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8두693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장소라기보다는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이 그들의 주된 일과이자 본분인 학교에서의 수업 및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쉼터이자 기와침식(起臥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곳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원고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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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1082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갑8호증의 1, 2" 다음에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19, 갑17호증"을 추가하고, 제6면 제13행의 "어긋나기 때문이다"를 "어긋나게 될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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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454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23. ○○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05. 6. 10.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5. 23. ○○교회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들을 출연받아 2005. 6. 21.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6. 20.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지방세법」제107조,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출연 부동산들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2006. 9.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용만이 아닌 학생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등록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1,094,720원, 농어촌특별세 915,200원, 등록세 13,403,520원, 지방교육세 2,481,0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도들을 위한 집회장소,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원고 설립 당시에 예정하고 있던 본래의 종교목적사업(특히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불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불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 9,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10, 갑12호증, 을3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증인
원종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설립목적 및 그 사업
㈎ 원고는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위하여 초교파적으로 활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교회와 산하 각 지역 집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원고의 목적사업으로는 ①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② 신학생지원사업, ③ 통신선교를 위한 인터넷방송지원사업, ④ 저개발국가 선교를 위한 지원사업, ⑤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이 있고, 그중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은 서울 시내 각 대학 인근에 숙소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서울시내의 대학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학생센터에 숙소, 공부방, 컴퓨터실 등을 갖추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나갈 건전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원고의 설립 경위
㈎ ○○교회는 원고와 동일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현지 선교사 등을 국내에 초청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에 등록된 정식단체가 훨씬 수월하다는 조언을 받고, 원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교회가 출연할 당시 학생센터로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출연부동산들은 원고의 설립 이전에도 서울교회에서 원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현황
㈎ 원고는 현재 서울 시내의 16곳에서 학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도 그 중 하나이며, 학생센터는 대학생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을 연장한 신도들의 돌봄 아래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단체생활을 하게 하여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젊은이들이 경건한 삶과 교회생활을 익히고 학과공부를 하며 합당한 성격을 발전시키고 학교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또한 교회생활 안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10번의 부동산은 1동의 건물로 되어 있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11, 12번의 부동산은 각각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여 있고, 각각의 부동산은 대략 10~18평형으로서 방 1개(18평형은 방2개), 화장실 1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대학생 2~4명씩 입주하여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성경공부, 영어공부, 컴퓨터 등을 할 수 있는 공부방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는 대학생들은 정해진 기상, 귀가, 취침,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시간을 지켜야 하고 이성교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센터에서는 음주, 흡연, TV시청, 인터넷게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일(일요일)집회를 포함하여 한주에 최소한 3번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장의 인도아래 20-30분 정도 기도하는 등 ‘○○부흥’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하고, 아침식사 후 등교하였다가 하교한 뒤에는 소그룹모임으로서 각 방이나 가정이 있는 신도들의 집에 모여 성경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모임을 갖거나 몇 명씩 모여 성경공부를 하며, 자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생활을 한다.
㈑ 입주자들은 학생센터 공용경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5만원(대학생 아닌 청년의 경우 8만원), 시설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매년 1회 10만원을 내고, 식대 및 전기료 등은 각 방별로 부담한다.
라. 판단
(1)「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목적사업에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기독교 대학생들을 입주시켜 엄격한 종교적 규율 아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연장자인 신도들을 통한 신앙지도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장소라기보다는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이 그들의 주된 일과이자 본분인 학교에서의 수업 및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쉼터이자 기와침식(起臥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곳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원고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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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1082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갑8호증의 1, 2" 다음에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19, 갑17호증"을 추가하고, 제6면 제13행의 "어긋나기 때문이다"를 "어긋나게 될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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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454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23. ○○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05. 6. 10.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5. 23. ○○교회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들을 출연받아 2005. 6. 21.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6. 20.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지방세법」제107조,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출연 부동산들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2006. 9.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용만이 아닌 학생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등록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1,094,720원, 농어촌특별세 915,200원, 등록세 13,403,520원, 지방교육세 2,481,0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도들을 위한 집회장소,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원고 설립 당시에 예정하고 있던 본래의 종교목적사업(특히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불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불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 9,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10, 갑12호증, 을3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증인
원종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설립목적 및 그 사업
㈎ 원고는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위하여 초교파적으로 활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교회와 산하 각 지역 집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원고의 목적사업으로는 ①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② 신학생지원사업, ③ 통신선교를 위한 인터넷방송지원사업, ④ 저개발국가 선교를 위한 지원사업, ⑤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이 있고, 그중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은 서울 시내 각 대학 인근에 숙소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서울시내의 대학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학생센터에 숙소, 공부방, 컴퓨터실 등을 갖추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나갈 건전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원고의 설립 경위
㈎ ○○교회는 원고와 동일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현지 선교사 등을 국내에 초청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에 등록된 정식단체가 훨씬 수월하다는 조언을 받고, 원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교회가 출연할 당시 학생센터로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출연부동산들은 원고의 설립 이전에도 서울교회에서 원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현황
㈎ 원고는 현재 서울 시내의 16곳에서 학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도 그 중 하나이며, 학생센터는 대학생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을 연장한 신도들의 돌봄 아래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단체생활을 하게 하여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젊은이들이 경건한 삶과 교회생활을 익히고 학과공부를 하며 합당한 성격을 발전시키고 학교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또한 교회생활 안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10번의 부동산은 1동의 건물로 되어 있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11, 12번의 부동산은 각각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여 있고, 각각의 부동산은 대략 10~18평형으로서 방 1개(18평형은 방2개), 화장실 1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대학생 2~4명씩 입주하여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성경공부, 영어공부, 컴퓨터 등을 할 수 있는 공부방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는 대학생들은 정해진 기상, 귀가, 취침,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시간을 지켜야 하고 이성교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센터에서는 음주, 흡연, TV시청, 인터넷게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일(일요일)집회를 포함하여 한주에 최소한 3번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장의 인도아래 20-30분 정도 기도하는 등 ‘○○부흥’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하고, 아침식사 후 등교하였다가 하교한 뒤에는 소그룹모임으로서 각 방이나 가정이 있는 신도들의 집에 모여 성경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모임을 갖거나 몇 명씩 모여 성경공부를 하며, 자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생활을 한다.
㈑ 입주자들은 학생센터 공용경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5만원(대학생 아닌 청년의 경우 8만원), 시설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매년 1회 10만원을 내고, 식대 및 전기료 등은 각 방별로 부담한다.
라. 판단
(1)「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목적사업에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기독교 대학생들을 입주시켜 엄격한 종교적 규율 아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연장자인 신도들을 통한 신앙지도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장소라기보다는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이 그들의 주된 일과이자 본분인 학교에서의 수업 및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쉼터이자 기와침식(起臥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곳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원고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