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79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금융통이 순조롭지 않자 토지의 추가 매입 등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금융통이 순조롭지 않자 토지의 추가 매입 등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금융통이 순조롭지 않자 토지의 추가 매입 등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