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2777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과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과 그 아들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아들이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거주지를 이전한 기간 동안 자동차는 자동차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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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111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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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4. 13. 선고 2005구합372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애등급 2급 장애인인 원고는 2003. 1. 29. 원고의 아들인 ○○○과 공동명의로 서울 ○○○ 쏘나타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신규등록하였는데, ○○○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시부터 2003. 7. 30까지는 원고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2003. 7. 31. ○○○ 732-147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04. 5. 4. 원고 및 그 처인 ○○○(원고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이 2003. 7. 31.부터 2004. 5. 3.까지 원고와 다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본문 소정의 자동차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4. 4. 13. 2003. 7. 31.부터 2003. 12. 31.까지의 자동차세 165,290원, 지방교육세 49,580원 합계 214,870원을, 2005. 4. 10. 2004. 1. 1.부터 2004. 5. 3.까지의 자동차세 134,560원, 지방교육세 40,360원 합계 174,9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각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고 한다)를 일반우편으로 원고의 거주지로 각 발송하여 원고는 2004. 4. 13.경 및 2005. 4. 10.경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2, 을2-1, 2, 을3-1, 2, 을6-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이 혼인한 뒤 2003. 7. 31. 원고의 거주지인 ○○○ 763-6의 바로 옆집인 ○○○ 732-147로 전입신고하였을 뿐 2003. 7. 31.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3. 7. 31.부터 2004. 5. 3.까지도 자동차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4. 4. 13.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2003. 7. 31. ○○○ 732-147로 전입신고를 하여 원고와 다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04. 4. 13.경 및 2005. 4. 10.경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05. 11.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과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03. 1. 29. 원고와 그 아들인 ○○○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었는데, ○○○은 2003. 7. 31.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4. 5. 4. 원고 및 그 처인 ○○○(원고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2003. 7. 31.부터 2004. 5. 3.까지의 기간에는 원고와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던 직계비속인 ○○○이 원고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실상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본문 소정의 장애인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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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111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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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4. 13. 선고 2005구합372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애등급 2급 장애인인 원고는 2003. 1. 29. 원고의 아들인 ○○○과 공동명의로 서울 ○○○ 쏘나타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신규등록하였는데, ○○○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시부터 2003. 7. 30까지는 원고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2003. 7. 31. ○○○ 732-147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04. 5. 4. 원고 및 그 처인 ○○○(원고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이 2003. 7. 31.부터 2004. 5. 3.까지 원고와 다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본문 소정의 자동차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4. 4. 13. 2003. 7. 31.부터 2003. 12. 31.까지의 자동차세 165,290원, 지방교육세 49,580원 합계 214,870원을, 2005. 4. 10. 2004. 1. 1.부터 2004. 5. 3.까지의 자동차세 134,560원, 지방교육세 40,360원 합계 174,9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각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고 한다)를 일반우편으로 원고의 거주지로 각 발송하여 원고는 2004. 4. 13.경 및 2005. 4. 10.경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2, 을2-1, 2, 을3-1, 2, 을6-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이 혼인한 뒤 2003. 7. 31. 원고의 거주지인 ○○○ 763-6의 바로 옆집인 ○○○ 732-147로 전입신고하였을 뿐 2003. 7. 31.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3. 7. 31.부터 2004. 5. 3.까지도 자동차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4. 4. 13.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2003. 7. 31. ○○○ 732-147로 전입신고를 하여 원고와 다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04. 4. 13.경 및 2005. 4. 10.경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05. 11.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과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03. 1. 29. 원고와 그 아들인 ○○○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었는데, ○○○은 2003. 7. 31.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4. 5. 4. 원고 및 그 처인 ○○○(원고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2003. 7. 31.부터 2004. 5. 3.까지의 기간에는 원고와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던 직계비속인 ○○○이 원고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실상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본문 소정의 장애인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