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13540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5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각 제1면 5째줄 원고 표시란의 ‘소송승계인’을 ‘소송수계인’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제3호,제173조 제2항,제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 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 여부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등 참조).

원심은, 중부세무서장이 원고가 1997. 5. 23. 박용학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84억 9,640만 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각 제1면 5째줄 원고 표시란의 ‘소송승계인’은 ‘소송수계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