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8두18779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한 경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6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취득가격의 일부나마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5. 5. 6. 00 00구 00동 648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5. 13.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504,451,000원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원고와 태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내역서 및 원고와 설계·감리자인 박인규 건축사 사이의 설계·감리계약서와 청구서, 기타 경비로서 전기공사비, 도로사용료, 상수도 신설공사비 등의 납부 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07. 5. 10.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563,837,773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중 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적은 일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입증이 되지 아니한 이상,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제3호에서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취득가격의 일부나마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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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누14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위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고, 2005년에 적용될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실질적인 건축과표를 상당히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전광역시장은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기초한 위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 데다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5.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504,451,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만을 납부한 것은「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로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고,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과세관청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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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8구합6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대전 서구 복수동 64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82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5. 5.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5. 1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504,451,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10,089,020원, 농어촌특별세 1,008,900원, 등록세 4,035,600원, 지방교육세 807,120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건축주인 원고와 신축공사 수급인인 태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내역서 및 원고와 설계감리자인 박인규 건축사 사이의 설계감리계약서, 청구서, 그 외 기타 경비로서 한전불입금, 도로사용료, 상수도 신설공사비 등의 납부 자료가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07. 5. 10. 원고의 신고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563,837,773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새로 산정한 세액 중 미납한 취득세 1,675,400원, 농어촌특별세 130,640원, 등록세 673,710원, 지방교육세 125,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21.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8.5%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나머지 불과 1.5%가 개인사업자인 건축사 박인규에게 지출한 설계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여 이 경우에도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신고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취득가격 전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은 동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기하여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여기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고, 그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라도 이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신고가액 중 대부분인 98.5%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5%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신고가액은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이 상당하고, 이 같은 세금부과가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5. 5. 6. 00 00구 00동 648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5. 13.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504,451,000원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원고와 태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내역서 및 원고와 설계·감리자인 박인규 건축사 사이의 설계·감리계약서와 청구서, 기타 경비로서 전기공사비, 도로사용료, 상수도 신설공사비 등의 납부 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07. 5. 10.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563,837,773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중 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적은 일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입증이 되지 아니한 이상,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제3호에서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취득가격의 일부나마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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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누14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위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고, 2005년에 적용될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실질적인 건축과표를 상당히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전광역시장은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기초한 위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 데다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5.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504,451,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만을 납부한 것은「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로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고,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과세관청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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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8구합6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대전 서구 복수동 64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82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5. 5.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5. 1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504,451,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10,089,020원, 농어촌특별세 1,008,900원, 등록세 4,035,600원, 지방교육세 807,120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건축주인 원고와 신축공사 수급인인 태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내역서 및 원고와 설계감리자인 박인규 건축사 사이의 설계감리계약서, 청구서, 그 외 기타 경비로서 한전불입금, 도로사용료, 상수도 신설공사비 등의 납부 자료가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07. 5. 10. 원고의 신고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563,837,773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새로 산정한 세액 중 미납한 취득세 1,675,400원, 농어촌특별세 130,640원, 등록세 673,710원, 지방교육세 125,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21.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8.5%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나머지 불과 1.5%가 개인사업자인 건축사 박인규에게 지출한 설계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여 이 경우에도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신고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취득가격 전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은 동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기하여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여기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고, 그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라도 이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신고가액 중 대부분인 98.5%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5%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신고가액은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이 상당하고, 이 같은 세금부과가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