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0두1507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 내의 토지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5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등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판결, 대법원 2008.10.23.선고 2008두7830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5.1.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5제2항 제6호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4조의15제4항은 그 위임에 따라 종합합산과 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8.2.29.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2조 제4항은 그 위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4조의15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2조 제4항(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5.29.선고 99두7265판결 참조),과세대상 토지가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2005.1.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5제2항 제6호 또는 구 지방세법(2008.2.29.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제6호에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를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성격 및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 내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여기에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4조의15제4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2조 제4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염전의 경우에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혹은 그러한 기간의 제한 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토지의 경우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규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취소처분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5.29.선고 99두7265판결 참조),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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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18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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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구합113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년경부터 비철금속 광업을 운영해 온 회사로서,○○○등에 위치한 삼보광산에서도 아연, 중정석 등 광석을 생산해 오던 중, 1991. 3. 31.경 경부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을 이유로 조업을 중단하였고, 1999. 8. 17. 구 광업법 제40조에 기한 광업권취소처분으로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 336 잡종지 743㎡ 외 18필지 합계 24,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해 오다가, 위 가.항과 같이 광업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는, 2007. 6. 12. 이 사건 토지의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각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003년 ~ 2006년도 종합소득세 또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계 7,801,7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광해방지시설로서 광미 유실방지시설인 광미 적치용 침전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 소멸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32조 제5항 5.호에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그 후 광업권이 취소되었더라도 여전히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경부고속철도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채광인가와 광업권이 취소된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된다면, 폐광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는 점 및 폐광이후에도 광해방지사업을 지속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원고에게는 광산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침전지 또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3.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법 제182조 제1항 3.호,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6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거에 광업권이 설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공사업이 광업권 소멸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분리과세요건을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의 광구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법 시행규칙 [별표 4] 3. 다.에서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대한 추가인정기준의 하나로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들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침전지는 그 해당 광산에서의 조업이 이미 중단되었고 그 광업권 또한 소멸하여 더 이상 광물채취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공정의 특성상 위와 같이 사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