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79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금융통이 순조롭지 않자 토지의 추가 매입 등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금융통이 순조롭지 않자 토지의 추가 매입 등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