-3 대 1,774.4㎡ 및 그 지상의 지상 22층, 지하 7층의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원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2004.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일반세율(3%)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10.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6.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부동산등기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6,646,067,460원, 지방교육세 1,235,481,490원 합계 7,881,548,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1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처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4호증의 1, 2, 갑제10호증, 을제3호증의 3, 4,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16 내지 19호증, 을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의 연혁 및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자등록
(가) 원고 회사는 1997. 2. 25. 서울 △△구 △△동 146-1 △△빌딩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1997. 3. 10.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광고대행업 등의 사업을 해오던 중 2004. 2. 5. 본점을 서울 ◇◇구 ◇◇동 1-170 에이스타워 6층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그 무렵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04. 4. 21. ○○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법인명을 원고 회사 ○○빌딩지점으로, 대표자를 크리스토퍼 와이김으로, 개업연월일을 2004. 4. 14.로,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계약 및 관리
(가) 원고 회사는 2004. 4. 경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회사는 ○○빌딩의 유지관리보수개선과 관련된 모든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은 자산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총수입을 수령하고 모든 운영비용을 지급하며, 사전에 건물주로부터 문서로 승인을 받는 조건하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와 요금의 협상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나) ○○회사는 위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서울 △△구 세△△ 211 광화문 빌딩 11층에 있는 본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각 분담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황○○ 차장에게는 자산관리 총괄업무를, 이수경 차장에게는 회계업무를, 박○○ 소장에게는 시설물 등 전반적인 건물관리업무를, 이○○ 차장에게는 임대업무를 각 맡게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내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두고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면서 본사와의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 또한 ○○회사는 2004. 12. 경 ○○○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설비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청소보안 및 주차관리 업무를 ○○○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무실
(가)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있고 그 면적은 10평 정도로서 책상 3개와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무실에는 2004. 4.경부터 ○○회사 소속의 김◇◇ 대리, 윤○○ 소장 2인이 근무해 오던중,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윤○○가 2004. 9.경 퇴사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김◇◇이 혼자 근무해 오면서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였고, 김◇◇은 2002. 7. 1.경 ○○회사의 광화문 본사의 회계부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본사의 미지급금 관리, 은행송금, 장부기입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4.경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팀으로 부서를 옮기면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한편 이 사건 사무실에는 2005. 8.경부터 김◇◇ 대리가 출산휴가를 떠나게 되어 임시직인 김☆☆이 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무실의 책상 3개 중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2개는 김◇◇과 윤○○가 근무할 당시 이들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그 중 1개는 윤○○가 퇴사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본사의 황○○ 차장이 1주일에 1일 정도 출장나올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김◇◇이 사용하던 책상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임시직인 김☆☆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개는 다른 현장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책상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원고 회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전혀 없이 법률 및 총무, 인감관리등은 법무법인 세종과, 회계 및 결산업무는 회계법인 삼정과, 건물 관리 및 자산관리는 자산관리회사인 ○○회사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그 소속 직원과 사무실이 없음에도 목적사업은 계속되는 등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요소가 있는 법인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점 업무에 종사하는 인적요소로 보아야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사무실 또는 ○○회사의 본사는 원고 회사 지점의 물적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그 목적사업을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느냐 아니면 각 업무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느냐는 당해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따라 외형적으로 성립된 법률관계를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및 관리업무를 ○○회사에 위탁하여 ○○회사가 이를 위탁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고와 ○○회사 사이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원고 회사가 ○○회사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수행을 용역계약을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직원들을 사실상 원고의 지점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요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사무실은, ○○회사가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을 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회사의 지점업무로서의 임대업무가 이루어 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무실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위탁관리회사인 ○○회사의 본사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점 설치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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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 11. 선고 2007누2204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1,774.4㎡"를 "1,777.4㎡"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2행 다음에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다. 제5면 제19행의 " ○○회사"를 " ○○라살르유한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라. 제6면 제9행 다음에 "한편 ○○회사는 2000. 4. 1. 건물임대, 부동산관리, 경영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부동산관리전문회사로서 자산관리팀, 프로젝트매니지먼트팀, 리서치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이외에 6개 빌딩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수익은 ○○회사의 전체 수익에 약 1.9%정도 된다."를 추가한다.
마. 재6면 제17행의 " 윤주호"다음에 "(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맡아 이 사건 건물의 설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그로부터 설비관련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계속 고용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바. 제6면 마지막행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을 ○○회사의 본사에 보고하는 연락업무만 수행하였고"로 고쳐 쓴다.
사. 제8면 제20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2004. 4.경 ○○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점, ○○회사는 2004. 12. 소외 △△서비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청소보안 및 주차 등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지점 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점, 주식회사 ○○네트웍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원고의 지점 명의로 날인되어 있는 점, ○○회사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의 지 휘감독을 받으며, 원고의 부동산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여 원고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관리를 담당하고, △△서비스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원고와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명의로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심 증인 박○○의 증언), 원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며, 주식회사 ○○네트웍스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원고 나라빌딩 지점이라고 기재된 것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네트웍스가 내부 감사 등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상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다른 임차인과는 원고의 지점이 아니라 원고가 임대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0호증의 2 내지 4)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로만으로는 ○○회사의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 지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아. 제9면 제5행의 "임대업무가 이루어 졌음을"를 "임대업무를 비롯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였음을"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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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7구합14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6,646,067,460원과 지방교육세 금 1,235,481,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갑제5 내지 8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박○○, 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종전 주식회사 ☆☆에서 2004. 4. 13. 현재와 같이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4. 3. 8.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 및 ○○○○○○ 리미티드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이 2004. 1. 16.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구 ○○동 1328-3 대 1,774.4㎡ 및 그 지상의 지상 22층, 지하 7층의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원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2004.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일반세율(3%)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10.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6.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부동산등기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6,646,067,460원, 지방교육세 1,235,481,490원 합계 7,881,548,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1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처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4호증의 1, 2, 갑제10호증, 을제3호증의 3, 4,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16 내지 19호증, 을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의 연혁 및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자등록
(가) 원고 회사는 1997. 2. 25. 서울 △△구 △△동 146-1 △△빌딩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1997. 3. 10.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광고대행업 등의 사업을 해오던 중 2004. 2. 5. 본점을 서울 ◇◇구 ◇◇동 1-170 에이스타워 6층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그 무렵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04. 4. 21. ○○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법인명을 원고 회사 ○○빌딩지점으로, 대표자를 크리스토퍼 와이김으로, 개업연월일을 2004. 4. 14.로,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계약 및 관리
(가) 원고 회사는 2004. 4. 경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회사는 ○○빌딩의 유지관리보수개선과 관련된 모든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은 자산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총수입을 수령하고 모든 운영비용을 지급하며, 사전에 건물주로부터 문서로 승인을 받는 조건하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와 요금의 협상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나) ○○회사는 위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서울 △△구 세△△ 211 광화문 빌딩 11층에 있는 본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각 분담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황○○ 차장에게는 자산관리 총괄업무를, 이수경 차장에게는 회계업무를, 박○○ 소장에게는 시설물 등 전반적인 건물관리업무를, 이○○ 차장에게는 임대업무를 각 맡게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내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두고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면서 본사와의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 또한 ○○회사는 2004. 12. 경 ○○○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설비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청소보안 및 주차관리 업무를 ○○○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무실
(가)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있고 그 면적은 10평 정도로서 책상 3개와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무실에는 2004. 4.경부터 ○○회사 소속의 김◇◇ 대리, 윤○○ 소장 2인이 근무해 오던중,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윤○○가 2004. 9.경 퇴사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김◇◇이 혼자 근무해 오면서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였고, 김◇◇은 2002. 7. 1.경 ○○회사의 광화문 본사의 회계부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본사의 미지급금 관리, 은행송금, 장부기입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4.경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팀으로 부서를 옮기면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한편 이 사건 사무실에는 2005. 8.경부터 김◇◇ 대리가 출산휴가를 떠나게 되어 임시직인 김☆☆이 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무실의 책상 3개 중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2개는 김◇◇과 윤○○가 근무할 당시 이들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그 중 1개는 윤○○가 퇴사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본사의 황○○ 차장이 1주일에 1일 정도 출장나올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김◇◇이 사용하던 책상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임시직인 김☆☆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개는 다른 현장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책상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원고 회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전혀 없이 법률 및 총무, 인감관리등은 법무법인 세종과, 회계 및 결산업무는 회계법인 삼정과, 건물 관리 및 자산관리는 자산관리회사인 ○○회사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그 소속 직원과 사무실이 없음에도 목적사업은 계속되는 등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요소가 있는 법인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점 업무에 종사하는 인적요소로 보아야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사무실 또는 ○○회사의 본사는 원고 회사 지점의 물적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그 목적사업을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느냐 아니면 각 업무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느냐는 당해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따라 외형적으로 성립된 법률관계를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및 관리업무를 ○○회사에 위탁하여 ○○회사가 이를 위탁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고와 ○○회사 사이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원고 회사가 ○○회사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수행을 용역계약을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직원들을 사실상 원고의 지점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요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사무실은, ○○회사가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을 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회사의 지점업무로서의 임대업무가 이루어 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무실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위탁관리회사인 ○○회사의 본사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점 설치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