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20072
골프회원권의 추가 입회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3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골프장의 일반 회원 중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한 회원을 다소 우대하기 위하여 부여한 비공식적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어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4조 제7호의2는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위임에 의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는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원제 골프장인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가 원고를 비롯한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차용증서(상환기간 5년, 이율 연 0.1%)를 발행하여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조달한 점, ○○○은 개·보수공사 비용을 납부한 회원을 ○○○ 회원으로 분류하여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에 대한 주중 회원대우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점, 원고 등이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납부한 이후에는 회원권이 일반 회원권과 ○○○ 회원권으로 구분되어 거래되었고 그 시가표준액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점, ○○○ 회원은 개·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상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로부터 이를 상환받기보다는 그보다 휠씬 다액인 시세에 의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자격과 구별되는 골프장우선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위에 근거하여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원고에게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부여하는 법적 절차를 취하거나 기존 골프회원권에 관한 입회금을 반환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분담한 개·보수공사 비용은 약정된 상환기가 도래하면 골프회원권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환받을 수 있는 점, ○○○의 회칙에는 ○○○ 회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회원은 일반 회원과 그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회원이라기보다는 ○○○이 일반 회원 중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한 회원을 다소 우대하기 위하여 부여한 비공식적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한 것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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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누46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4면 제12행의 "제20조"를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로 고쳐 쓰고, ② 제5면 제13행의 "해당하고"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서 정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리노베이션 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③ 제8면 제6행 다음에 "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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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구합44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회원제 골프장인 ○○○(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골프회원권의 추가 입회금으로 2002. 4. 29. 2구좌 60,000,000원, 2004. 12. 28. 4구좌 1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추가 입회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636,16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을제3, 5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자인 ○○○에게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고급화 내지 명문화를 위한 개보수비용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추가 입회금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컨트리클럽은 개장한 지 약 30년이 지나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되자 대다수 회원들은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자인 ○○○에게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은 클럽하우스의 신축 및 골프 코스의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기존 회원들 중 원고와 같이 위 계획에 동의하는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금원을 ○○○의 회계처리상 부채로 계상하였다.
① 이 증서는 ○○○이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 및 코스의 리노베이션을 위하여 발행하는 차입증서입니다.
② 이 증서는 최고의 명문클럽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원이 함께 노력함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발행됩니다.
③ 이 증서는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며 기간은 5년, 이율은 연 0.1%로 합니다.
④ 이 증서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됩니다.
(2) 한편, ○○○은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 회원모집 홍보문을 배포하였는데, 위 홍보문에는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 ○○○ 회원에 가입되면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 주중 그린피 회원대우(비회원 160,000원, 회원 60,000원), ○○○ 계열사( 리츠칼튼 호텔, 크라운 프라자 호텔 등)의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상환기간(5년) 만료 전에는 원금(실제 이자도 미지급 상태임)을 상환하지 않고,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리고,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은 위 ○○○ 회원을 모집한 이후인 2004. 1. 1.부터 일반 회원권(2004. 1. 1. 기준 78,000,000원)과 ○○○ 회원권(2004. 1. 1. 기준 131,000,000원)으로 구분되어 시가표준액이 결정되고 있으며, 그 금액 차이는 42,000,000원(2005년) ∼ 53,000,000원(2004년) 정도이다. 더 나아가 ○○○은 2005. 8. 15.경 추가 ○○○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회원권의 시가는 100,000,000원(2004. 12. 1. 기준)에서 120,000,000원으로, ○○○ 회원권의 시가는 120,000,000원(2004. 12. 1. 기준)에서 200,000,000원으로 각 상승하였다고 광고하였다.
[인정근거] 갑제2, 3호증, 을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의2호, 제8호, 제105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데, 여기서의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업자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골프장 우선이용권을 말하고,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이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였고, 위 ○○○ 회원은 일반 회원들에 비해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 주중 그린피 회원대우 등 특별한 혜택(Privilege)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 회원들과 구별되고 있는 점, ② 원고 등이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납부한 이후부터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 일반 회원권과 주주회원권으로 구분되어 그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도 위 각 회원권을 구별하여 시가를 안내하고 있는 점, ③ 실제 ○○○ 회원들은 5년의 상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로부터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반환받기보다는 그 금액보다 휠씬 다액인 시세에 의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의 상환기간, 이자, 채권양도 방법 등이 통상의 차용증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도 금전소비대차보다는 다른 혜택을 얻기 위하여 ○○○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설치 투자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받는 특별한 혜택은 ‘골프장의 우선이용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시설설치 투자비용인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자격과 구별되는 골프장우선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4조 제7호의2는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위임에 의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는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원제 골프장인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가 원고를 비롯한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차용증서(상환기간 5년, 이율 연 0.1%)를 발행하여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조달한 점, ○○○은 개·보수공사 비용을 납부한 회원을 ○○○ 회원으로 분류하여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에 대한 주중 회원대우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점, 원고 등이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납부한 이후에는 회원권이 일반 회원권과 ○○○ 회원권으로 구분되어 거래되었고 그 시가표준액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점, ○○○ 회원은 개·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상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로부터 이를 상환받기보다는 그보다 휠씬 다액인 시세에 의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자격과 구별되는 골프장우선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위에 근거하여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원고에게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부여하는 법적 절차를 취하거나 기존 골프회원권에 관한 입회금을 반환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분담한 개·보수공사 비용은 약정된 상환기가 도래하면 골프회원권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환받을 수 있는 점, ○○○의 회칙에는 ○○○ 회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회원은 일반 회원과 그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회원이라기보다는 ○○○이 일반 회원 중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한 회원을 다소 우대하기 위하여 부여한 비공식적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한 것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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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누46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4면 제12행의 "제20조"를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로 고쳐 쓰고, ② 제5면 제13행의 "해당하고"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서 정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리노베이션 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③ 제8면 제6행 다음에 "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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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구합44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회원제 골프장인 ○○○(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골프회원권의 추가 입회금으로 2002. 4. 29. 2구좌 60,000,000원, 2004. 12. 28. 4구좌 1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추가 입회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636,16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을제3, 5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자인 ○○○에게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고급화 내지 명문화를 위한 개보수비용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추가 입회금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컨트리클럽은 개장한 지 약 30년이 지나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되자 대다수 회원들은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자인 ○○○에게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은 클럽하우스의 신축 및 골프 코스의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기존 회원들 중 원고와 같이 위 계획에 동의하는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금원을 ○○○의 회계처리상 부채로 계상하였다.
① 이 증서는 ○○○이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 및 코스의 리노베이션을 위하여 발행하는 차입증서입니다.
② 이 증서는 최고의 명문클럽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원이 함께 노력함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발행됩니다.
③ 이 증서는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며 기간은 5년, 이율은 연 0.1%로 합니다.
④ 이 증서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됩니다.
(2) 한편, ○○○은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 회원모집 홍보문을 배포하였는데, 위 홍보문에는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 ○○○ 회원에 가입되면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 주중 그린피 회원대우(비회원 160,000원, 회원 60,000원), ○○○ 계열사( 리츠칼튼 호텔, 크라운 프라자 호텔 등)의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상환기간(5년) 만료 전에는 원금(실제 이자도 미지급 상태임)을 상환하지 않고,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리고,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은 위 ○○○ 회원을 모집한 이후인 2004. 1. 1.부터 일반 회원권(2004. 1. 1. 기준 78,000,000원)과 ○○○ 회원권(2004. 1. 1. 기준 131,000,000원)으로 구분되어 시가표준액이 결정되고 있으며, 그 금액 차이는 42,000,000원(2005년) ∼ 53,000,000원(2004년) 정도이다. 더 나아가 ○○○은 2005. 8. 15.경 추가 ○○○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회원권의 시가는 100,000,000원(2004. 12. 1. 기준)에서 120,000,000원으로, ○○○ 회원권의 시가는 120,000,000원(2004. 12. 1. 기준)에서 200,000,000원으로 각 상승하였다고 광고하였다.
[인정근거] 갑제2, 3호증, 을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의2호, 제8호, 제105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데, 여기서의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업자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골프장 우선이용권을 말하고,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이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였고, 위 ○○○ 회원은 일반 회원들에 비해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 주중 그린피 회원대우 등 특별한 혜택(Privilege)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 회원들과 구별되고 있는 점, ② 원고 등이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납부한 이후부터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 일반 회원권과 주주회원권으로 구분되어 그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도 위 각 회원권을 구별하여 시가를 안내하고 있는 점, ③ 실제 ○○○ 회원들은 5년의 상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로부터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반환받기보다는 그 금액보다 휠씬 다액인 시세에 의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의 상환기간, 이자, 채권양도 방법 등이 통상의 차용증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도 금전소비대차보다는 다른 혜택을 얻기 위하여 ○○○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설치 투자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받는 특별한 혜택은 ‘골프장의 우선이용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시설설치 투자비용인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자격과 구별되는 골프장우선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