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5두6270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인 수양관의 취등록세 비과세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수양관이 교회의 다른 교회 신도로부터 감사헌금 등을 받아 이를 수양관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운영경비 등에 비추어 영리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양관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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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누132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 그 소속 신도들의 영적인 종교활동을 통한 신앙수련을 위해 ○○시 ○○면 ○○리 158-15 일대 토지 137,024㎡를 확보한 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839.59㎡ 규모의 예배실, 기도실 등 3개동의 수양관 시설을 완공하여 개관하였으나, 그 시설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998. 8. 6.경 위 토지 중 연면적 59,560㎡를 용도변경하였고, 그 중 49,065㎡ 지상에 수양관 건축물 6,208.33㎡(예배실 B동 1,085.95㎡, 기도실 64.80㎡, 물품창고 158.40㎡, 김치창고 35㎡, 경비실 7.2㎡, 회원연구동 1,196.58㎡, 팔각정 248.96㎡, 숙소동 3,411.34㎡,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수양관’이라 한다)를 신증축하기 시작하여 2002. 11. 29.경 그 건축을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수양관이 ‘ 전국농협신우회의 선교회용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6. 10.과 2003. 9. 26. 별지 조세부과 목록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갑6, 갑7의 1, 2, 갑8, 변론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이 사건 수양관을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남는 유휴시설을 일시적으로 미자립 교회나 타종교단체에게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거의 무료로 개방한 것인데, 이는 원래 선교사업이 배타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의 특성을 지녔고, 신앙영역의 확대와 선교사업을 위해서 이 사건 수양관의 사용을 개방하고 장려한 점에 비추어 이를 종교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0. 7. 6.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본당을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개척한 이래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여 현재 등록교인이 약 70,000명에 이르는 교회이다.

(2) 원고는 원고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사업을 위해 위와 같이 1998년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3개동의 수양관 시설을 개관하였고, 이어 2002. 11. 29.경 이 사건 수양관 신증축을 완료하여 소속 교회 교인들에게는 물론 1999년경부터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양관을 개방하고 있다.

(3) 이 사건 수양관은 원고 교회의 ‘영성훈련센터’란 명칭으로 교회의 신도들이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쉼과 안식을 얻게 하려는 목적과 산상부흥회 등 교회의 집단적 행사를 위한 영성수양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로서, 보통 신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저녁에 도착한 다음, 심야에 예배실에서 예배, 기도를 드린 후 숙박시설에서 철야기도를 하거나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숙박시설에서 취사는 불가능하다.

(4) 원고는 1999. 10. 1. 별지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원고 교회 신도 외의 다른 교회 교인 및 기독교인들도 일정한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사건 수양관의 연 이용인원은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 소속 신도는 151,093명, 타교회 등 외부인은 12,702명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은 128,303명, 타 교회 등 외부인은 14,328명이어서 대체로 외부인은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1/10 정도의 비율로 이 사건 수양관을 이용하고 있다.

(5) 이 사건 수양관의 이용비용은,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단체이용과 목회자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사비가 모두 무료이고,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개인적 이용과 외부인들의 경우에는 관리비 10,000원, 식사를 할 경우 한끼 당 식사비 2,5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다만 원고는 그 외에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감사헌금을 받아 이 사건 수양관의 수입에 충당하였다.

(6) 이 사건 수양관의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의 수입의 합계는 737,346,368원, 지출의 합계는 872,593,360원으로 위 기간 동안 135,246,992원이 적자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의 수입의 합계는 945,085,769원, 지출의 합계는 1,098,845,361원으로 위 기간 동안 153,759,592원이 적자였다.

(7) 이 사건 수양관의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의 수입금 합계 737,346,368원 중 관리비로 받은 금액은 64,130,000원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의 수입금 합계 945,085,769원 중 관리비로 받은 금액은 118,800,000원으로 전체 수입에서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정도이고, 수입의 나머지는 감사헌금과 원고 교회 본당의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인정근거】 갑5, 갑9, 갑10 내지 13의 각 1, 2, 갑14 내지 22, 을1, 2, 증인 계성하,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던 중 원고 신도들을 위한 원래의 수양관 시설이 부족하여 이 사건 수양관을 신축한 후 이를 관리하다가 다른 교회의 신도 등의 요청에 따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건 수양관의 사용을 개방하게 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수양관을 신축하여 원고 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기도, 예배, 쉼터 등의 공간을 제공한 것이 경제적 동기와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신도 및 일반인들에게 위와 같은 종교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는 종교적인 동기와 목적에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위와 같은 목적에 무관하거나 그 범위를 넘는 시설이나 활동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수양관의 이용인원 중 외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고 소속 교인들의 1/10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수양관을 이용하는 외부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실제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적은 액수이고, 이 사건 수양관 운영비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헌금이나 원고 교회 본당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양관을 그 고유의 사업인 선교사업을 위해 건립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교와 주일예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본당과 그 부속시설만이 교회의 고유목적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양관은 교회의 핵심적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수양관을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 대여하고 감사헌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아 영리적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양관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수양관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수양관의 설립목적은 원고 소속 교인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종교활동과 영적수련 및 신앙교육의 장소에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이 사건 수양관은 주로 원고 소속 교인들의 영성훈련에 이용되는 이상, 이는 원고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양관이 원고 교회의 본당(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0-5)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거나 주일예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며(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은 교회가 소유 토지의 일부를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 다른 교회 신도로부터 감사헌금 등을 받아 이를 이 사건 수양관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수양관의 운영경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영리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수양관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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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9.경 그 소속 신도들의 영적인 종교활동을 통한 신앙수련을 위해 ○○시 ○○면 ○○리 158-15 일대 토지 137,024㎡를 확보한 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839.59㎡ 규모의 예배실, 기도실 등 3개동의 수양관 시설을 완공하여 개관한 바 있으나, 그 시설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998. 8. 6.경 위 토지 중 연면적 59,560㎡를 용도변경하였고, 그 중 49,065㎡ 지상에 수양관 건축물 6,208.33㎡(예배실 B동 1,085.95㎡, 기도실 64.80㎡, 물품창고 158.40㎡, 김치창고 35㎡, 경비실 7.2㎡, 회원연구동 1,196.58㎡, 팔각정 248.96㎡, 숙소동 3,411.34㎡, 다음부터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수양관'이라 한다)를 신·증축하기 시작하여 2002. 11. 29.경 그 건축을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수양관이 " 전국농협신우회의 선교회용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6. 10.과 2003. 9. 26.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중추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남는 유휴시설을 일시적으로 미자립 교회나 타종교단체에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거의 무료로 개방한 것인데, 이는 원래 선교사업이라는 것이 배타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의 특성을 지녔고, 신앙영역의 확대와 선교사업을 위해서 이 사건 수양관의 사용을 개방하고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이를 종교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인정 사실



[인정근거 :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계성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1980. 7. 6. ○○ ○○○구 ○○동에 본당을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개척한 이래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여 현재 등록교인이 약 70,000명에 이르는 교회이다.

(2) 원고는 원고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사업을 위해 제1의 가. 항과 같이 1998.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3개동의 수양관 시설을 개관한 바 있고, 이어 2002. 11. 29.경 이 사건 수양관 신·증축을 완료하여 소속 교회 교인들에게는 물론 1999.경부터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양관을 개방하고 있다.

(3) 이 사건 수양관은 원고 교회의 ' 영성훈련센터'란 명칭으로 교회의 신도들이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쉼과 안식을 얻게 하려는 목적과 산상부흥회 등 교회의 집단적 행사를 위한 영성수양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로서, 보통 신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저녁에 도착한 다음, 심야에 예배실에서 예배, 기도를 드린 후 숙박시설에서 철야기도를 하거나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숙박시설에서 취사는 불가능하다.

(4) 원고는 1999. 10. 1. 이 사건 수양관의 관리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원고 교회 신도 외의 다른 교회 교인 및 기독교인들도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조 (목적)



1. 본 명성교회 원주수양관(이하 '수양관'이라고 함)의 설치 목적은 명성교회(이하 '본 교회'라고 함) 신도와 국내외 모든 기독교인들의 종교활동과 영적수련 및 신앙교육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신앙심을 고취하고, 선교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영혼구제에 이바지함에 있다.

2. 이 규칙은 수양관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제4조 (사용의 대원칙) 수양관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본 교회의 각종 종교집회와 소속 성도들의 영성수련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타 교회 또는 기독교 종교단체 등 그 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오로지 기독교인의 신앙심 고취 및 선교사업에 적합한 종교집회와 개인의 기도 장소에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1항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개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타 교회 및 단체 등에 그 사용을 개방할 때는 여하한 명목의 사용 대가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다만, 수양관의 구내식당에서 취식하는 경우의 식사비와 자발적인 감사헌금은 예외로 한다.

④ 종교 목적 이외 타용도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용의 범위) 수양관의 시설물의 사용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본 교회의 각 부서별 하기수양회, 산상특별부흥집회, 금요철야기도회 … 중략 …



③ 타 교회 및 신학교, 신학대학 등 기독교 종교단체의 집회, 기도회, 세미나



④ 기타 선교활동 및 모든 기독교인들의 영성훈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종교집회



… 중략 …



제8조 (재정) 수양관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① 본 교회( 명성교회)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② 시설물 이용 성도 및 단체의 자발적 감사헌금



③ 기 타



(5) 이 사건 수양관의 연 이용인원은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 소속 신도는 151,093명, 타교회 등 외부인은 12,702명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은 128,303명, 타 교회 등 외부인은 14,328명이어서 대체로 외부인은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1/10 정도의 비율로 이 사건 수양관을 이용하고 있다.

(6) 이 사건 수양관의 이용비용은,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단체이용과 목회자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사비가 모두 무료이고,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개인적 이용과 외부인들의 경우에는 관리비 10,000원, 식사를 할 경우 한끼 당 식사비 2,5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다만 원고는 그 외에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감사헌금을 받아 이 사건 수양관의 수입에 충당하였다.

(7) 이 사건 수양관의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의 수입의 합계는 737,346,368원, 지출의 합계는 872,593,360원으로 위 기간 동안 135,246,992원이 적자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의 수입의 합계는 945,085,769원, 지출의 합계는 1,098,845,361원으로 위 기간 동안 153,759,592원이 적자였다.

(8) 이 사건 수양관의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의 수입금 합계 737,346,368원 중 관리비로 받은 금액은 64,130,000원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의 수입금 합계 945,085,769원 중 관리비로 받은 금액은 118,800,000원으로 전체 수입에서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정도이고, 수입의 나머지는 감사헌금과 원고 교회 본당의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라. 판 단



(1)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던 중 원고 신도들을 위한 원래의 수양관 시설이 부족하여 이 사건 수양관을 신축한 후 이를 관리하다가 다른 교회의 신도 등의 요청에 따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건 수양관의 사용을 개방하게 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수양관을 신축하여 원고 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기도, 예배, 쉼터 등의 공간을 제공한 것이 경제적 동기와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신도 및 일반인들에게 위와 같은 종교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는 종교적인 동기와 목적에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위와 같은 목적에 무관하거나 그 범위를 넘는 시설이나 활동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수양관의 이용인원 중 외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고 소속 교인들의 1/10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수양관을 이용하는 외부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실제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적은 액수이고, 이 사건 수양관 운영비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헌금이나 원고 교회 본당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양관을 그 고유의 사업인 선교사업을 위해 건립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