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6496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내부철거공사가 중단된 이후 건물 자체가 철거된 때까지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공기간 만료일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경우, 행정청이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면서 내부가 철거된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외부상태에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수선신고 등을 취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착공기간 만료일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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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누1838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8행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11행 및 12행의 2005.를 2004.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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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7. 7. 선고 2005구합2623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7,862,400원, 농어촌특별세 23,76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5. ○○○ 외 2필지 토지 합계 570.6㎡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661.19㎡(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27억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원고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여 고급주택이 아닌 화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004. 7. 20.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5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단서에 정한 기한을 이미 도과한 2005.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고 2005. 2. 18.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그 때까지도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05. 5. 10.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나머지 취득세 277,862,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6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 을 4의 1, 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중간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처 ○○○은 서울 종로구 사간동 36에서 ‘○○○ 갤러리’라는 상호로 화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화랑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2004. 6.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화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390.65㎡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는 대수선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4. 7. 19. 대수선신고를, 2004. 7. 20. 대수선 착공신고를 마쳤는데 다만, 착공신고필증(갑 12)에는 착공예정일이 2004. 7. 26.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주택의 내부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철거공사업자인 ○○○(상호 ○○○건설)은 일요일인 2004. 7. 25. 인부 5명을 동원하여 내부철거공사에 착수하고 2004. 7. 29.까지 이 사건 주택의 외벽 및 창호, 내부벽체 등을 제외한 1~3층 내부 바닥 및 천정, 내부 창호, 조명시설 및 전기배선 등 내부시설의 거의 전부를 철거하고 1, 2층 사이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일부를 뚫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일부를 뚫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슬래브가 너무 얇고 대수선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차라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화랑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2004.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상에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연면적 1,174.65㎡의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뒤 2004. 10. 27. 기존의 대수선신고를 취하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건축허가신청 상 용적률, 건폐율 적용 등에 착오가 있어 2004. 11. 3. 이를 취하하고 2005. 4. 2. 다시 이 사건 대지상에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실)인 연면적 1525.68㎡의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5. 23.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5. 5. 27.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말소하였다.
(6) 이와 같이 원고가 대수선신고를 취하하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취하한 상태에서 피고는 2005.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게 되었고 외관상 이 사건 건물이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2005. 2. 18. 구청 세무과장이 건축과장에 대하여 허가의 존속여부, 대수선공사의 착공여부 및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공사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수선신고가 취하된 상태이고 별도의 건축허가신청 또한 취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7) 한편, 원고는 2005. 11. 8. 주식회사 에이케이이앤씨와 삼청동 갤러리 사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증거] 갑 5, 갑 11~17, 갑 18의 1~12, 갑 21, 23, 갑 38, 40, 42, 갑 57, 갑 58의 1, 2, 갑 59, 갑 66, 67, 갑 68의 1~3, 갑 69의 1, 2, 갑 70의 각 기재, 증인 양찬제, 김도한, 정운봉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에 정한 용도변경공사 착공기간 만료일{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2004. 6. 25.)로부터 30일(2005. 7. 25.이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2005. 7. 26.} 이내인 2004. 7. 25. 화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1~3층 내부 바닥 및 천정 등을 철거하고 1, 2층 사이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일부를 뚫는 등의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비록 더 이상 대수선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수선공사를 중단하고 그 뒤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새로이 화랑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철거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 사건 건물 자체가 철거된 때까지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착공기간 만료일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면서 내부가 철거된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외부상태에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수선신고 등을 취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착공기간 만료일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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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누1838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8행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11행 및 12행의 2005.를 2004.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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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7. 7. 선고 2005구합2623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7,862,400원, 농어촌특별세 23,76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5. ○○○ 외 2필지 토지 합계 570.6㎡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661.19㎡(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27억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원고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여 고급주택이 아닌 화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004. 7. 20.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5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단서에 정한 기한을 이미 도과한 2005.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고 2005. 2. 18.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그 때까지도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05. 5. 10.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나머지 취득세 277,862,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6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 을 4의 1, 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중간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처 ○○○은 서울 종로구 사간동 36에서 ‘○○○ 갤러리’라는 상호로 화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화랑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2004. 6.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화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390.65㎡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는 대수선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4. 7. 19. 대수선신고를, 2004. 7. 20. 대수선 착공신고를 마쳤는데 다만, 착공신고필증(갑 12)에는 착공예정일이 2004. 7. 26.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주택의 내부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철거공사업자인 ○○○(상호 ○○○건설)은 일요일인 2004. 7. 25. 인부 5명을 동원하여 내부철거공사에 착수하고 2004. 7. 29.까지 이 사건 주택의 외벽 및 창호, 내부벽체 등을 제외한 1~3층 내부 바닥 및 천정, 내부 창호, 조명시설 및 전기배선 등 내부시설의 거의 전부를 철거하고 1, 2층 사이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일부를 뚫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일부를 뚫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슬래브가 너무 얇고 대수선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차라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화랑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2004.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상에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연면적 1,174.65㎡의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뒤 2004. 10. 27. 기존의 대수선신고를 취하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건축허가신청 상 용적률, 건폐율 적용 등에 착오가 있어 2004. 11. 3. 이를 취하하고 2005. 4. 2. 다시 이 사건 대지상에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실)인 연면적 1525.68㎡의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5. 23.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5. 5. 27.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말소하였다.
(6) 이와 같이 원고가 대수선신고를 취하하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취하한 상태에서 피고는 2005.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게 되었고 외관상 이 사건 건물이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2005. 2. 18. 구청 세무과장이 건축과장에 대하여 허가의 존속여부, 대수선공사의 착공여부 및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공사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수선신고가 취하된 상태이고 별도의 건축허가신청 또한 취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7) 한편, 원고는 2005. 11. 8. 주식회사 에이케이이앤씨와 삼청동 갤러리 사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증거] 갑 5, 갑 11~17, 갑 18의 1~12, 갑 21, 23, 갑 38, 40, 42, 갑 57, 갑 58의 1, 2, 갑 59, 갑 66, 67, 갑 68의 1~3, 갑 69의 1, 2, 갑 70의 각 기재, 증인 양찬제, 김도한, 정운봉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에 정한 용도변경공사 착공기간 만료일{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2004. 6. 25.)로부터 30일(2005. 7. 25.이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2005. 7. 26.} 이내인 2004. 7. 25. 화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1~3층 내부 바닥 및 천정 등을 철거하고 1, 2층 사이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일부를 뚫는 등의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비록 더 이상 대수선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수선공사를 중단하고 그 뒤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새로이 화랑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철거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 사건 건물 자체가 철거된 때까지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착공기간 만료일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답사하면서 내부가 철거된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외부상태에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수선신고 등을 취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착공기간 만료일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