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10534

2003. 9. 25.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취득세 가산세 적용과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6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인 4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Ⅰ. 사건개요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려고 1994. 5. 4. ○○ ○구 ○○동 산 93-5 임야 16,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1994. 7.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15 내지 25층의 공동주택 4개동 47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그냥 사업이라 한다)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승인은 1998. 7. 6. 사업승인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 피고는 1999. 4.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그냥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한 4년이 경과하도록 그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이하 그냥 ‘비업무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지방세법(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1,128,482,7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중단기간에 해당하는 1995. 3. 13.부터 1997. 3. 27.까지의 2년 14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공사중단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인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니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는 외부적 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며, 건설경기의 전반적 침체와 IMF 사태발생, 계약해제 이전에는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 ○○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해제 이후에는 새로운 시공회사의 선정에 힘쓰는 등 공사재개를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위법 부당한 문제의 승인조건이 민원발생과 ○○건설과의 분쟁을 촉발시켜 공사중단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하고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착공 후 이를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Ⅱ. 대법원판결



○ 이 사건 소송 도중에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바16호로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구「지방세법」제121조제1항이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그 개정「지방세법」제121조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같은 항 제2호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2003. 9. 25. 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 9. 25.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에 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4조 전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121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기한 내(이 사건 토지 취득일 이후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된 취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개정「지방세법」제121조제1항 제1, 2호에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개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는 1,128,482,780원(본세 940,402,320원 + 가산세 188,080,460원)으로, 위 가산세는 구「지방세법」제111조및 제112조의 규정(개정 지방세법에서도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개정「지방세법」제121조제1항 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같은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가산세 부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 없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4조 후단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개정 지방세법 하에서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또는 건축공사의 규모 및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사업계획승인까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제기된 민원이 통상의 공사현장의 민원에 비하여 그 정도가 과하였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중단과 공사현장 인도의 지체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와 ○○건설의 분쟁에 따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건설의 공사중단도 저조한 분양과 원고의 공사자금 부족 등에 따른 공사비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지, 이 사건 민원이나 문제의 승인조건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제의 승인조건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당시만 해도 원고가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그 일부는 자신의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승인조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한진건설이 착공신고서 접수 당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굴토계획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문제의 승인조건을 두고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공사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지 거기에 행정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MF로 인하여 건설경기 위축되고 자금사정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사재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의 중과세 등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관계법령



○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

○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건축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용 토지는 3년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3. 8. 11. 선고 2001누48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한편, 1994. 8. 12. 지장목 벌채허가를 받기도 하고, 같은 해 9. 6.에는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1995. 3. 1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가 수리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되었으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하 그냥 '인근 주민들'이라 한다)이 공사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격렬하게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은 이러한 사유 등을 내세워 원고측과 절충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공사현장을 그대로 점거하면서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 판시의 사유를 들어 ○○○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그 후 소송을 통해 1997. 3. 27. ○○○로부터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다.

(4) 위 (1), (2)항 판시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사무소 용도의 사무실, 창고, 경비실 및 계단시설 등 가건물이 설치되었다.

(5)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피고가 부가한 승인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조건과 아래 라.(1)㈐1)마)항 판시의 조건을 함께 가리켜 '문제의 승인조건'이라 한다]이 들어있다.

㈎ 기존 암거(1.0mX1.0m)와 연결하여 신청지까지 같은 규격으로 97m의 암거를 신설하고 신청지 주위 개거를 LU측구(50X50㎝)로 정비개량한다(제22항).

㈏ 하수소통이 불량한, 용호로 간선 암거(4.0X2.0m)에서 길이 56m 구간에 상당하는 하류부 기존 암거(2.5X1.5m)를 개량정비한다(제23항).

㈐ 주변이 주택가 및 학교임을 감안하여 굴착공사는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한다(제39항).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영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 관련



㈎ 공사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위 가.(2), (3)항 판시의, 1995. 3. 13.부터 1997. 3. 27.까지의 2년 14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공사중단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가.(1) 내지 (4)항 판시와 같이 고유업무인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니, 위 1.나.항 판시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는 외부적 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위 가.항 판시의 여러 사정에다가, 건설경기의 전반적 침체와 IMF 사태발생, 위 가.(3)항 판시의 계약해제 이전에는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 ○○○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해제 이후에는 새로운 시공회사의 선정에 힘쓰는 등 공사재개를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위법 부당한 문제의 승인조건이 민원발생과 ○○○과의 분쟁을 촉발시켜 공사중단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하고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착공 후 이를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영 제84조의4 제3항 관련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4. 5. 4.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인 1998. 5. 4.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4년이 경과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가.(1) 내지 (4)항 판시와 같이 고유업무인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항 판시 사정을 감안하면, 그렇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판단



(1) 위 다.(1)항 주장 부분



㈎ 그 ㈎항 주장 부분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의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와 그 제4항 제10호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과 대비하여 판단하면,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정한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 ㈏항 주장 부분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장에 서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검토하면, 그러한 과정은 원고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 ㈐항 주장 부분



1)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11, 16, 17, 18, 25, 28, 29, 30, 41, 42, 47호증, 갑10, 19, 26, 27, 32호증의 각 1, 2, 갑12호증의 1 내지 8, 갑23호증의 1 내지 71, 갑31호증의 1 내지 5, 갑33호증의 1 내지 10, 을19, 21호증의 각 1, 2, 을20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진배욱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진행된 1994. 4. 6.자 부산 남구(이하 그냥 ‘남구’라 한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조건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길이 200m 구간의 기존 암거(2.5X1.5m, 1.0X1.0m)의 하수단면에 대하여 신청지 주택건립을 감안 통수능력을 재검토하고, 통수능력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지에서 용호로 입구까지 길이 250m의 암거를 사업자 부담으로 신설 및 개량정비한다.

② 굴착공사는 무진동 공법을 사용한다.

나) 남구에서 1994. 7. 9.과 같은 달 14.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관계자 협의회에 제출된 원고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호로에서 사업부지간 길이 56m의 기존 암거(2.5X1.5m)를 개량정비하고, 기존 암거에서 사업부지까지 길이 97m의 암거(1.0mX1.0m)를 신설하며, 신청지 주변 LU측구(50X60㎝)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나)항 판시 협의회를 거친 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문제의 승인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1995. 5.경에야 뒤늦게 제22, 23항 부분에 대하여 남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며 조건변경 요청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 후속절차에 나아갔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 측에서 기본계획, 설계도서 등의 자료와 현장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공사수행 방법, 진출입 방법 및 예상되는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및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증액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은 일체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정산은 오로지 허가 연건축면적 변경 증감에만 의하며, 암 발파의 경우, 실비 정산하되, 소발파를 원칙으로 하고, 무진동 발파를 하더라도 소발파 비용으로 정산한다.

② ○○○은 공사장 내외의 모든 민원사항(공사로 인한 타 건축물에 대한 피해 및 보험, 분진, 소음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책임처리하고, 원고는 적극 협조한다.

③ ○○○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서 및 변경 승인서의 도서에 의한 토목공사 일체(수목처리 포함), 공사장 내외 하수시설 일체, 기타 부대되는 일체의 사항 등을 공사기간 내 완성인계한다.

마) 피고는, 1995. 1. 6.자로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세대수를 472세대에서 492세대로,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23층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하면서, 위 가.(5)㈏항 판시 승인조건과 관련하여 ‘길이 56m의 기존 암거 확장개수 구간(2.5X2.0m) 종단면도의 측점 NO.12~NO.13+1.5m까지[용호로 간선 암거(4.0X2.0m)와 연결부] 종단구배가 없으므로 하수처리 원활을 위해 연결부를 하류측으로 연장하여 하상구배를 1% 이상 되도록 조정 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승인조건 제2항을 부가하였다.

바) 원고와 ○○○은 1994. 10.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수목제거작업, 현장사무실 건축, 공사장 울타리출입문공사차량 세차시설 등의 설치공사 등을 한 후 부지조성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투입하면서 1995. 3.경 착공신고서 및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착공신고서 수리 및 입주자 모집승인이 나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같은 달 17.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같은 달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위 착공신고서 접수 당시 ○○○이 피고에게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굴토계획서에 의하면, 암파쇄는 소발파에서 미진동 혹은 무진동 공법을 채택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원고와 협의 토공사와 동시 시공하여 주민 숙원사업에 적극 대처하며, 진입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충분한 교통안전 대책 수립과 비산 먼지 극소화 방안 마련 후 통행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로 변경, 불량 하수관로 개량 및 상수도 가압펌프장치 설치, 차량통행과 폭파로 인한 진동으로 붕괴가 예상되는 노후가옥에 대한 개별합의, 18통 앞 진입로 확장공사,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실력으로 저지하며, 심지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하였다.

아) 그 이후의 원고와 ○○○의 대응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은, 이 사건 민원과 관련된 진입로 및 불량하수개량공사에 따른 공사비의 추가와 함께 옹벽공사비 증액, 무진동 암파쇄공법에 따른 암파쇄비용의 정산방법 변경, 토목감리비 부담, 1995년도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등을 요구하고, 원고가 위 라)항 판시 약정을 내세워 그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 해 4.경부터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② 원고는, 공사대금을 4억원 정도 증액하는 등 ○○○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공사재개를 독촉하였으나 ○○○이 요구사항의 전면적수용을 주장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31. ○○○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통고를 하였다.

③ ○○○은 계약해제의 효력 등을 문제삼으며 위 가.(4)항 판시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계속 점거하였고, 그래서, 원고는 ○○○을 상대로 1995. 9.경 위 가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2. 26.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1997. 3. 27. 공사현장을 인도 받았다.자) 원고는 다른 시공회사를 물색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아파트 수요의 격감, 이 사건 토지의 구입비 등에 대한 금리부담 가중으로 인한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 IMF 사태 발생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공사재개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의 착공 및 사업승인조건의 이행 촉구와 대체조림비산림전용부담의 납부독촉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차) 피고는, 청문회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여러 차례 위 자)항 판시와 같은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1998. 5.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던 원고가 여전히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카) 그 후 원고는 새로이 사업승인을 받으려 해도 이에 소요되는 추가자금이 없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건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원고의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때문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0. 11. 24. 취득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다.

2) 판단



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전자) 또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후자)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전자) 또는 건축공사의 규모 및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후자),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전자)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후자)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전자)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후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두8398 판결,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가)항 판시 법리에 위 1)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민원이 통상의 공사현장의 민원에 비하여 그 정도가 과하였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이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중단과 공사현장 인도의 지체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와 ○○○의 분쟁에 따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의 공사중단도 저조한 분양과 원고의 공사자금 부족 등에 따른 공사비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지, 이 사건 민원이나 문제의 승인조건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의 승인조건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당시만 해도 원고가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그 일부는 자신의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승인조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이 착공신고서 접수 당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굴토계획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문제의 승인조건을 두고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가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데 반하여, 원고가 적법한 불복기간 안에 그 취소를 구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공사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지 거기에 행정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MF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과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사재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같은 조 제1항 제1호 본문 내지는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 다.(2)항 주장 부분



㈎ 영 제84조의4의 규정체계상 그 각 항은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 후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으로 돌아가 그 각 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는데, 위 (1)항 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한 규정인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 위 ㈎항 판시의 입장에 따르면, 위 다.(2)항 판시 원고 주장 중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 부분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1. 10. 31. 선고 2000구31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없는 사실)



가.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둥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1994. 5. 4. 부산 ○○○ 산 93-5 임야 16,469㎡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1995. 3. 13.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1999. 4. 2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7,233,864,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산출한 후 이미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128,482,7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어 위 회사가 1995. 3. 13.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위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위 회사가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1997. 3. 27. 공사현장을 인수할 수 있었는 바 위 공사중지기간인 1995. 3. 13.부터 1997. 3. 27까지 2년 14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ㆍ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지로 보지 않는 4년의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므로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위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고,1994. 7. 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9.6.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둥으로 주택건설에 착수하여 1998. 7. 6.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는 외부적 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1995. 3. 13. 착공계를 내고 공사현장사무소 둥의 용도로 경비실,사무실 창고 둥의 가건물을 건축하는 둥 실제로 공사를 추진하였는바 이는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후 시공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원고는 시공회사가 민원을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시공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는 새로운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중단된 주택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인근주민의 집단적인 공사저지행위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IMF 사태발생 둥으로 인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다가 결국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법령상의 장애사유의 발생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별지 기재의 지방세법(이하'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이 유예기간을,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으로규정하고 있고 정당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그 취득일인 1994. 5. 9.부터 기산하여 중단됨이 없이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위 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위 가.(2)항 주장 부분



(가)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설계도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승인과 지장목 벌채허가를 받은 후 시공회사를 ○○○ 주식회사로 선정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작업 현장관리사무소 등의 건축l 공사장울타리둥설치 등을 한 후 1995. 3. 13. 착공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이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일련의 진행과정은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인 주택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시공회사의 공사중단 및 주태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4. 5. 4.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내인 1998. 5. 4.까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4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이 사건 처분부과시인 1999. 4. 20.까지 1년을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진행 정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 볼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3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원고 주장과 같이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한 후부터 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또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연유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 항 주장 부분



(가)사실인정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15 내지 25층의 4동 472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설계도를 작성한 후 1994. 7. 29. 이에 관한 주돼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위 사업계획은 1995. 1. 6. 세대수를 492로 증가하고 충수를 최고 25층에서 23층으로 감소하는 동의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같은 해 8. 12. 지장목벌채허가를 받은 다음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같은 해 9. 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은 1994. 10. 위 공사에 착수하여 돼지조성을 위한 수목제거작업,공사현장사무실건축, 공사장울타리ㆍ출입문ㆍ공사차량세차시설 둥의 설치공사 둥을 한 후 부지조성굴착토목공사를 위하여 포크레인을 투입하면서 1995. 3. 13.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또한 같은 달 17.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같은 달 24.부터 입주자 분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로 변경,불량하수관로 개량 및 상수도 가압펌프장치설치, 차량통행과 폭파로 인한 진동으로 붕괴가 예상되는 노후가옥에 대한 개별합의, 소음ㆍ분진ㆍ진동 동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피해보상 둥을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실력으로 저지하며 심지어 위 사업계획승인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은 원고에게 위 민원과 관련된 진입로 및 불량하수개량공사에 따른 공사비의 추가와 함께 옹벽공사비 증액 토목감리비 부담,1995년도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공사금 증액 둥을 요구하고 나왔고 이에 원고가 위 사항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비의 증액 둥을 요구할 수 없거나 시공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항들임을 들어 거부하자 ○○○은 같은 해 4.말경부터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억 원 정도 증액하는 둥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공사재개를 수차 독촉하였으나 ○○○이 자신의 요구사항의 전면적인 수용을 주장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31. 서면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④ 그러나, ○○○이 위 계약해제의 효력 둥을 문제삼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한 현장사무소 경비실 창고 둥을 철거해 주지 않고 공사현장을 계속 점거하고 있어 원고는 1995. 9. 16 ○○○을 상대로 위 가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소송 및 고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인도소송에 대하여는 1996. 12.26.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1997. 3. 27. 공사현장을 인수받았다.

⑤ 원고는 그 후 다른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아파트 수요의 격감 이 사건 토지구입비 둥에 대한 금리가중으로 인한 원고의 자금사정의 악화,IMF 사태 발생 둥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공사착공의 이행과 사업승인 조건 및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640,433,74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공사착공 둥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방치하고 있자 피고는 1996. 3. 14.이래 주택건설사업계획숭인취소에 따른 3차례의 청문회를 열어 위와 같은 사향을 지킬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 3. 14. 같은 해 5. 30. 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98. 7. 6. 사업승인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원고는 새로이 사업승인을 받으려 해도 이에 소요되는 추가자금이 없어 사업을 재추진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었다가 원고가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이 법원 2000타경 3513호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0. 11. 24.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갑5,갑7,갑10의 1,갑12의 1내지 8,갑14,갑15,갑16,갑17,갑19의 1,2,갑20의 1,2,갑21,갑23의 1내 지71,갑25,갑26의 1,2,갑27의 1,2,갑28,갑29,갑30,갑31의 1 내지 5,갑33의 1내지 10,갑34,갑35,갑36,을3,을1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판단



①별지 기재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l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공사’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관계법령의 취지 둥을 고려하여 볼 때,적어도 터파기공사 둥을 포함한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진행된 건축공사는 수목을 벌채한 후 공사현장사무실 둥을 건축하고 공사장주변에 울타리 둥을 설치한 정도임을 알 수 있어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또한, 별지 기재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태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용불능ㆍ금지ㆍ제한 둥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둥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27. 선고 96누16810 판결 둥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공사는 민원발생 시공회사의 약정에 반한 공사비증액요구 둥으로 중단되고 결국은 그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가 공사현장을 즉시 인수받지 못해 소송과정을 거쳐서야 이를 인수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l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원고와 시공회사 중 누가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위 민원이 통상의 공사현장에서 볼 수 있는 민원에 비하여 그 정도가 과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로서도 일단 시공회사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유예기간내에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었던 점,원고가 ○○○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1997. 3. 26. 공사현장을 인수받고서도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7. 6.까지 공사에 제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l 먼저 위 주택건설계획승인의 취소는 원고가 공사이행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하여진 조치로서 이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악화 둥의 사정만으로도 외부적인 사유로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내부적으로 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