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6누1648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2월 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8. 20. 허00으로부터 대구 00구 00동 552 및 550-2 대 합계 375.9㎡ 및 그 지상건물 888.5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550, 542-1, 552-2 및 1594-27 등 4필지 대 합계 362㎡ 및 그 지상건물 316.4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6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제1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허00의 명의로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4. 6. 15. 그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제2부동산은 2003. 6. 30.부터 원고 명의로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3. 10. 24. 그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의 남편 김00로 변경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63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6,000원과 등록세 22,680,000원 및 지방교육세 4,158,000원 등 합계 43,344,000원(가산세 6,803,96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5.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05. 8. 18. 위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9. 14. 당초의 위 부과처분에서 정한 세액 중 취득세를 5,869,420원, 농어촌특별세를 508,790원, 등록세를 8,804,140원, 지방교육세를 1,614,08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제2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이용하여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다만 위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남편인 김00 명의로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제2부동산을 취득한 2003. 9. 24.로부터「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 소정의 3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의 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의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심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감액경정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대법원·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1982. 9. 14.·선고·82누55·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역시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이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당초 별개의 물건인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관하여 하나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서는 각 과세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처분 내역을 알 수 없고 경정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 중 일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사원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감사원의 위와 같은 심사결정만으로는 그 쟁송목적을 아직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피고가 심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경정처분은 심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경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구합4412 판결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8. 20. 허00으로부터 대구 00구 00동 552 및 550-2 대 합계 375.9㎡ 및 그 지상건물 888.5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550, 542-1, 552-2 및 1594-27 등 4필지 대 합계 362㎡ 및 그 지상건물 316.4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6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제1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허00의 명의로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4. 6. 15. 그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제2부동산은 2003. 6. 30.부터 원고 명의로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3. 10. 24. 그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의 남편 김00로 변경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63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6,000원과 등록세 22,680,000원 및 지방교육세 4,158,000원 등 합계 43,344,000원(가산세 6,803,96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5.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05. 8. 18. 위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9. 14. 당초의 위 부과처분에서 정한 세액 중 취득세를 5,869,420원, 농어촌특별세를 508,790원, 등록세를 8,804,140원, 지방교육세를 1,614,08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제2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이용하여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다만 위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남편인 김00 명의로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제2부동산을 취득한 2003. 9. 24.로부터「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 소정의 3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의 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의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심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감액경정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대법원·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1982. 9. 14.·선고·82누55·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역시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이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당초 별개의 물건인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관하여 하나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서는 각 과세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처분 내역을 알 수 없고 경정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 중 일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사원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감사원의 위와 같은 심사결정만으로는 그 쟁송목적을 아직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피고가 심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경정처분은 심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경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구합4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