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1410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8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분산시킨 것이 인정되므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부동산 매각시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실제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 유동례,이영길은 부부이고,원고 이영우는 그 친족인데, 원고들이 출자하여 설립한영동벤처프라자는 2000. 4.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서울강남구 역삼동 689-3외 2필지 토지 1,062.93㎡ 및 위 지상 건물 5,327.05㎡(이하 위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 4. 12. 피고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2000. 4. 28.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각 면제받았다.
나.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분포를 보면원고 유동례가 위 주식 합계 10,000주 중 50%,원고 이영길이 38%,원고 이영우가 10%를 각 보유(이상 보유 합계 비율 98%)하고 있었는데, 2001. 6. 22.원고 유동례,이영길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임재황에게 1,500주, 이해호에게 2,000주,김진홍에게 1,500주를 매도하여원고 유동례는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중 20%(2,000주),원고 이영길은 15%(1,500주),원고 이영우는 10%(1,000주)를 각 보유(이상 보유 합계 비율 45%)하게 되었다.
다. 그 후영동벤처프라자는 2001. 10. 4. 대한예수교장로회영도벤처프라자(이하 ‘영도벤처프라자’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영도벤처프라자는 2001. 11. 19. 자기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2001. 12. 11.영동벤처프라자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교육세 등 합계 572,267,040원을 추징하고자 위 세액의 납부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그런데영동벤처프라자가 자금사정 악화로 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2002. 3. 1.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부과징수권이 피고에게 환원됨)는 2002. 6. 20. 원고들이영동벤처프라자에 대한 관계에서지방세법 제22조소정의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와 함께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시점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세목별 세액을 청구취지 기재 해당 세목별 금액으로 결정하고 위 각 세액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영동벤처프라자는 위 세금체납 이외에도 2002. 5. 20. 현재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6,280원, 법인세 3,067,050원 및 58,870,71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845,920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관할 역삼세무서장은영동벤처프라자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임재황등이 실제원고 유동례,이영길(이하 위 원고 2명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합계 5,300주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분산시킨 것에 불과하여 원고 등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들가영동벤처프라자의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하는 결과가 되어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 5. 20. 원고 등을영동벤처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영동벤처프라자의 위 체납세액 중 총발행주식에 대한 원고 등 소유의 주식비율에 따라 산정한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부과하였다{이 부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등이 별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554,서울고등법원 2004누5470,대법원 2007두68787)로 다투었는데, 그에 관한 소송에서 위 각 법원은 모두 원고 등이 주식매매를 가장하여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4, 5, 7, 10, 11, 15, 16, 30, 31,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영동벤처프라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었으나, 이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면 추징하는 조건으로 면제되었던 것인바,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시기에 원고들은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비록 추징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 등은지방세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분산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주식 소유여부와 관계 없이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들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분산시켰는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었다가 그 후 추징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인바, 우선 원고 등의 위 주식의 위장분산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 원고 등이 2001. 6. 22.임재황등 3인에게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합계 5,300주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임재황은 위 주식 대금 900만 원을 매도인인이영길로부터 빌려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의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지급 방법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김진홍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세금을 세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위 주식대금 75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5, 16,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 이영길은 위임재황등 3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원고들의 세무기장업무를 담당하여 온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희수가 위와 같은 주식양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에 따라, 2001. 6. 25. ①원고 유동례의 예금계좌에서 1,0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00만 원은임재황의 명의로, 50만 원은김진홍의 명의로원고 이영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②원고 이영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영동시티개발(이하 ‘영동시티개발’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은김진홍명의로원고 이영길의국민은행예금계좌로, 1,000만 원은 이해호 명의로원고 유동례의한미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고,영동시티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김진홍명의로원고 유동례의한미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김진홍이 운영하던아주종합컨설팅은 2001. 6. 22.경 부가가치세 800만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었다.
3)영동벤처프라자는 2000. 3. 2.모남일,모남일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8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10. 4.영도벤처프라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교회는 2001.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러나김진홍은 위와 같이영도벤처프라자의 주식 15%를 소유하게 된 주주임에도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처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5)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영동벤처프라자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 58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임재황등 3인은 원고 등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데도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을 단지 액면가(1주당 5,000원)로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상의 주식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며, 더욱이임재황등 3인은 2001. 6. 25. 원고 등에게 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등과 위임재황등 3인의 상호관계, 주식의 매매가격 및 그 대금의 지급형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위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원고 유동례와영동시티개발의 자금을임재황등의 명의로 원고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일 현재 위 매각하였다고 하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지방세법 제22조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 당심에서 이 사건의 변론종결에 임박한 2004. 6. 19.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등의 위 주식 위장분산 주장을 비로소 하였는바, 이는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26조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참조),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세무과 소속 세무공무원차규현은 피고의 소송수행자로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준비를 하던 중인 2004. 6. 7.경 비로소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의 국세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세고지처분취소의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어 원고 등이 이에 불복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8. 1. 서울행정법원에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세고지처분취소의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554, 이하 이를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4. 2. 25. 위 회사의 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당시차규현은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2003. 7. 16. 피고 패소판결이 선된 후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와 이 사건 소송의 대응방안을 상의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원고들의 주식 위장분산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라’는 조언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위차규현의 전임자인 배정희는 2002. 8.경임재황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보낸 바 있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여 더 이상 그에 과한 규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위차규현등이 원고 등에 대한 타 소송의 계속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장 세무기관이 서로 다른 점에 기인하기도 하는 사실(원고들은 2003. 2. 24. 최초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지방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인 것에 반하여 위 관련 사건의 소송은 국세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피고가 역삼세무서장이어서 위 각 소송의 피고가 서로 상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원고들이 이를 묵비하는 한 피고로서는 이를 쉽게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는 2004. 6. 24.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위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을 첨부하여 원고들이 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 그 후 이 법원은 위 관련 사건의 항고심 및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였다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1. 26.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7. 5. 30.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이 각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에 이른 사실(이 사건 소송은 위 관련 사건 보다 앞선 2003. 2. 24.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으나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이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4. 2. 25. 이 사건 소송의 결론과 상이하게 선고되었고, 그 후 그 소송이 항소심과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 위 관련 사건의 쟁점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하는 이 법원으로서는 위 관련 사건에 관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의 선고를 기다려 그 결과를 이 사건 소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기일의 속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다고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의 위 주장이 이 사건차규현소송에 제출되게 된 경위, 이 사건 소송과 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상호 쟁점의 밀접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위 주장을 제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이 부당하게 지연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 유동례,이영길은 부부이고,원고 이영우는 그 친족인데, 원고들이 출자하여 설립한영동벤처프라자는 2000. 4.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서울강남구 역삼동 689-3외 2필지 토지 1,062.93㎡ 및 위 지상 건물 5,327.05㎡(이하 위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 4. 12. 피고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2000. 4. 28.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각 면제받았다.
나.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분포를 보면원고 유동례가 위 주식 합계 10,000주 중 50%,원고 이영길이 38%,원고 이영우가 10%를 각 보유(이상 보유 합계 비율 98%)하고 있었는데, 2001. 6. 22.원고 유동례,이영길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임재황에게 1,500주, 이해호에게 2,000주,김진홍에게 1,500주를 매도하여원고 유동례는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중 20%(2,000주),원고 이영길은 15%(1,500주),원고 이영우는 10%(1,000주)를 각 보유(이상 보유 합계 비율 45%)하게 되었다.
다. 그 후영동벤처프라자는 2001. 10. 4. 대한예수교장로회영도벤처프라자(이하 ‘영도벤처프라자’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영도벤처프라자는 2001. 11. 19. 자기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2001. 12. 11.영동벤처프라자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교육세 등 합계 572,267,040원을 추징하고자 위 세액의 납부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그런데영동벤처프라자가 자금사정 악화로 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2002. 3. 1.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부과징수권이 피고에게 환원됨)는 2002. 6. 20. 원고들이영동벤처프라자에 대한 관계에서지방세법 제22조소정의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와 함께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시점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세목별 세액을 청구취지 기재 해당 세목별 금액으로 결정하고 위 각 세액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영동벤처프라자는 위 세금체납 이외에도 2002. 5. 20. 현재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6,280원, 법인세 3,067,050원 및 58,870,71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845,920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관할 역삼세무서장은영동벤처프라자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임재황등이 실제원고 유동례,이영길(이하 위 원고 2명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합계 5,300주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분산시킨 것에 불과하여 원고 등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들가영동벤처프라자의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하는 결과가 되어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 5. 20. 원고 등을영동벤처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영동벤처프라자의 위 체납세액 중 총발행주식에 대한 원고 등 소유의 주식비율에 따라 산정한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부과하였다{이 부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등이 별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554,서울고등법원 2004누5470,대법원 2007두68787)로 다투었는데, 그에 관한 소송에서 위 각 법원은 모두 원고 등이 주식매매를 가장하여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4, 5, 7, 10, 11, 15, 16, 30, 31,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영동벤처프라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었으나, 이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면 추징하는 조건으로 면제되었던 것인바,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시기에 원고들은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비록 추징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 등은지방세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분산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주식 소유여부와 관계 없이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들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분산시켰는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었다가 그 후 추징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인바, 우선 원고 등의 위 주식의 위장분산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 원고 등이 2001. 6. 22.임재황등 3인에게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합계 5,300주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임재황은 위 주식 대금 900만 원을 매도인인이영길로부터 빌려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의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지급 방법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김진홍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세금을 세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위 주식대금 75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5, 16,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 이영길은 위임재황등 3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원고들의 세무기장업무를 담당하여 온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희수가 위와 같은 주식양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에 따라, 2001. 6. 25. ①원고 유동례의 예금계좌에서 1,0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00만 원은임재황의 명의로, 50만 원은김진홍의 명의로원고 이영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②원고 이영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영동시티개발(이하 ‘영동시티개발’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은김진홍명의로원고 이영길의국민은행예금계좌로, 1,000만 원은 이해호 명의로원고 유동례의한미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고,영동시티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김진홍명의로원고 유동례의한미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김진홍이 운영하던아주종합컨설팅은 2001. 6. 22.경 부가가치세 800만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었다.
3)영동벤처프라자는 2000. 3. 2.모남일,모남일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8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10. 4.영도벤처프라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교회는 2001.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러나김진홍은 위와 같이영도벤처프라자의 주식 15%를 소유하게 된 주주임에도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처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5)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영동벤처프라자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 58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임재황등 3인은 원고 등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데도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을 단지 액면가(1주당 5,000원)로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상의 주식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며, 더욱이임재황등 3인은 2001. 6. 25. 원고 등에게 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등과 위임재황등 3인의 상호관계, 주식의 매매가격 및 그 대금의 지급형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위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원고 유동례와영동시티개발의 자금을임재황등의 명의로 원고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일 현재 위 매각하였다고 하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지방세법 제22조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 당심에서 이 사건의 변론종결에 임박한 2004. 6. 19.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등의 위 주식 위장분산 주장을 비로소 하였는바, 이는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26조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참조),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세무과 소속 세무공무원차규현은 피고의 소송수행자로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준비를 하던 중인 2004. 6. 7.경 비로소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의 국세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세고지처분취소의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어 원고 등이 이에 불복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8. 1. 서울행정법원에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세고지처분취소의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554, 이하 이를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4. 2. 25. 위 회사의 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당시차규현은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2003. 7. 16. 피고 패소판결이 선된 후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와 이 사건 소송의 대응방안을 상의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원고들의 주식 위장분산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라’는 조언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위차규현의 전임자인 배정희는 2002. 8.경임재황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보낸 바 있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여 더 이상 그에 과한 규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위차규현등이 원고 등에 대한 타 소송의 계속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장 세무기관이 서로 다른 점에 기인하기도 하는 사실(원고들은 2003. 2. 24. 최초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지방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인 것에 반하여 위 관련 사건의 소송은 국세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피고가 역삼세무서장이어서 위 각 소송의 피고가 서로 상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원고들이 이를 묵비하는 한 피고로서는 이를 쉽게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는 2004. 6. 24.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위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을 첨부하여 원고들이 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 그 후 이 법원은 위 관련 사건의 항고심 및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였다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1. 26.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7. 5. 30.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이 각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에 이른 사실(이 사건 소송은 위 관련 사건 보다 앞선 2003. 2. 24.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으나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이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4. 2. 25. 이 사건 소송의 결론과 상이하게 선고되었고, 그 후 그 소송이 항소심과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 위 관련 사건의 쟁점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하는 이 법원으로서는 위 관련 사건에 관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의 선고를 기다려 그 결과를 이 사건 소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기일의 속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다고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의 위 주장이 이 사건차규현소송에 제출되게 된 경위, 이 사건 소송과 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상호 쟁점의 밀접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위 주장을 제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이 부당하게 지연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