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2누4625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9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통하여 모회사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간주취득세 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Realty) Private Ltd.’(이하 ‘GIC레코’라고 한다)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산을 투자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인 ‘Minister of Finance(Inc.)’가 100%의 지분이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3. 21. GIC레코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5억 주, 자본금은 약 3,000억 원이다.
○원고는 2004. 12. 10. 100% 출자하에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Reco Kangnam Private Ltd.’(이하 ‘레코 강남’이라고 한다)와‘Reco KBD Private Ltd.’(이하 ‘레코 케이비디’라 하고, ‘레코 강남’과 ‘레코 케이비디’를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레코 강남은 2004. 12. 28. 벨기에 법인인‘Star Holdings SCA’(이하 ‘스타홀딩스’라고 한다)로부터 비상장법인인주식회사 스타타워(이하 ‘스타타워’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를 취득하였고,레코 케이비디는스타타워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49.99%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6. 3. 29. 원고의 자회사인레코 강남과레코 케이비디가 이른바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레코 강남과레코 케이비디가 위와 같이스타타워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고가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되어스타타워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의 2004. 12. 28.자 장부가액인 593,501,193,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1)1)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15,693,358,550원 및 농어촌특별세2)2)「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6호. 해당 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305,702,6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주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에 관한「지방세법」제22조 제2호3)3)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4)4)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2> 기재와 같다.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자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스타타워의 주주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은 물론 주식소유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여스타타워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험분산 및 효율적 투자회수를 위하여 설립된 목적회사로서 엄연히 회사법상 실체를 갖춘 이 사건 자회사들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원고를 스타타워의 과점주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선택한 적법한 법형식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부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스타타워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회사들은 법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권오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이하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고 한다)은 1996. 1. 9.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9-1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프라스틱 제조, 원단 텐트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6. 1. 1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3개월 후에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휴면법인 상태로 있었다.
○스타홀딩스는 2001. 6. 15.씨엔제이트레이딩의 주식을 100% 인수한 다음 그 명칭을스타타워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및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하였다.
○스타타워는 2001. 6. 18.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7. 9. 위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스타타워빌딩)의 건축주 명의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스타타워로 변경한 다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취득하였다.
그 후인 2004. 12. 28. 이 사건 자회사들이스타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자회사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의 임원이 아닌GIC레코소속앤드류 글라스(Andrew Glass)가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자회사들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림욕핑(Lim Yoke Peng),호휘민(Ho Hwee Mien)은 원고의 감사,디안나 옹 온 니(Deanna Ong Aun Nee)는 원고의 이사 등 임원이다.
**스타타워의 부채 600,460,575,897원을 승계하였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8. 23.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경우, 모회사는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끼리도 특수관계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세정 13407-1052).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지분소유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회사 명칭을 익명처리한 개인(배성현, 변호사 오연균) 명의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전인 2004. 11. 24.경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후인 2006. 2. 23.경 각 위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갑 제4, 5호증).
다. 간주취득세 관련 법령의 해석
[1]
(1)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위임에 의한「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소정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같은 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등 참조).
[2]
(1)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시행되던「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5)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3)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지방세법」제82조6)6)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4)「지방세법」제105조 제6항7)7)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적 형식만으로 볼 때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각각 스타타워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로서 그 지분보유 비율이 51%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관계로,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들 모두「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이 규정한 간주취득세의 형식적 적용요건을 피해 가고 있다.
(2) 그러나, △ 이 사건 자회사들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처분 외의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약 1,200원에 불과하며, 연락처, 홈페이지, 직원 등이 전혀 없고, 주소도 원고와 동일하며, 각각 임원들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회사들은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 오로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 이 사건 자회사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하였거나 원고의 지급보증 아래 다른 곳으로부터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도 모두 원고가 제공한 것이고, △ 원고의 모회사에 소속된 자가 이 사건 자회사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오로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나 그로 인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조세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스타홀딩스측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스타타워의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된 점, △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벨기에에서 발행한 스타홀딩스(스타타워발행주식 총수의 100% 보유자)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아무런 조세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설립된 이 사건 자회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스타홀딩스 측의 요구로 부득이하게스타타워의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면「지방세법」제105조 제6호가 규정하는 간주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스타홀딩스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상에서 살펴 본 이 사건 자회사들의 설립 목적과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들 사이의 지배종속관계 및 그 지배의 정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 원고가 형식상으로는「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8)8)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9)9)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스타타워의 과점주주인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따른 위와 같은 해석은 취득세 등 조세법률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민법」,「상법」등 다른 영역에서의 권리의무의 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참조).10)10) 이와 같은 의미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이 허용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약칭 SPC)에 해당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실제로 이 사건 자회사들이 위와 같은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자회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은 단순한 주식의 소유비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규정을 악용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 또는 회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자치부장관도 질의회신을 하면서 ‘실제「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계장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최종적인 견해표명을 유보하였으므로(갑 제4호증의 1 등), 행정자치부장관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을 두고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11)11)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가산세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스타타워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과 실질에 따라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른바 세법해석의 의의(疑意)}에 불과할 뿐이어서, 과세 당시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가산세 부과의 당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원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 조항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하급심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점,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상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스타타워발행주식의 인수, 보유 및 처분만을 목적으로 할 뿐 이와 독립된 활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금이 각각 1,200원에 불과한 명목회사로서 이 사건 자회사들을 설립하였고,「지방세법」제105조 제6항12)12)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에 의한 간주취득세 등 조세부담까지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자회사들로 하여금 각각 스타타워 발행주식총수의 약 50.01%, 약 49.99% 만큼을 취득하게 하여「지방세법」제22조 제2호13)13)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가 정한 과점주주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미달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원고는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순히 주식의 소유비율을 전제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유권해석 또는 회신을 얻은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도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거쳐「지방세법」제22조 제2호,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미달하도록 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유권해석 또는 질의회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조세회피 시도 과정에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또는 회신을 얻었다거나 일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간주취득세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형식적인 주식 보유명의나 보유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14)14)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스타타워의 과점주주인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별지 3]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간주취득세 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Realty) Private Ltd.’(이하 ‘GIC레코’라고 한다)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산을 투자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인 ‘Minister of Finance(Inc.)’가 100%의 지분이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3. 21. GIC레코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5억 주, 자본금은 약 3,000억 원이다.
○원고는 2004. 12. 10. 100% 출자하에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Reco Kangnam Private Ltd.’(이하 ‘레코 강남’이라고 한다)와‘Reco KBD Private Ltd.’(이하 ‘레코 케이비디’라 하고, ‘레코 강남’과 ‘레코 케이비디’를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레코 강남은 2004. 12. 28. 벨기에 법인인‘Star Holdings SCA’(이하 ‘스타홀딩스’라고 한다)로부터 비상장법인인주식회사 스타타워(이하 ‘스타타워’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를 취득하였고,레코 케이비디는스타타워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49.99%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6. 3. 29. 원고의 자회사인레코 강남과레코 케이비디가 이른바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레코 강남과레코 케이비디가 위와 같이스타타워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고가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되어스타타워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의 2004. 12. 28.자 장부가액인 593,501,193,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1)1)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15,693,358,550원 및 농어촌특별세2)2)「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6호. 해당 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305,702,6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주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에 관한「지방세법」제22조 제2호3)3)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4)4)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2> 기재와 같다.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자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스타타워의 주주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은 물론 주식소유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여스타타워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험분산 및 효율적 투자회수를 위하여 설립된 목적회사로서 엄연히 회사법상 실체를 갖춘 이 사건 자회사들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원고를 스타타워의 과점주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선택한 적법한 법형식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부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스타타워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회사들은 법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권오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이하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고 한다)은 1996. 1. 9.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9-1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프라스틱 제조, 원단 텐트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6. 1. 1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3개월 후에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휴면법인 상태로 있었다.
○스타홀딩스는 2001. 6. 15.씨엔제이트레이딩의 주식을 100% 인수한 다음 그 명칭을스타타워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및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하였다.
○스타타워는 2001. 6. 18.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7. 9. 위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스타타워빌딩)의 건축주 명의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스타타워로 변경한 다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취득하였다.
그 후인 2004. 12. 28. 이 사건 자회사들이스타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자회사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의 임원이 아닌GIC레코소속앤드류 글라스(Andrew Glass)가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자회사들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림욕핑(Lim Yoke Peng),호휘민(Ho Hwee Mien)은 원고의 감사,디안나 옹 온 니(Deanna Ong Aun Nee)는 원고의 이사 등 임원이다.
**스타타워의 부채 600,460,575,897원을 승계하였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8. 23.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경우, 모회사는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끼리도 특수관계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세정 13407-1052).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지분소유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회사 명칭을 익명처리한 개인(배성현, 변호사 오연균) 명의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전인 2004. 11. 24.경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후인 2006. 2. 23.경 각 위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갑 제4, 5호증).
다. 간주취득세 관련 법령의 해석
[1]
(1)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위임에 의한「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소정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같은 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등 참조).
[2]
(1)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시행되던「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5)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3)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지방세법」제82조6)6)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4)「지방세법」제105조 제6항7)7)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적 형식만으로 볼 때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각각 스타타워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로서 그 지분보유 비율이 51%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관계로,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들 모두「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이 규정한 간주취득세의 형식적 적용요건을 피해 가고 있다.
(2) 그러나, △ 이 사건 자회사들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처분 외의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약 1,200원에 불과하며, 연락처, 홈페이지, 직원 등이 전혀 없고, 주소도 원고와 동일하며, 각각 임원들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회사들은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 오로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 이 사건 자회사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하였거나 원고의 지급보증 아래 다른 곳으로부터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도 모두 원고가 제공한 것이고, △ 원고의 모회사에 소속된 자가 이 사건 자회사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오로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나 그로 인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조세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스타홀딩스측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스타타워의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된 점, △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벨기에에서 발행한 스타홀딩스(스타타워발행주식 총수의 100% 보유자)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아무런 조세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설립된 이 사건 자회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스타홀딩스 측의 요구로 부득이하게스타타워의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면「지방세법」제105조 제6호가 규정하는 간주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스타홀딩스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상에서 살펴 본 이 사건 자회사들의 설립 목적과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들 사이의 지배종속관계 및 그 지배의 정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 원고가 형식상으로는「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8)8)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9)9)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스타타워의 과점주주인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따른 위와 같은 해석은 취득세 등 조세법률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민법」,「상법」등 다른 영역에서의 권리의무의 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참조).10)10) 이와 같은 의미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이 허용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약칭 SPC)에 해당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실제로 이 사건 자회사들이 위와 같은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자회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은 단순한 주식의 소유비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규정을 악용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 또는 회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자치부장관도 질의회신을 하면서 ‘실제「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계장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최종적인 견해표명을 유보하였으므로(갑 제4호증의 1 등), 행정자치부장관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을 두고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11)11)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가산세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스타타워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과 실질에 따라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른바 세법해석의 의의(疑意)}에 불과할 뿐이어서, 과세 당시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가산세 부과의 당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원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 조항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하급심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점,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상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스타타워발행주식의 인수, 보유 및 처분만을 목적으로 할 뿐 이와 독립된 활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금이 각각 1,200원에 불과한 명목회사로서 이 사건 자회사들을 설립하였고,「지방세법」제105조 제6항12)12)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에 의한 간주취득세 등 조세부담까지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자회사들로 하여금 각각 스타타워 발행주식총수의 약 50.01%, 약 49.99% 만큼을 취득하게 하여「지방세법」제22조 제2호13)13)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가 정한 과점주주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미달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원고는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순히 주식의 소유비율을 전제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유권해석 또는 회신을 얻은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도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거쳐「지방세법」제22조 제2호,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미달하도록 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유권해석 또는 질의회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조세회피 시도 과정에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또는 회신을 얻었다거나 일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간주취득세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형식적인 주식 보유명의나 보유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14)14)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스타타워의 과점주주인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별지 3]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