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9두13382
취득가액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7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에 세무공무원이 과소신고임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 신고가액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건물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제5항 제3호,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그「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7. 20. 대구 ○○구 ○○동 801-26 외 1필지 3,213.63㎡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 8. 11.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211,502,047원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07. 5. 14.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807,33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중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설계 및 감리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지방세법」제111조제6항이 신설되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신설된 위「지방세법」제111조제6항은 이 사건 처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누249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0. 대구 ○○구 ○○동 801-26 외 1필지 3,213.63㎡ 토지에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운동시설 1,891.8㎡ 및 경량철골구조의 테니스장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6. 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11,502,047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0,040원과 농어촌특별세 423,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07,334,2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15,236,5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310,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전체 건축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한편 위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격 중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설계 및 감리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법 제111조 제5항이 아니라 법 제111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고는, 법인이 아닌 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 90% 이상이 되면 전체 취득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으로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시행령이 200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현재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지방세법」제111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9. 1. 12.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하여 입법예고되어 있을 뿐 아직 그와 같은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설명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그 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그것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방세 법령의 부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에 세무공무원이 과소신고임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7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0. 대구 ○○구 ○○동 801-26 외 1필지 3,213.63㎡ 토지에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운동시설 1,891.8㎡ 및 경량철골구조의 테니스장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11,502,047원으로, 취득세 4,230,040원, 농어촌특별세 423,000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07,334,2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15,236,5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310,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의 대부분인 약 94.46%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일부분인 5.54%에 해당하는 11,502,407원만 개인사업자에게 설계감리비로 지급되었는데,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피고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납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위 납부 당시 피고는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지방세법」제111조(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받았다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취득가액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그「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7. 20. 대구 ○○구 ○○동 801-26 외 1필지 3,213.63㎡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 8. 11.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211,502,047원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07. 5. 14.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807,33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중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설계 및 감리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지방세법」제111조제6항이 신설되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신설된 위「지방세법」제111조제6항은 이 사건 처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누249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0. 대구 ○○구 ○○동 801-26 외 1필지 3,213.63㎡ 토지에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운동시설 1,891.8㎡ 및 경량철골구조의 테니스장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6. 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11,502,047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0,040원과 농어촌특별세 423,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07,334,2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15,236,5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310,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전체 건축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한편 위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격 중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설계 및 감리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법 제111조 제5항이 아니라 법 제111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고는, 법인이 아닌 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 90% 이상이 되면 전체 취득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으로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시행령이 200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현재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지방세법」제111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9. 1. 12.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하여 입법예고되어 있을 뿐 아직 그와 같은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설명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그 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그것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방세 법령의 부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에 세무공무원이 과소신고임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7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0. 대구 ○○구 ○○동 801-26 외 1필지 3,213.63㎡ 토지에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운동시설 1,891.8㎡ 및 경량철골구조의 테니스장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11,502,047원으로, 취득세 4,230,040원, 농어촌특별세 423,000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07,334,2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15,236,5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310,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의 대부분인 약 94.46%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일부분인 5.54%에 해당하는 11,502,407원만 개인사업자에게 설계감리비로 지급되었는데,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피고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납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위 납부 당시 피고는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지방세법」제111조(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받았다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취득가액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