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3002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0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식을 매입한 것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금융사에 담보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5. 23.박용학(원고가 계열회사로 있는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이다)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주식회사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이하헤럴드라 한다)의 주식 3,86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금 193억 1,000만 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4.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대한종금이라 한다)에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 등 기존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달 27.까지 중도금 100억 원, 같은 달 29.까지 잔금 68억 1,000만 원을박용학에게 각 지급하여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원고와박용학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매매가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같은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193억 1,000만 원을법 제32조 제5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의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같은 금액을박용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8. 10. 10. 원고에 대해 1997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로 84억 9,640만 원을 부과하고, 1998. 11. 12.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따라 위 근로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7. 10. 원고에게 주민세 934,60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부가세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중부세무서장의 1998. 10. 10.자 원고에 대한 84억 9640만 원의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중부세무서장의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9 내지 18, 41 내지 43, 89 내지 91, 93 내지 98,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심만성, 한규식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박용학은 1996. 12. 31. 이래 1997. 6. 30.까지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1,194,355주(발행주식총수의 약 8.3% 내지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2)대한종금은 1991년 12월경주식회사 대농(이하대농이라 한다)과 거래한도액 500억 원, 연대보증인을 원고,박용학,박영일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대농에 금원을 대출하여 왔고, 1997년 초경에는대농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원고,헤럴드,주식회사 메트로프로덕트(이하메트로라 한다),대농중공업 주식회사(이하대농중공업이라 한다)에도 각 대출을 하고 있었으며, 위 대농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상호 각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기 주식 또는 타 계열사들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3) 1997년 1월초경대농그룹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장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자 각 금융기관들이 그 여신을 회수하고자 하였고,대한종금또한대농그룹각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들인 위 각 계열사들과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인박용학,박용학의 아들로서대농그룹의 회장인박영일등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대농중공업이 1997. 3. 18.경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801,965주를,메트로가 1997. 4. 2.경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329,960주를 대한종금에 담보로 각 제공하였다.
(4) 원고는 1997년 4월경대한종금과 거래한도액 735억 원, 연대보증인을 대농,박용학,박영일,이상렬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5. 10.경대한종금으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헤럴드는 1997. 5. 12.경대한종금에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와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서울 중구 회현동 3가 1의 11, 12, 1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헤럴드사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그러던 중 1997. 5. 19.대농그룹전체가 부도방지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대한종금은대농그룹계열사들에 대한 총여신규모가 1,460억 원(대농407억 원, 원고 813억 원,대농중공업100억 원,메트로100억 원,헤럴드40억 원)이나 그 물적담보는 400억 원 정도만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대농그룹측에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6)박용학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대금을대농그룹각 계열사에게 운영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는대농의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삼양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70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 지원{원고는대농의 위 70억 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주식회사 미도파푸드시스템(이하미도파푸드라 한다)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박용학이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가져간 50억 원의 변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7) 이에 원고는 1997. 5. 23.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93억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인 1997. 5. 24.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대한종금에 위 미도파푸드에 대한 경영권 및 위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대금은 같은 달 29.까지 박용학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8) 위 약정에 따라,박용학은 1997. 5. 23. 및 같은 달 26. 각 25억 원 씩 모두 50억 원을 원고에 지급하였고, 1997. 5. 27. 위 매도자금 중 70억 원을대농에 대여하여대농의삼양종금에 대한 위 70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원고는삼양종금으로부터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반환받아 이를대한종금에 양도하였고, 1997. 8. 22. 그 양도가액이 223억 6,2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그 중 220억 원은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9) 그 외에도 이 위 매도대금을 1997. 6. 28.부터 8. 22.까지메트로에 20억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메트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1997. 5. 26.부터 같은 해 6. 13.까지한서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사위인유석균에게 28억 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 같은 회사의 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10) 한편,대농이 1997. 6. 11.대한종금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대한종금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1997년 8월경 이 사건 주식을주식회사 신동방(이하신동방이라 한다)에게 275억 원 정도에 매각하기로 하고, 1997. 8. 23. 위 매각대금 275억 원을대농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275억 원에 상계 충당한 후(원고는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자신의대한종금에 대한 주채무 185억 9,000만 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89억 1,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97. 9. 2.신동방에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1997. 5. 12.자로헤럴드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1997년 10월경대한종금에 대하여, 위 275억 원이대농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즉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충당된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11) 이 사건 주식은 헤럴드의 총 발행주식 중 42.5295%에 해당하고,박용학은 1991. 6. 12.부터 1993. 1. 16.까지헤럴드주식 2,694,800주를 주당 5,000원에,대농은 1994. 3. 31. 원고로부터헤럴드주식 600,000주를 주당 5,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12)대농은 1997. 9. 10., 원고는 1998. 3. 18.에 각각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시행령 제46조 제2항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등 참조).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대한종금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275억 원의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였으며,신동방이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에 양수한 점과 피고도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이 1,399원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아울러,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1991년부터 1994년경까지 헤럴드의 주식이박용학, 대농, 원고 사이에서 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고,신동방이 1997. 9. 2.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초과하는 5,971여원(= 23,062,165,000원 ÷ 3,862,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신문사인헤럴드의 총 발생주식의 42.5%에 해당하여 헤럴드 경영권의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대농그룹이 1997년 초경 경영악화와 장래 사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회수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대농,메트로,헤럴드,대농중공업등 각 계열사들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보증 등으로 얽혀 있었던 사실,대한종금의 이 사건 주식의 담보요구에 대하여 박용학이 이 사건 주식을대한종금에 물상보증할 것을 거절하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자금을 당시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대농그룹의 각 계열사 등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 원고로서도박용학이 가져간 50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삼양종금에 담보제공되어 있던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반환받아 이를대한종금에 양도하여 2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후 실제 그대로 이행이 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대농그룹의 계열사들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유입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에 이를 충당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권자인 대한종금은 이를대농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충당한 사실(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대한종금에 담보제공할 당시, 원고와박용학및대한종금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제공된 주식에 대하여대한종금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그 처분대금으로대농에 대한 대출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박용학은 대농, 원고 등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고로서는 주채무자로서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였고,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헤럴드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헤럴드사옥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박용학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19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법인의 이익을박용학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대한종금에 담보제공한 행위로 인해박용학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부세무서장의 1998. 10. 10.자 원고에 대한 84억 9640만 원의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5. 23.박용학(원고가 계열회사로 있는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이다)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주식회사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이하헤럴드라 한다)의 주식 3,86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금 193억 1,000만 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4.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대한종금이라 한다)에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 등 기존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달 27.까지 중도금 100억 원, 같은 달 29.까지 잔금 68억 1,000만 원을박용학에게 각 지급하여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원고와박용학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매매가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같은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193억 1,000만 원을법 제32조 제5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의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같은 금액을박용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8. 10. 10. 원고에 대해 1997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로 84억 9,640만 원을 부과하고, 1998. 11. 12.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따라 위 근로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7. 10. 원고에게 주민세 934,60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부가세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중부세무서장의 1998. 10. 10.자 원고에 대한 84억 9640만 원의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중부세무서장의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9 내지 18, 41 내지 43, 89 내지 91, 93 내지 98,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심만성, 한규식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박용학은 1996. 12. 31. 이래 1997. 6. 30.까지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1,194,355주(발행주식총수의 약 8.3% 내지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2)대한종금은 1991년 12월경주식회사 대농(이하대농이라 한다)과 거래한도액 500억 원, 연대보증인을 원고,박용학,박영일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대농에 금원을 대출하여 왔고, 1997년 초경에는대농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원고,헤럴드,주식회사 메트로프로덕트(이하메트로라 한다),대농중공업 주식회사(이하대농중공업이라 한다)에도 각 대출을 하고 있었으며, 위 대농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상호 각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기 주식 또는 타 계열사들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3) 1997년 1월초경대농그룹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장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자 각 금융기관들이 그 여신을 회수하고자 하였고,대한종금또한대농그룹각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들인 위 각 계열사들과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인박용학,박용학의 아들로서대농그룹의 회장인박영일등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대농중공업이 1997. 3. 18.경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801,965주를,메트로가 1997. 4. 2.경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329,960주를 대한종금에 담보로 각 제공하였다.
(4) 원고는 1997년 4월경대한종금과 거래한도액 735억 원, 연대보증인을 대농,박용학,박영일,이상렬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5. 10.경대한종금으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헤럴드는 1997. 5. 12.경대한종금에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와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서울 중구 회현동 3가 1의 11, 12, 1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헤럴드사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그러던 중 1997. 5. 19.대농그룹전체가 부도방지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대한종금은대농그룹계열사들에 대한 총여신규모가 1,460억 원(대농407억 원, 원고 813억 원,대농중공업100억 원,메트로100억 원,헤럴드40억 원)이나 그 물적담보는 400억 원 정도만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대농그룹측에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6)박용학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대금을대농그룹각 계열사에게 운영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는대농의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삼양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70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 지원{원고는대농의 위 70억 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주식회사 미도파푸드시스템(이하미도파푸드라 한다)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박용학이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가져간 50억 원의 변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7) 이에 원고는 1997. 5. 23.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93억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인 1997. 5. 24.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대한종금에 위 미도파푸드에 대한 경영권 및 위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대금은 같은 달 29.까지 박용학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8) 위 약정에 따라,박용학은 1997. 5. 23. 및 같은 달 26. 각 25억 원 씩 모두 50억 원을 원고에 지급하였고, 1997. 5. 27. 위 매도자금 중 70억 원을대농에 대여하여대농의삼양종금에 대한 위 70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원고는삼양종금으로부터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반환받아 이를대한종금에 양도하였고, 1997. 8. 22. 그 양도가액이 223억 6,2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그 중 220억 원은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9) 그 외에도 이 위 매도대금을 1997. 6. 28.부터 8. 22.까지메트로에 20억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메트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1997. 5. 26.부터 같은 해 6. 13.까지한서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사위인유석균에게 28억 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 같은 회사의 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10) 한편,대농이 1997. 6. 11.대한종금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대한종금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1997년 8월경 이 사건 주식을주식회사 신동방(이하신동방이라 한다)에게 275억 원 정도에 매각하기로 하고, 1997. 8. 23. 위 매각대금 275억 원을대농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275억 원에 상계 충당한 후(원고는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자신의대한종금에 대한 주채무 185억 9,000만 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89억 1,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97. 9. 2.신동방에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1997. 5. 12.자로헤럴드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1997년 10월경대한종금에 대하여, 위 275억 원이대농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즉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충당된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11) 이 사건 주식은 헤럴드의 총 발행주식 중 42.5295%에 해당하고,박용학은 1991. 6. 12.부터 1993. 1. 16.까지헤럴드주식 2,694,800주를 주당 5,000원에,대농은 1994. 3. 31. 원고로부터헤럴드주식 600,000주를 주당 5,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12)대농은 1997. 9. 10., 원고는 1998. 3. 18.에 각각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시행령 제46조 제2항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등 참조).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대한종금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275억 원의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였으며,신동방이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에 양수한 점과 피고도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이 1,399원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아울러,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1991년부터 1994년경까지 헤럴드의 주식이박용학, 대농, 원고 사이에서 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고,신동방이 1997. 9. 2.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초과하는 5,971여원(= 23,062,165,000원 ÷ 3,862,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신문사인헤럴드의 총 발생주식의 42.5%에 해당하여 헤럴드 경영권의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대농그룹이 1997년 초경 경영악화와 장래 사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회수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대농,메트로,헤럴드,대농중공업등 각 계열사들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보증 등으로 얽혀 있었던 사실,대한종금의 이 사건 주식의 담보요구에 대하여 박용학이 이 사건 주식을대한종금에 물상보증할 것을 거절하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자금을 당시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대농그룹의 각 계열사 등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 원고로서도박용학이 가져간 50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삼양종금에 담보제공되어 있던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반환받아 이를대한종금에 양도하여 2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후 실제 그대로 이행이 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대농그룹의 계열사들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유입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에 이를 충당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권자인 대한종금은 이를대농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충당한 사실(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대한종금에 담보제공할 당시, 원고와박용학및대한종금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제공된 주식에 대하여대한종금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그 처분대금으로대농에 대한 대출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박용학은 대농, 원고 등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고로서는 주채무자로서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였고,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헤럴드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헤럴드사옥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박용학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19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법인의 이익을박용학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대한종금에 담보제공한 행위로 인해박용학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부세무서장의 1998. 10. 10.자 원고에 대한 84억 9640만 원의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