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9두1087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그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2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당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행위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들이「지방세법」제22조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주식회사 ○○백화점(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 중 원고 ○○이 100,840주, 원고 ○○이 22,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이 1990. 6. 1.부터 1990. 12. 26.까지 사이에 추가로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88,320주(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다음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사실, 원고 ○○은 1994. 12. 31.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994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250,000주 중 211,660주(총발행주식의 84.66%)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8. 1.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은 1990. 6. 1.부터 1990.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늦어도 1990. 12. 26.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주식의 취득도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신탁자로 변경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변경한 것은 1994. 12. 31. 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그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행위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21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이 1990. 6. 1.부터 1990.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 명의로 취득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1994. 12. 31. 그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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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10. 6. 선고 99누59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3쪽 마지막 줄 중간의 ‘6,550주’ 부분 기재를 ‘6,500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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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1999. 3. 19. 선고 98구23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원고 ○○이 인 천 남동구 ○○동 205의 1 소재 소외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이 발행한 총주식 250,000주 중 100,840주, 원고 ○○이 22,500주 합계 123,340주(총 발행주식의 49.34%)를 각 소유하여 오던 중 소외희사가 피고에게 1994 사업년도의 법 인세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 ○○ 이 그 때까지 그 소유 명의를 소외 ○○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소외회사의 주식 88,3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같은 원고로 환원 함으로써 원고들은 소외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중 211,660주(총발행주식의 84.66% :원고 ○○ 75.66%, 원고 ○○ 9%)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이 소외희사의 주주인 위 ○○으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장부상 총가액 금 19,952,237,202원에 각 그 주식 소유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한 후 이를 기초로 각 그 세액을 산출하여 1998. 1. 10.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 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 ○○은 1990. 1. 1. 당시 소외회사의 주식 100,84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0. 6. 1. 소외 이성호로부터 그 주식 42,500주를, 소외 정옥동으로부터 그 주식 4,000주를, 소외 ○○으로부터 그 주식 6,550주를 각 취득하고, 같은 해 6. 28.·과 12. 26. 소외회사로부터 각 그 신주 17,660주식을 인수하는 등 합계 88,320주인 이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나, 다만 법인 세 신고시 에 작성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만 그 소유 명의를 소외 ○○으로 기 재하였다가 1994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 취득일자를 기재함이 없이 그 소유 명 의를 원고 ○○로 환원하였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같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소외회사 주식 88,320주를 취득한 시기는 1990. 12. 26.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 이므로 위법 하 며,
둘째,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1993. 3. 11.경 경인지방국세청 등 국세행정기관으로부터 주식이동조사 등 엄중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위 88,320주의 주식은 원고 ○○이 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적발되어, 소외 서울 종로세무서장이 1993. 9. 16. 위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 므로, 1994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위 세무조사를 한 1993. 3. 11. 또는 위 증여 세를 부과한 1993. 9. 16.에 원고 ○○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1년 동안의 주식이동상황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94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해지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정확한 명의신탁 해지일자는 어떠한 자료상에도 밝혀진 바가 없으 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상 그 해지일은 원고들에게 유리한 1994. 1. 1.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달리 1994. 12. 31.을 해 지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 하며, 넷째,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은 주식 등의 취득으로 비공개법인의 과점주 주가 되는 때에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과점주주가 실제 취득하지도 아니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비례ㆍ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비상장법인 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중 1인이 주식을 취득하려고 할 때 다른 특수관계인으로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없어 상장법인 및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의 원 척에 위배되며, 법인이 위 재산을 취득할 때 이미 납부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점주 주가 된 때 그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 건 부과처분은 위헌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 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 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111조 제4항은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 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 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면서, 그 제1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줄 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그 제2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각 들 고 있으며, 구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 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1)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그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의 취득 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각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환원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5(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6,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93. 3. 24.부터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이동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회사 의 주주명 부에 위 ○○ 이 이 사건 주식 을 1990. 6. 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 는 원고 ○○이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원고는 1994. 12. 3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같은 원고로 환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같은 원고로 환원한 날인 내94. 12. 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서울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이 위 ○○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3. 9. 16. 위 ○○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금 767,127,960원 및 방위세 금 127,854,6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 한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시기와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시기는 별개의 시점으로 판 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이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1994. 12. 31.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 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4. 5. 25.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그 과세대상 을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로 한정한 것은 상장법인과 달리 비공개법인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으로서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세제측면에서 억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헌법상 비례ㆍ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 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 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역시 이유 없다o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들이「지방세법」제22조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주식회사 ○○백화점(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 중 원고 ○○이 100,840주, 원고 ○○이 22,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이 1990. 6. 1.부터 1990. 12. 26.까지 사이에 추가로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88,320주(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다음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사실, 원고 ○○은 1994. 12. 31.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994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250,000주 중 211,660주(총발행주식의 84.66%)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8. 1.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은 1990. 6. 1.부터 1990.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늦어도 1990. 12. 26.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주식의 취득도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신탁자로 변경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변경한 것은 1994. 12. 31. 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그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행위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21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이 1990. 6. 1.부터 1990.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 명의로 취득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1994. 12. 31. 그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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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10. 6. 선고 99누59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3쪽 마지막 줄 중간의 ‘6,550주’ 부분 기재를 ‘6,500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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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1999. 3. 19. 선고 98구23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원고 ○○이 인 천 남동구 ○○동 205의 1 소재 소외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이 발행한 총주식 250,000주 중 100,840주, 원고 ○○이 22,500주 합계 123,340주(총 발행주식의 49.34%)를 각 소유하여 오던 중 소외희사가 피고에게 1994 사업년도의 법 인세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 ○○ 이 그 때까지 그 소유 명의를 소외 ○○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소외회사의 주식 88,3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같은 원고로 환원 함으로써 원고들은 소외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중 211,660주(총발행주식의 84.66% :원고 ○○ 75.66%, 원고 ○○ 9%)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이 소외희사의 주주인 위 ○○으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장부상 총가액 금 19,952,237,202원에 각 그 주식 소유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한 후 이를 기초로 각 그 세액을 산출하여 1998. 1. 10.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 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 ○○은 1990. 1. 1. 당시 소외회사의 주식 100,84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0. 6. 1. 소외 이성호로부터 그 주식 42,500주를, 소외 정옥동으로부터 그 주식 4,000주를, 소외 ○○으로부터 그 주식 6,550주를 각 취득하고, 같은 해 6. 28.·과 12. 26. 소외회사로부터 각 그 신주 17,660주식을 인수하는 등 합계 88,320주인 이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나, 다만 법인 세 신고시 에 작성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만 그 소유 명의를 소외 ○○으로 기 재하였다가 1994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 취득일자를 기재함이 없이 그 소유 명 의를 원고 ○○로 환원하였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같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소외회사 주식 88,320주를 취득한 시기는 1990. 12. 26.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 이므로 위법 하 며,
둘째,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1993. 3. 11.경 경인지방국세청 등 국세행정기관으로부터 주식이동조사 등 엄중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위 88,320주의 주식은 원고 ○○이 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적발되어, 소외 서울 종로세무서장이 1993. 9. 16. 위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 므로, 1994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위 세무조사를 한 1993. 3. 11. 또는 위 증여 세를 부과한 1993. 9. 16.에 원고 ○○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1년 동안의 주식이동상황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94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해지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정확한 명의신탁 해지일자는 어떠한 자료상에도 밝혀진 바가 없으 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상 그 해지일은 원고들에게 유리한 1994. 1. 1.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달리 1994. 12. 31.을 해 지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 하며, 넷째,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은 주식 등의 취득으로 비공개법인의 과점주 주가 되는 때에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과점주주가 실제 취득하지도 아니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비례ㆍ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비상장법인 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중 1인이 주식을 취득하려고 할 때 다른 특수관계인으로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없어 상장법인 및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의 원 척에 위배되며, 법인이 위 재산을 취득할 때 이미 납부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점주 주가 된 때 그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 건 부과처분은 위헌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 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 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111조 제4항은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 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 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면서, 그 제1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줄 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그 제2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각 들 고 있으며, 구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 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1)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그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의 취득 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각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환원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5(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6,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93. 3. 24.부터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이동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회사 의 주주명 부에 위 ○○ 이 이 사건 주식 을 1990. 6. 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 는 원고 ○○이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원고는 1994. 12. 3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같은 원고로 환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같은 원고로 환원한 날인 내94. 12. 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서울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이 위 ○○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3. 9. 16. 위 ○○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금 767,127,960원 및 방위세 금 127,854,6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 한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시기와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시기는 별개의 시점으로 판 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이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1994. 12. 31.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 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4. 5. 25.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그 과세대상 을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로 한정한 것은 상장법인과 달리 비공개법인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으로서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세제측면에서 억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헌법상 비례ㆍ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 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 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역시 이유 없다o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