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1두3747
대도시내의 지점 설치에따른 부동산 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12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도시내 본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해 본점을 지방이전하고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본점사용목적 등기였고 지점설치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9253 판결; 2001. 4. 10 선고,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회사는 1993. 5. 13 서울 ○○구 ○○동 XX의 6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 설치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1997. 8.경 제1건물을 증축하여 1997. 10. 6 건물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 원고회사는 1997. 12. 24 경기 ○○군 ○○면 ○○리 XXX의 1에 있던 공장 및 지점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제1건물에 있던 본점을 서울지점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기는 원고회사가 제1건물을 신축하여 거기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서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에 본점을 다시 이전하면서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할 의사로 미리 마쳐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기는 제1건물에 설치된 본점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기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등기 당시 원고회사는 여전히 제1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본점의 영업을 위한 증축에 따른 등기로 추정되고, 달리 서울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증축을 한 후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 ㉯등기와 서울지점의 설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각 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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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4. 6. 선고 2000누967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내용
○○○ 주식회사(" ○○○")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원고가 ○○○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업장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원고와 ○○○ 및 ○○○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집단 내에서 합병과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2) 관계법령조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생략)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괄호내용 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괄호내용 생략)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3) 판 단
갑 7호증의 2, 3, 갑 8호증의 2, 갑 10호증의 1, 2, 을 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이 사건 제2건물을 ○○○로부터 임차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으로 등록하고서 제화사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1997. 12. 30.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로부터 1997. 12. 15.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를 넘겨받은 후, 1998. 1. 3. ○○○을 합병하는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2건물에 제화사업부(직원 9명)와 구두공장(직원 35명)을 두어 제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과 1998. 1. 3. 합병등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따로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제2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치되었던 본점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서울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에 따로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인접한 이 사건 제1건물에만 지점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2건물은 의류사업, 플라스틱사업, 볼링사업을 하는 이 사건 제1건물과 별개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제화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합병등기를 한 때에 "지점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에 "지점 등"을 설치하기 직전에 그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重課)의 대상이 되는 등기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건물은 새로운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그 동안 ○○○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원고가 합병에 즈음하여 법인격을 달리하는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그 부동산등기를 취득한 이상,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란 요건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등기는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본점과 관련하여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기는 모두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란 요건이 필요하고, 이 사건 ㉮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거기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서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에 본점을 다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마쳐 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치된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기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해도, 이 사건 제1건물을 증축한 후 이 사건 ㉯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제1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본점을 위한 증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거기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증축을 한 후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와 서울지점의 설치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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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7. 11. 선고 2000구212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31,610,970원, 교육세 42,461,99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146,850,180원, 교육세 26,922,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81. 8. 5.경 설립된 이래 1992. 1. 1.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 ○○○ 17의 3에 본점을, 경기 ○○○ 고지리 115의 1에 공장 및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1993. 3. 16. 서울 ○○○ 25의 6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이어 1993. 5. 13.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1997. 8.경 위 건물을 증축하게 되자, 1997. 10. 6.경 위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축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 회사는 1997. 12.경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원고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원고 회사는 1997. 12. 15.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 25의 6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고, 1997. 12. 30.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원고 회사는 ○○○ - 원래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에서 구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회사이다 - 을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1997. 10. 1. ○○○ 과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8. 1. 7.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회사는 1997. 12. 24. 경기 ○○○ 고지리 115의 1로 본점을 이전하는 한편, 원래 본점이었던 서울 ○○○ 25의 6소재 영업소를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회사는 1998. 1. 3.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위 지점의 사업종목에 ‘신발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다.
(4) 원고 회사는 1998. 10.경 볼링 사업을 경영하던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인 1999. 4. 16.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의류 영업부(직원 4명), 플라스틱 영업부(직원 8명), 볼링 사업부(직원 6명) 등을, 그와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제화사업부(직원 9명)와 구두공장(직원 35명)을 두어, 원고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 ㉯, ㉰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등기행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아래와 같이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각 산출한 다음, 1999. 6. 10.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231,610,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교육세 42,461,99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73,842,380원, 교육세 13,537,760원
(2)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10,918,410원, 교육세 2,001,700원
(3)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146,850,180원, 교육세 26,922,53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전제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지점의 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참조).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는, ㉠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 등기, ㉡ 그 이후의 지점 설치, ㉢ 부동산 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등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 ㉮, ㉯ 등기 부분
본점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지점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지점 설치 이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점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점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등기의 경우, 위 등기는 지점 설치로부터 약 4년 7개월 가량 이전에 경료된 것이어서 그것이 지점의 설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등기의 경우, 위 등기는 지점 설치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이전에 경료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점의 설치를 위해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등기 역시 지점 설치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 ㉯ 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본점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혹은 본점용 건물로 사용하던 중에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세 가지 요건 중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등기 부분
(1) 등록세 중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사건 ㉰ 등기는 앞서 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연접하여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무렵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하던 ‘신발 제조업’을 위 지점의 사업종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원고 회사 지점의 소재지로 봄이 상당하다),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등기는 원고 회사가 서울 시내에 본점을 설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경료된 것이어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등기는 종전부터 존재하던 사무실(본점)을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기준으로 보나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보나 사무실의 절대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등기는 원고 회사가 ○○○을 흡수합병하면서 경료된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래 ○○○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로 보아 사무실 등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판 단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은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기가 본점을 설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요건사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가름할 수는 없다(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과 후단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혹은 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세 중과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등기는 단순히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구 법 제138조 제1항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참조), 원고 회사가 ○○○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이 영위하던 것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서울시 내에서의 인구팽창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대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다른 법인의 영업 부문을 양수함으로써 다른 법인이 영업소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92누1274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8 판결 참조). 그렇지만, 원고가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것은 흡수합병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별개의 법률원인인 ‘○○○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흡수합병을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회사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 ㉯등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9253 판결; 2001. 4. 10 선고,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회사는 1993. 5. 13 서울 ○○구 ○○동 XX의 6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 설치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1997. 8.경 제1건물을 증축하여 1997. 10. 6 건물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 원고회사는 1997. 12. 24 경기 ○○군 ○○면 ○○리 XXX의 1에 있던 공장 및 지점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제1건물에 있던 본점을 서울지점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기는 원고회사가 제1건물을 신축하여 거기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서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에 본점을 다시 이전하면서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할 의사로 미리 마쳐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기는 제1건물에 설치된 본점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기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등기 당시 원고회사는 여전히 제1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본점의 영업을 위한 증축에 따른 등기로 추정되고, 달리 서울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증축을 한 후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 ㉯등기와 서울지점의 설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각 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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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4. 6. 선고 2000누967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내용
○○○ 주식회사(" ○○○")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원고가 ○○○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업장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원고와 ○○○ 및 ○○○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집단 내에서 합병과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2) 관계법령조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생략)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괄호내용 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괄호내용 생략)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3) 판 단
갑 7호증의 2, 3, 갑 8호증의 2, 갑 10호증의 1, 2, 을 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이 사건 제2건물을 ○○○로부터 임차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으로 등록하고서 제화사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1997. 12. 30.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로부터 1997. 12. 15.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를 넘겨받은 후, 1998. 1. 3. ○○○을 합병하는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2건물에 제화사업부(직원 9명)와 구두공장(직원 35명)을 두어 제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과 1998. 1. 3. 합병등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따로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제2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치되었던 본점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서울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에 따로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인접한 이 사건 제1건물에만 지점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2건물은 의류사업, 플라스틱사업, 볼링사업을 하는 이 사건 제1건물과 별개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제화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합병등기를 한 때에 "지점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에 "지점 등"을 설치하기 직전에 그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重課)의 대상이 되는 등기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건물은 새로운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그 동안 ○○○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원고가 합병에 즈음하여 법인격을 달리하는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그 부동산등기를 취득한 이상,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란 요건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등기는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본점과 관련하여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기는 모두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란 요건이 필요하고, 이 사건 ㉮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거기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서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에 본점을 다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마쳐 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치된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기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해도, 이 사건 제1건물을 증축한 후 이 사건 ㉯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제1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본점을 위한 증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거기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증축을 한 후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와 서울지점의 설치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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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7. 11. 선고 2000구212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31,610,970원, 교육세 42,461,99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146,850,180원, 교육세 26,922,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81. 8. 5.경 설립된 이래 1992. 1. 1.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 ○○○ 17의 3에 본점을, 경기 ○○○ 고지리 115의 1에 공장 및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1993. 3. 16. 서울 ○○○ 25의 6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이어 1993. 5. 13.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1997. 8.경 위 건물을 증축하게 되자, 1997. 10. 6.경 위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축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 회사는 1997. 12.경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원고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원고 회사는 1997. 12. 15.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 25의 6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고, 1997. 12. 30.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원고 회사는 ○○○ - 원래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에서 구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회사이다 - 을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1997. 10. 1. ○○○ 과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8. 1. 7.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회사는 1997. 12. 24. 경기 ○○○ 고지리 115의 1로 본점을 이전하는 한편, 원래 본점이었던 서울 ○○○ 25의 6소재 영업소를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회사는 1998. 1. 3.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위 지점의 사업종목에 ‘신발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다.
(4) 원고 회사는 1998. 10.경 볼링 사업을 경영하던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인 1999. 4. 16.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의류 영업부(직원 4명), 플라스틱 영업부(직원 8명), 볼링 사업부(직원 6명) 등을, 그와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제화사업부(직원 9명)와 구두공장(직원 35명)을 두어, 원고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 ㉯, ㉰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등기행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아래와 같이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각 산출한 다음, 1999. 6. 10.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231,610,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교육세 42,461,99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73,842,380원, 교육세 13,537,760원
(2)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10,918,410원, 교육세 2,001,700원
(3)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146,850,180원, 교육세 26,922,53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전제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지점의 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참조).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는, ㉠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 등기, ㉡ 그 이후의 지점 설치, ㉢ 부동산 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등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 ㉮, ㉯ 등기 부분
본점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지점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지점 설치 이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점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점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등기의 경우, 위 등기는 지점 설치로부터 약 4년 7개월 가량 이전에 경료된 것이어서 그것이 지점의 설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등기의 경우, 위 등기는 지점 설치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이전에 경료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점의 설치를 위해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등기 역시 지점 설치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 ㉯ 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본점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혹은 본점용 건물로 사용하던 중에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세 가지 요건 중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등기 부분
(1) 등록세 중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사건 ㉰ 등기는 앞서 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연접하여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무렵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하던 ‘신발 제조업’을 위 지점의 사업종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원고 회사 지점의 소재지로 봄이 상당하다),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등기는 원고 회사가 서울 시내에 본점을 설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경료된 것이어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등기는 종전부터 존재하던 사무실(본점)을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기준으로 보나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보나 사무실의 절대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등기는 원고 회사가 ○○○을 흡수합병하면서 경료된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래 ○○○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로 보아 사무실 등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판 단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은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기가 본점을 설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요건사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가름할 수는 없다(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과 후단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혹은 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세 중과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등기는 단순히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구 법 제138조 제1항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참조), 원고 회사가 ○○○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이 영위하던 것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서울시 내에서의 인구팽창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대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다른 법인의 영업 부문을 양수함으로써 다른 법인이 영업소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92누1274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8 판결 참조). 그렇지만, 원고가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것은 흡수합병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별개의 법률원인인 ‘○○○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흡수합병을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회사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 ㉯등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