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16417

세금 대납액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9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65억여원에 달하는 거금을 계약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지급채무를 부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해 줄 의무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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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346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05. 6. 13. 원고 지출의 부동산처분신탁보수비 3억 9,600만원과 제소 등 기타 부대비용 43,903,540원을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부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였다가, 위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는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다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은 위 부동산처분신탁보수 및 기타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2, 을제9호증의 2,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이 ○○○에 처분신탁한 ○○○ 산95 임야 10,512㎡ 외 65필지 합계 442,498.6㎡를 827억 3,8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3. 2. 17. ○○○에 중도금 및 잔금 합계 74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827억 3,800만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2003. 3. 19.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13.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매매대금 이외에도 원고가 대납해 준 ○○○의 2002년분 종합토지세 163,748,610원, ○○○, ○○○의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6,388,810,400원, ○○○, ○○○의 부동산처분신탁보수비 3억 9,600만원, 사업성검토 용역비 6,000만원, 제소 등 기타부대비용 43,903,540원을 지출하고도, 위 비용을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비용을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증가하게 된 취득세 169,259,100원, 농특세 15,515,410원, 등록세 253,888,640원, 지방교육세 46,546,240원 등 합계 485,209,39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10. 31. 과세표준에 추가된 비용들 중에서 사업성검토 용역비 6,000만원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신축될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9,259,100원을 167,819,100원으로, 농특세 15,515,410원을 15,383,410원으로, 등록세 253,888,640원을 251,728,640원으로, 지방교육세 46,546,240원을 46,150,240원으로 각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대납액은, 단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에 위 부동산을 위탁한 자들이 대납을 요청하여(양도소득세 부분), 혹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이루어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종합소득세 부분), 원래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새로이 원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납해 주기로 한 것이어서,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최소한 위 부동산의 취득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위 세금대납액을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 을제17호증, 을제19호증, 을제20호증의 1, 2, 을제21호증, 을제22호증, 을제23호증, 을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1) 원래 ○○○ 산95임야 10,512㎡ 외 65필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과 ○○○은 2002. 1. 21. ○○○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를 신탁 목적으로 하고, 위 부동산 등이 매각될 때까지 수익금과 매각대금 등을 우선수익할 자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지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인 ○○○과 ○○○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신탁계약서 제2조 제1항 및 제3항, 특약사항 제3조), 신탁계약 이전에 체납된 세금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무과실 손해는 우선수익자가 각 부담하되,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사항은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신탁계약서 제12조 제1항, 특약사항 제7조), 처분신탁보수 3억 9,600만원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납부하되, 위탁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다.

(2)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2. 1. 22.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84억 8,800만원, 2003. 2. 17. 1차 중도금 330억원, 2003. 6. 17. 2차 중도금 123억 7,500만원, 2003. 10. 17. 3차 중도금 123억 7,500만원, 2003. 12. 17. 잔금 165억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원고는 1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3. 2. 17.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위 부동산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재해방지 등 동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 매도인은 매매대금이 완납된 때에 매매토지에 설정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담보가등기를 말소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유권이전 시점에 동 담보가등기를 제외한 모든 권리제한 등은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매매계약서 제5조) 정해져 있다.

(4) 원고는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위 부동산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과 주식회사 원풍개발의 사업권과 기성 공사부분을 양수하기로 하여, 2002. 1. 22. ○○○의 사업권과 기성분을 100억원으로, 위 원풍개발의 사업권과 기성분을 94억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주택건설 착공계를 제출할 때까지 ○○○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3. 2. 17.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때 ○○○과 위 원풍개발에 사업권양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5) ○○○과 ○○○은 2003. 6. 15. 원고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이후 발생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었고, 이에 원고는 2003. 7.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요청을 부결하고, 2003. 9. 26.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역시 위 요청을 부결하였으나, 2003. 12. 12.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과 ○○○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과 ○○○이 부담하게 된 60 내지 80억원의 제세공과금을 대납해주고 위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위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기로 결정하고, 2003. 12. 27. 같은 내용의 대납확약서를 ○○○과 ○○○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6)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과 ○○○의 세금을 대납해주기로 결정하기 전인 2003. 10. 16. ○○○에게 그가 2003. 6. 2. 피고에게 납부하였던 2000년, 2001년 및 2002년 위 부동산 관련 종합토지세 합계 152,442,660원에 대한 보전으로 163,748,615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의 위 부동산을 압류한 바도 없었다.

(7) 원고의 법인장부상 지급수수료계정에는 원고가 2002. 2. 20.부터 2002. 12. 31.까지 사이에 걸쳐 신탁보수비 3억 9,600만원 및 부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용지계정에는 ○○○이 체납한 2002년 귀속 종합토지세 163,748,615원을 2003. 10. 16., ○○○, ○○○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6,388,810,400원을 2003. 12. 31.에 각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3항,「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위와 같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모두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2) 원고는 2003. 12. 12.자 이사회결의에서 스스로 위와 같이 ○○○과 ○○○에게 대납하거나 보전해 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위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객관적으로도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과 ○○○의 위 부동산에 대한 보유와 처분에 직접 관련되어 있어, 원고가 ○○○, ○○○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보전해 준 비용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가 위 세금을 대납하거나 보전해 주게 된 원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되어 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우선 원고와 ○○○ 사이의 위 매매 약정 중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 위 대한주택보증의 담보가등기를 제외한 모든 권리제한 등은 매수인인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의 의미가 다소 불명하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계약 전후의 계약당사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 ○○○이 위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였던 종합소득세와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② 위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에 의하면, 우선수익자인 대한주택보증이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전부 취득하게 되는 반면 ○○○, ○○○으로서는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오히려 신탁보수비, 위 부동산의 보유나 처분으로 인한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 ○○○의 신탁보수비나 세금에 대한 부담문제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상되거나 합의되었을 사항이었고, 한편 위 부동산의 매수는 ○○○이 보유한 주택건설 사업권의 양수와 함께 이루어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은 위 처분신탁계약과는 관계 없이 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관여할 수 있었던 점(반면 위 부동산의 처분 및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 이후에는 ○○○이 원고에게 의무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나 협상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가 ○○○ 등의 의무부담 요구에 응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③ ○○○, ○○○과 원고 사이의 처분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보수비는 ○○○, ○○○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와 ○○○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서 신탁보수비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음에도(위 매매계약의 문언에 따르면 신탁보수비를 원고가 대납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이전에 ○○○, ○○○을 대신하여 신탁보수비 전액을 ○○○에 지급한 점, ④ 원고가 위 2003. 12. 12.자 이사회 결의 이전인 2003. 10. 16. ○○○이 지급하였던 종합소득세를 보전해 주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원고와 ○○○, ○○○ 사이에 세금의 부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무엇보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65억여원에 달하는 거금을 계약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지급채무를 부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 ○○○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보전한 것은 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맺은 이면합의에 근거하였거나, 위 매매계약 중 소유권 이전 시점에 담보가등기를 제외한 모든 권리제한 등은 매수인인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 부분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대납해 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 ○○○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해 줄 의무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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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구합48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7,819,100원의 부과처분 중 10,557,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5,383,410원의 부과처분 중 96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251,728,640원의 부과처분 중 15,836,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6,150,240원의 부과처분 중 2,903,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 4호증, 을9, 10호증의 각 1, 2,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산95 임야 10,512㎡ 외 65필지 합계 442,49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27억 3,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3. 2. 17. 중도금 및 잔금 합계 742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827억 3,800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로 줄인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한 다음 같은 해 3. 19.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 측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대납한 ○○○에 대한 2002년분 종합토지세 163,748,610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6,388,810,400원(이하 ‘이 사건 세금대납액’이라 한다)과, 토지처분신탁보수비 3억 9,600만 원, 사업성검토 용역비 6,000만 원, 제소 등 기타부대비용 43,903,540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5. 6.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9,259,100원, 농특세 15,515,410원, 등록세 253,888,640원, 지방교육세 46,546,240원 등 합계 485,209,3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10. 31. 위 각 항목 중 사업성검토 용역비 6,000만 원은 신축 아파트 건설원가에 계상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9,259,100원을 167,819,100원으로, 농특세 15,515,410원을 15,383,410원으로, 등록세 253,888,640원을 251,728,640원으로, 지방교육세 46,546,240원을 46,150,240원으로 각 감액경정(이하 각 감액경정되고 남은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대납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에 부동산을 위탁한 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납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위 세금대납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을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 중 315,403.9㎡와 127,094.7㎡를 각 소유한 ○○○과 ○○○(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은 당초 ○○○과 주택분양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1. 21.경 ○○○을 수탁자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84억 8,8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03. 2. 17.과 같은 해 6. 17. 및 같은 해 10. 17. 등 3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잔금은 같은 해 12. 17.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잔금기일에 앞서 2003. 2. 17.에 미지급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조 제1항 및 제3항, 특약사항 제3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무과실 손해는 우선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우선수익자가 요청하는 시기가격방법조건 등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처분대금은 전액 우선수익자가 수령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10조에는, ‘처분신탁보수는 3억 9,600만원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9,900만 원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납부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 3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되, 위탁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은,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재해방지 등 동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이 완납된 때에 매매토지에 설정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담보가등기를 말소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유권이전 시점에 동 담보가등기를 제외한 모든 권리제한 등은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5) 위탁자들은 2003.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 25. 1차 이사회에서 위 요청을 부결하고, 같은 해 9. 26. 2차 이사회에서도 역시 그 요청을 부결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3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위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7.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위탁자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6) 한편, 원고의 법인장부상 지급수수료계정에는 원고가 2002. 2. 20.부터 12. 31.까지 사이에 걸쳐 신탁보수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용지계정에는, ○○○이 체납한 2002년 귀속 종합토지세 163,748,615원을 2003. 10. 16.에, 위탁자들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6,388,810,400원을 같은 해 12. 31.에 각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한편,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비용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세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이고, 그 시기를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장부상 종합토지세는 확약서 교부 이전에 대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시기 또한 부동산 취득 이후인 점은 변함이 없다), 위탁자들은 ○○○에 부동산을 신탁한 자들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도 아니어서 당초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그들 앞으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세금부담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부담자를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매매계약상 그에 관한 비용이나 책임을 매수인인 원고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탁자들의 요구를 사후에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세금대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사회가 열린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대납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한 세액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는 이 사건 세금대납액은 물론 신탁보수비 및 부대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세금대납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0,557,680원, 농특세 967,780원, 등록세 15,836,520원, 지방교육세 2,903,360원으로 계산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취소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