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383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2년 4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자금사정악화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작업을 위한 별다른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이를 실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악화라는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매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재발, 재건축대행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별지 취득내역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내역 중 “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내역 중 “취득원인”란 기재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0. 4. 29.박경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같은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2,636,236,220원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2000. 11. 23. 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253,078,66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3,198,8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내지 7, 갑11호증, 을1호증의 3, 을2호증의 2, 을3호증의 7, 8,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도심재개발구역 내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토지수용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원고는 재개발사업자금의 관리를 시공회사인대성산업주식회사에게 위임하였다가 시공회사가 자금인출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인 재개발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위대성산업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약정해지와한국전력공사와의서대문변전소분양계약지연,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독촉 및 대출금상계처리와 금융거래정지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유일하게 공공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자금을 원고에게 대여해준 채권자박경자에게 이를 매각하였고박경자가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주식회사금산하우징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허가명의를 넘겨주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년경부터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1998. 7. 6. 별지 취득내역 중 순번 1 기재 토지를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해 9.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중구의주로1가 30외 26필지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시행계획에 의하면 시행구역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고시는 1998. 9. 11.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별지 취득내역 중 순번 1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토지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취득하였다.
(3)원고의 대표이사인 송동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원방토건(이하 ‘원방토건’이라 한다)은 1997. 10.경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예정인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건물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사이에 “154㎸서대문변전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① 위 건물의 공사기간은 1998. 4.부터 2001. 6.까지로 착공 후 38개월간이고, 154㎸서대문변전소의 완료예정일은 2001. 3. 31.이며(제4조), ②원방토건은 분양계약체결 이전에원방토건소유 사업부지 전부에 대하여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대금의 100%와 건물분양가의 20%에 대한 총액의 130%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순위로 경료하여 주고(제11조), ③ 위 협약체결 후 부지매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한국전력공사는 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1조)고 규정되어 있고,원방토건이 위 건물에 변전소를 굳이 설치하려는 이유는 변전소 분양가가 순수 건물시공비의 66%에 이르고, 선분양으로서 계약시 토지가의 90%, 건물분양가의 20%를 선수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지하층의 기성에 따라 분양금을 지급받으므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원방토건은 1998. 7. 13.대성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원방토건을 시행자, 소외 회사를 시공자로 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약정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의한 건축, 설비, 전기, 토목공사를 제외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은원방토건의 책임사항 및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제2조), ②원방토건은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 배정액을 최저 140억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1997. 11. 4.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변전소유치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약서가 유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신청 후 15일 이내에한국전력공사와 변경협약서 체결 또는 협약서 유효인정 공문을 수령하여 사업시행인가 후한국전력공사,원방토건, 소외 회사가 체결하는 본계약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제4조), ③ 소외 회사의 의무이행담보로 수령할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 전액(예상금액 : 140억 원) 및원방토건의 소유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한 후 수령할한국전력공사분양대금 전액(예상금액 : 176억 원)은 소외 회사가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제6조), ④ 본 공사도급약정 내용에 따른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1998년도 배정예정인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의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와 사업부지가원방토건의 소유로 미등기되어한국전력공사와의 분양계약체결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소외 회사는 위 공사도급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얻으면서원방토건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을 승계하였다.
(6) 그런데 원고는 1998. 9. 28.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출금융기관을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그 후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8년도 도심재개발사업의 융자금으로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에서 예정하였던 것과 달리 52억 원을 배정받았고, 그 후 작성된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중 도심재개발기금의 대출금을 52억 원으로 하더라도 11,121,612,000원의 사업이윤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그 후 소외 회사는 1999. 11. 30. 원고에게, ① 원고가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 중 책임지고 도심재개발기금 140억 원을 배정받기로 한 약정과한국전력공사와 분양대금 176억 원으로 확정된 변전소관련계약을 하기로 한 약정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자금조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② 원고의 위 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사업약정해지권을 갖기로 합의하여 1998. 12. 22. 각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가 한정근보증을 하고 담보물을 제공하여 원고가한빛은행으로부터 52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원고는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과 위 1998. 12. 22.자 각서에 위반하여 위 대출금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다가 1999. 4. 17. 뒤늦게 이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도 지불하지 않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소외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며, ③ 원고의 반복된 위약문제로 소외 회사가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을 해지하려 하자, 원고가 제3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 해지권 행사를 일시 유보하여 달라고 하여 체결된 1999. 5. 3.자 추가약정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발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약사항들을 모두 해소하지 아니하면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8) 또 원고는한빛은행이 원고에게 대출한 대출금(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융자금)의 최초 이자납부일부터 이자납부를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한빛은행은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연체대출금의 정리를 촉구해오다가 1999. 12. 24. 원고가 52억 원의 대출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9. 위 대출금잔액을 소외 회사의 예금과 상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9) 원고는 당초한국전력공사와의 위 협약에서 정한 공사시작예정시기인 1998. 4.경보다 훨씬 늦은 1999. 11. 10. 최종적으로 사업대상토지매입을 완료한 다음, 같은 해 12. 18.한국전력공사에게서대문변전소의 분양계약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한국전력공사는 2000. 1. 4. 원고에게 계약체결 전 토지대금의 100%와 건물분양가의 20%에 대한 총액의 130%에 대하여 원고 소유 사업부지 전부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야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체결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당초 2001. 6.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서대문변전소건설이 원고의 토지매수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지연되어 변전소 준공목표까지 변경(2002. 4.)되어 도심지전력공급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도 적기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토지매수가 지연될 경우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10)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포기하고 2000. 4. 29.박경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2000. 7. 원고로부터 주식회사금산하우징으로 변경되었는바, 원고가 1999. 11.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을 마쳐 사업대상토지의 매입을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11) 한편, 1998. 8.부터 2000. 4.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이명호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같은 건설회사가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자신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없는데, 당초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으로 140억 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었다가 실제로는 52억 원만을 대출받게 되어 원고가 자금사정악화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토지매입이 늦어지게 되는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7,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을1호증의 3, 을2호증의 2, 을3호증의 7, 8, 증인이명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4410 판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4496 판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각 참조).
(2)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 또는 토지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원고의 자금사정악화 때문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작업을 위한 별다른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후 이를 실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악화라는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당초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으로 140억 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었다가 실제로는 52억 원만을 대출받게 되어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초 예정된 대출액과 실제 대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당할 만한 원고 자신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17.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재발, 재건축대행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별지 취득내역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내역 중 “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내역 중 “취득원인”란 기재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0. 4. 29.박경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같은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2,636,236,220원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2000. 11. 23. 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253,078,66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3,198,8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내지 7, 갑11호증, 을1호증의 3, 을2호증의 2, 을3호증의 7, 8,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도심재개발구역 내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토지수용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원고는 재개발사업자금의 관리를 시공회사인대성산업주식회사에게 위임하였다가 시공회사가 자금인출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인 재개발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위대성산업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약정해지와한국전력공사와의서대문변전소분양계약지연,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독촉 및 대출금상계처리와 금융거래정지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유일하게 공공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자금을 원고에게 대여해준 채권자박경자에게 이를 매각하였고박경자가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주식회사금산하우징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허가명의를 넘겨주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년경부터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1998. 7. 6. 별지 취득내역 중 순번 1 기재 토지를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해 9.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중구의주로1가 30외 26필지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시행계획에 의하면 시행구역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고시는 1998. 9. 11.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별지 취득내역 중 순번 1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토지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취득하였다.
(3)원고의 대표이사인 송동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원방토건(이하 ‘원방토건’이라 한다)은 1997. 10.경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예정인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건물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사이에 “154㎸서대문변전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① 위 건물의 공사기간은 1998. 4.부터 2001. 6.까지로 착공 후 38개월간이고, 154㎸서대문변전소의 완료예정일은 2001. 3. 31.이며(제4조), ②원방토건은 분양계약체결 이전에원방토건소유 사업부지 전부에 대하여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대금의 100%와 건물분양가의 20%에 대한 총액의 130%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순위로 경료하여 주고(제11조), ③ 위 협약체결 후 부지매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한국전력공사는 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1조)고 규정되어 있고,원방토건이 위 건물에 변전소를 굳이 설치하려는 이유는 변전소 분양가가 순수 건물시공비의 66%에 이르고, 선분양으로서 계약시 토지가의 90%, 건물분양가의 20%를 선수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지하층의 기성에 따라 분양금을 지급받으므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원방토건은 1998. 7. 13.대성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원방토건을 시행자, 소외 회사를 시공자로 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약정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의한 건축, 설비, 전기, 토목공사를 제외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은원방토건의 책임사항 및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제2조), ②원방토건은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 배정액을 최저 140억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1997. 11. 4.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변전소유치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약서가 유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신청 후 15일 이내에한국전력공사와 변경협약서 체결 또는 협약서 유효인정 공문을 수령하여 사업시행인가 후한국전력공사,원방토건, 소외 회사가 체결하는 본계약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제4조), ③ 소외 회사의 의무이행담보로 수령할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 전액(예상금액 : 140억 원) 및원방토건의 소유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한 후 수령할한국전력공사분양대금 전액(예상금액 : 176억 원)은 소외 회사가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제6조), ④ 본 공사도급약정 내용에 따른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1998년도 배정예정인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의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와 사업부지가원방토건의 소유로 미등기되어한국전력공사와의 분양계약체결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소외 회사는 위 공사도급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얻으면서원방토건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을 승계하였다.
(6) 그런데 원고는 1998. 9. 28.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출금융기관을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그 후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8년도 도심재개발사업의 융자금으로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에서 예정하였던 것과 달리 52억 원을 배정받았고, 그 후 작성된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중 도심재개발기금의 대출금을 52억 원으로 하더라도 11,121,612,000원의 사업이윤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그 후 소외 회사는 1999. 11. 30. 원고에게, ① 원고가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 중 책임지고 도심재개발기금 140억 원을 배정받기로 한 약정과한국전력공사와 분양대금 176억 원으로 확정된 변전소관련계약을 하기로 한 약정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자금조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② 원고의 위 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사업약정해지권을 갖기로 합의하여 1998. 12. 22. 각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가 한정근보증을 하고 담보물을 제공하여 원고가한빛은행으로부터 52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원고는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과 위 1998. 12. 22.자 각서에 위반하여 위 대출금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다가 1999. 4. 17. 뒤늦게 이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도 지불하지 않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소외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며, ③ 원고의 반복된 위약문제로 소외 회사가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을 해지하려 하자, 원고가 제3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 해지권 행사를 일시 유보하여 달라고 하여 체결된 1999. 5. 3.자 추가약정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발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약사항들을 모두 해소하지 아니하면 위 1998. 7. 13.자 공사도급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8) 또 원고는한빛은행이 원고에게 대출한 대출금(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융자금)의 최초 이자납부일부터 이자납부를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한빛은행은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연체대출금의 정리를 촉구해오다가 1999. 12. 24. 원고가 52억 원의 대출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9. 위 대출금잔액을 소외 회사의 예금과 상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9) 원고는 당초한국전력공사와의 위 협약에서 정한 공사시작예정시기인 1998. 4.경보다 훨씬 늦은 1999. 11. 10. 최종적으로 사업대상토지매입을 완료한 다음, 같은 해 12. 18.한국전력공사에게서대문변전소의 분양계약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한국전력공사는 2000. 1. 4. 원고에게 계약체결 전 토지대금의 100%와 건물분양가의 20%에 대한 총액의 130%에 대하여 원고 소유 사업부지 전부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야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체결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당초 2001. 6.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서대문변전소건설이 원고의 토지매수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지연되어 변전소 준공목표까지 변경(2002. 4.)되어 도심지전력공급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도 적기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토지매수가 지연될 경우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10)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포기하고 2000. 4. 29.박경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2000. 7. 원고로부터 주식회사금산하우징으로 변경되었는바, 원고가 1999. 11.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을 마쳐 사업대상토지의 매입을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11) 한편, 1998. 8.부터 2000. 4.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이명호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같은 건설회사가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자신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없는데, 당초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으로 140억 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었다가 실제로는 52억 원만을 대출받게 되어 원고가 자금사정악화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토지매입이 늦어지게 되는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7,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을1호증의 3, 을2호증의 2, 을3호증의 7, 8, 증인이명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4410 판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4496 판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각 참조).
(2)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 또는 토지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원고의 자금사정악화 때문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작업을 위한 별다른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후 이를 실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악화라는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당초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기금으로 140억 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었다가 실제로는 52억 원만을 대출받게 되어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초 예정된 대출액과 실제 대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당할 만한 원고 자신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