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3299
장애인인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얼마후 다시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한 경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할행정청의 감면조례 상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다른 구의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취득세·등록세 추징 규정은 위 본문의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재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장애인인 원고가 자동차등록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가족(차량 공동등록자인 모 변희정)으로부터 분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북구 소속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형식적·일시적으로 강북구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종전 거주지에서 가족과 동거하면서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내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조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며, 설사 원고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대 분가에는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사건의 원고처럼 다른 구의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민등록 이전이 세대 분가가 아니라거나 위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위 서울시 조례의 해석을 그르친 법률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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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53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0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234,9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6,3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996. 4. 22.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원고와 그의 모(母)인 변00은 2004. 6. 22. 02오4983 승용차(SM520V, 1995cc, 2004년식)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로부터 등록세 962,500원 및 취득세 385,00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변00은 모두 서울 강남구 00동 10-28 00하이츠빌라 101호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원고의 부 강00), 원고는 2004. 10. 7. 서울 강북구 00동 567-30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가(세대주: 원고), 다시 2005. 1. 28.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그러자「원고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5. 8. 10. 감면하였던 등록세 962,500원과 그 가산세 272,480원의 합계 1,234,980원을 추징하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5. 8. 11. 감면하였던 취득세 385,000원과 그 가산세 121,350원의 합계 506,350원을 추징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주소지를 강북구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어머니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얼마후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원고가 추징규정의 존재도 모르는 채,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였던 것인데도, 피고들이 면제하였던 세금을 가산세까지 덧붙여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법규(특히 특혜감면규정)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자동차 공동등록자인 모 변희정과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망·혼인·해외이민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3.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3.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26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제2항·제3항 본문 및 제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 5호증의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미혼으로서, 가족의 부축이나 운전 등 도움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원고는 어려서부터 줄곧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동거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28 미림하이츠빌라 101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2) 원고는 종전부터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운영상태가 좋은 서울시 강북구청 구민회관 수영장에 다니던 중,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선발, 등록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3) 이에 원고의 모 변희정은「원고가 강북구 소속 수영선수가 되었으니, 주소지도 강북구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2004. 10. 7. 원고의 주민등록만을 분리하여 원고의 동료 수영선수의 거주지인 강북구 수유동 567-30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때 변00은 원고와 사전 상의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이사를 하지도 않았다.
(4) 그런데 변희정은 얼마후 원고의 수영코치로부터「강북구 소속 수영선수라고 해서 주소지가 반드시 강북구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듣자, 2005. 1. 28. 원고가 다시 서울 강남구 00동 10-28 00하이츠빌라 101호로 전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세대합가하여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라. 판단
(1)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의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차량등록 후 일정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본문의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차량을 장애인 본인 내지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고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재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풀이된다.
(2) 위와 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가 자동차등록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가족(차량 공동등록자인 모 변00)으로부터 분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북구 소속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북구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종전 거주지에서 가족과 동거하면서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내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조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한 데 대한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3) 또한, 설사 원고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① 그 이유가, 비록 모 변희정의 착오이기는 하지만「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려면 주민등록을 강북구로 해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또한 이는 원고 스스로가 아닌 변희정의 판단과 그에 의한 전출입신고로 행해진 점, ③ 강북구에서의 주민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곧 원래의 거주지로 원상회복을 하였고, 그 사이의 기간이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④ 원고의 신분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 단서와 같은 지방세 추징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보이고, 만약 알았다면 이 사건과 같이 쉽사리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에 위 추징사유에 대하여 부동문자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감면신청서는 원고나 그 가족이 아닌 대행업체가 작성·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그밖에 특별히 원고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조세감면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더더욱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대 분가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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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5. 2. 선고 2005구합4065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변00은 2004. 6. 22. 02오****자동차(SM520V, 1995cc, 2004년식)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신규등록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위 피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385,000원, 등록세 962,500원을 감면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변희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서울 강남구 00동 10-28 00하이츠빌라 10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4. 10. 7. 세대를 분가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7-30으로 전입하였다가, 2005. 1. 28. 다시 변00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원고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5. 8. 10. 감면받은 등록세 962,500원 및 가산세 272,480원 등 합계 1,234,980원을 추징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5. 8. 11. 감면받은 취득세 385,000원 및 가산세 121,350원 등 합계 506,35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강북구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04. 10. 7. 세대분가하여 주소를 옮겼다가 바로 2005. 1. 28. 원상회복하였다. 원고는 추징규정을 모른 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3.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이륜자동차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변희정으로부터 세대분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추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강북구에서 수영선수로 활동하고자 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유는 원고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서 제출한 감면신청서(을 5호증)에 의하면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추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시 변희정과 세대를 합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취득세·등록세 추징 규정은 위 본문의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재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장애인인 원고가 자동차등록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가족(차량 공동등록자인 모 변희정)으로부터 분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북구 소속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형식적·일시적으로 강북구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종전 거주지에서 가족과 동거하면서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내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조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며, 설사 원고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대 분가에는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사건의 원고처럼 다른 구의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민등록 이전이 세대 분가가 아니라거나 위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위 서울시 조례의 해석을 그르친 법률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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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53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0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234,9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6,3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996. 4. 22.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원고와 그의 모(母)인 변00은 2004. 6. 22. 02오4983 승용차(SM520V, 1995cc, 2004년식)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로부터 등록세 962,500원 및 취득세 385,00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변00은 모두 서울 강남구 00동 10-28 00하이츠빌라 101호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원고의 부 강00), 원고는 2004. 10. 7. 서울 강북구 00동 567-30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가(세대주: 원고), 다시 2005. 1. 28.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그러자「원고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5. 8. 10. 감면하였던 등록세 962,500원과 그 가산세 272,480원의 합계 1,234,980원을 추징하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5. 8. 11. 감면하였던 취득세 385,000원과 그 가산세 121,350원의 합계 506,350원을 추징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주소지를 강북구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어머니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얼마후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원고가 추징규정의 존재도 모르는 채,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였던 것인데도, 피고들이 면제하였던 세금을 가산세까지 덧붙여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법규(특히 특혜감면규정)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자동차 공동등록자인 모 변희정과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망·혼인·해외이민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3.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3.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26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제2항·제3항 본문 및 제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 5호증의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미혼으로서, 가족의 부축이나 운전 등 도움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원고는 어려서부터 줄곧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동거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28 미림하이츠빌라 101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2) 원고는 종전부터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운영상태가 좋은 서울시 강북구청 구민회관 수영장에 다니던 중,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선발, 등록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3) 이에 원고의 모 변희정은「원고가 강북구 소속 수영선수가 되었으니, 주소지도 강북구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2004. 10. 7. 원고의 주민등록만을 분리하여 원고의 동료 수영선수의 거주지인 강북구 수유동 567-30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때 변00은 원고와 사전 상의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이사를 하지도 않았다.
(4) 그런데 변희정은 얼마후 원고의 수영코치로부터「강북구 소속 수영선수라고 해서 주소지가 반드시 강북구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듣자, 2005. 1. 28. 원고가 다시 서울 강남구 00동 10-28 00하이츠빌라 101호로 전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세대합가하여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라. 판단
(1)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의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차량등록 후 일정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본문의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차량을 장애인 본인 내지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고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재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풀이된다.
(2) 위와 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가 자동차등록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가족(차량 공동등록자인 모 변00)으로부터 분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북구 소속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북구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종전 거주지에서 가족과 동거하면서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내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조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한 데 대한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3) 또한, 설사 원고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① 그 이유가, 비록 모 변희정의 착오이기는 하지만「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려면 주민등록을 강북구로 해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또한 이는 원고 스스로가 아닌 변희정의 판단과 그에 의한 전출입신고로 행해진 점, ③ 강북구에서의 주민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곧 원래의 거주지로 원상회복을 하였고, 그 사이의 기간이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④ 원고의 신분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 단서와 같은 지방세 추징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보이고, 만약 알았다면 이 사건과 같이 쉽사리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에 위 추징사유에 대하여 부동문자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감면신청서는 원고나 그 가족이 아닌 대행업체가 작성·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그밖에 특별히 원고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조세감면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더더욱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대 분가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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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5. 2. 선고 2005구합4065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변00은 2004. 6. 22. 02오****자동차(SM520V, 1995cc, 2004년식)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신규등록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위 피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385,000원, 등록세 962,500원을 감면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변희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서울 강남구 00동 10-28 00하이츠빌라 10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4. 10. 7. 세대를 분가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7-30으로 전입하였다가, 2005. 1. 28. 다시 변00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원고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5. 8. 10. 감면받은 등록세 962,500원 및 가산세 272,480원 등 합계 1,234,980원을 추징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5. 8. 11. 감면받은 취득세 385,000원 및 가산세 121,350원 등 합계 506,35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강북구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04. 10. 7. 세대분가하여 주소를 옮겼다가 바로 2005. 1. 28. 원상회복하였다. 원고는 추징규정을 모른 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3.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이륜자동차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변희정으로부터 세대분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추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강북구에서 수영선수로 활동하고자 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유는 원고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서 제출한 감면신청서(을 5호증)에 의하면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추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시 변희정과 세대를 합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