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5844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5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사원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감사원의 위와 같은 심사결정만으로는 그 쟁송목적을 아직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피고가 심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을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을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이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누1648 판결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사원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감사원의 위와 같은 심사결정만으로는 그 쟁송목적을 아직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피고가 심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을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을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이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누1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