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4165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며, 대상 주택의 대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정한 면적에 미달한다. 따라서 주택의 대지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한다고 전제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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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2. 1. 선고 2005누214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6. ○○○ 541의 1 답 1,1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3. 10. 22. ○○○ 541의 1 답 330㎡와 같은 동 541의 2 답 824㎡로 분할되었고(이하, 각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위 541의 1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3. 8. 29. 위 541의 1 토지 위에 시가표준액이 28,324,740원 상당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20㎡, 2층 79.4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한편, 위 541의 2 토지는 잔디, 조경수, 석등, 조명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326㎡(이하, ‘ㄱ’부분이라 한다)와 나머지 ‘ㄴ’부분 498㎡(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고는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909,750원, 농어촌특별세 541,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갑 13, 1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ㄴ’부분은 경작지 또는 농원(農園)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에 속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면적은 위 541의 1 토지 330㎡와 위 ‘ㄱ’부분 326㎡를 합한 656㎡가 되어야 하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대지 면적 662㎡’에 미달하므로,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10, 을 2~6호증, 을 11호증, 을 18호증의 1, 5, 을 19호증의 1, 을 21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2, 을 7~10호증, 을 12~17호증, 을 18호증의 2~4, 을 19호증의 2~18, 을 20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 81의 31에 거주하다가 2002. 8.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2003. 8. 29.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이전부터 ‘ㄱ’부분이 ‘ㄴ’부분보다 약 2m 정도 높았는데, 현재에도 두 토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고저 차이가 있고, 그 경계에는 조경석들과 연결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은 위 541의 1 토지의 서쪽으로 나 있으나, ‘ㄴ’부분 중 남쪽에도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3) 담당공무원이 최초로 현장을 확인하였던 2004. 5. 25. ‘ㄴ’부분 중 162㎡ 정도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336㎡에는 아무런 작물도 없었으나, 중간계단을 따라 대문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단풍나무, 목련 등의 조경수가 있었다.

(4) 그런데 피고가 2004. 7. 2. 이 사건 취득세부과 예고를 한 후, 같은 달 22일 담당공무원이 2차 현황 조사를 갔을 당시에는 아무런 작물도 없었던 위 위 ‘ㄴ’부분 중 일부에 채소를 심는 등 위 ‘ㄴ’부분 일부의 이용 상황이 밭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5) 현재 ‘ㄱ’부분에는 잔디와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반면 ‘ㄴ’부분 일부에는 호박, 파, 상추 등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ㄴ’부분의 남쪽과 북쪽 부근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개 약 15마리가 사육되는 축사들이 여러 채 설치되어 있다.

(6) 위 541의 1 토지의 2004. 1. 1. 개별공시지가는 349,000원이고, 541의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58,000원이다. 한편, 위 541의 1 및 위 542의 2 토지는 석축과 철재 펜스(fence)로 이루어진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다.

라. 판 단



(1) 법 제11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한편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가장자리에 유실수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인 점, ②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 및 ‘ㄱ’부분과 연결된 계단 및 대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위 ‘ㄴ’부분에는 출입을 위한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무런 작물도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원고는 위 ‘ㄴ’부분에 의도적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개집을 추가로 짓는 등 마치 이용상황이 밭인 듯한 외관을 창출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밭이나 개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 출입문과 징검다리,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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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5. 8. 24. 선고 2005구합14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엔진수리업 및 선박엔진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8. 4.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 1-89 대 661㎡ 및 그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이 창업중소기업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당해 사업인 선박엔진부품제조업에 사용할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5. 2. 16.경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가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임에 반해 원고는 주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로부터 그 소유의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인수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한 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과 ○○○방송 주식회사가 ○○○와의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공장건물 일부를 각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위와 같은 기존의 임대차계약 등의 부담을 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후 원고가 임차인 등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기간 등을 단축하려고 하였던 점, 위 임차인 등이 원고의 건물명도 요청에 불응하면서 이를 지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부과는 원고가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특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제4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2, 3, 을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로부터 호이스트 장비 등 기계장치를 1억 4,000만 원에 매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 소유의 같은 동 1-131 소재 공장건물에서 선박엔진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 공장용지를 공장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면서 사업시작일을 2003. 8. 5.로 하고 공장의 업종을 ○○○의 업종과 동일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등으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1)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로부터 그 소유의 기계장치 등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업종인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이 아닌 선박수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3항 및 통계청창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관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박수리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조업 등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한 행위 역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