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751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5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다음,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998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2.자 취득세 599,476,950원의 부과처분과 2009. 8. 10.자로 한 등록세 239,790,780원, 지방교육세 47,958,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동 1288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12. 12.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3,090세대 면적 합계 448,015.6㎡(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2.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대한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60㎡ 이하 273세대 면적 합계 16,374.4854㎡(이하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가액 29,973,847,7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599,476,950원, 등록세 239,790,780원, 지방교육세 47,958,150원 등 합계 887,225,880원을 신고한 다음, 2009. 1. 12. 취득세를, 2009. 8. 10.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위 신고납부행위를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이 00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취득세에 대해서는 00도에 이의신청을 거쳤다), 조세심판원은 2010. 9.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공사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구「00도 도세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본다.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제1심의 00도지사 및 00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조례나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분양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다음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판매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일반분양 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을 상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일괄해서 매도하는 특별분양이나 광고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정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하는 형태의 임의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존재하고,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용도의 주택을 공법인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의 한 형태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
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법률에서는 제3조에서 위 법률의 적용범위를 건축물 중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령 및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판매하기도 하고(조합원분양분), 다른 일부는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하며(일반분양분), 그 나머지는 위와 같이 공사에게 일괄적으로 판매(공급)하는 것으로 보면, 이는 모두 건축물 분양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건축물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부씩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위 법률상의 분양의 정의개념에 부합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를 보면, 재건축정비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 중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동주택을 불특정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모두 분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정비조합이 공사 등에 임대용으로 사용할 공동주택을 일괄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공급이나 인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분양이나 공급 혹은 인수의 표현 방식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성격은 모두 매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개념이고,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주택법 제38조 등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있어서 임대가 아닌 것은 모두 분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대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위 규칙에 따르면 분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첨의 방식뿐만 아니라 선착순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다.
라)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특히, 이 사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서도 법인이 사원에게 주거용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38조 제1항 참조), 이는 공급대상이 해당 법인의 사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광고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직접 임대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공사이고, 위 주택의 임대는 원고가 위 주택을 공사에게 공급(판매)하고 나서 그 수요자(매수인)인 공사가 선택한 주택의 사용방식에 불과하다. 즉 원고는 공사에게 주택을 분양한 것이고 공사가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를 임대하지 않는 이상 원고 입장에서는 공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 내지 분양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례의 제정취지는 서민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공사에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구 도시정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
4)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원고는 직접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조례 제16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공사에게 일괄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행위가 분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14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 오히려 조합원들의 재건축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면서 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 도시정비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앞서 본 이 사건 조례의 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분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
5) 종전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담당공무원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 사건 조례상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바 있고, 실제로 00시는 위와 같은 질의회신에 따라 원고와 동일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재건축임대주택 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다.
6)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재건축주택 중 일부를 공사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일부를 세입자 등에게 양보하는 셈인데(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이 부분 만큼의 공동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한 가격 하에 공사에게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를 가지고 조합원분양분의 면적을 늘리거나 혹은 이 부분 공동주택을 일반분양분으로 판매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재건축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공익적·정책적 목적으로 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514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동 1288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8. 12. 12.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3,090세대 면적 합계 448,015.6㎡(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대한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60㎡ 이하 273세대 면적 합계 16,374.4854㎡(이하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 2. 취득가액 29,973,847,7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599,476,950원, 등록세 239,790,780원, 지방교육세 47,958,150원을 각 신고한 다음 취득세는 2009. 1. 12.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9. 8. 10.에 각 납부하였다{위 신고납부행위를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이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택공사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제1항), 그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2004. 7. 15. 피고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 11. 25. 공사에 착공한 후, 2008. 8. 7.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8,063,02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2009. 8.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0.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2.경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분양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위 법률은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매매가 성립되기 전에 미리 누구에게 팔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다음,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그 중 한 부분을 그 사람 중 일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라고 봄이 상당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무적으로 공급한 것이 통상적인 의미의 판매에 해당하거나, 분양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이는 분양이 아니다)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 (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및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것
2. 재건축임대주택의 세대수는 허용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다음,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998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2.자 취득세 599,476,950원의 부과처분과 2009. 8. 10.자로 한 등록세 239,790,780원, 지방교육세 47,958,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동 1288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12. 12.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3,090세대 면적 합계 448,015.6㎡(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2.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대한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60㎡ 이하 273세대 면적 합계 16,374.4854㎡(이하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가액 29,973,847,7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599,476,950원, 등록세 239,790,780원, 지방교육세 47,958,150원 등 합계 887,225,880원을 신고한 다음, 2009. 1. 12. 취득세를, 2009. 8. 10.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위 신고납부행위를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이 00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취득세에 대해서는 00도에 이의신청을 거쳤다), 조세심판원은 2010. 9.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공사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구「00도 도세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본다.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제1심의 00도지사 및 00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조례나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분양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다음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판매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일반분양 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을 상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일괄해서 매도하는 특별분양이나 광고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정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하는 형태의 임의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존재하고,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용도의 주택을 공법인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의 한 형태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
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법률에서는 제3조에서 위 법률의 적용범위를 건축물 중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령 및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판매하기도 하고(조합원분양분), 다른 일부는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하며(일반분양분), 그 나머지는 위와 같이 공사에게 일괄적으로 판매(공급)하는 것으로 보면, 이는 모두 건축물 분양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건축물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부씩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위 법률상의 분양의 정의개념에 부합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를 보면, 재건축정비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 중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동주택을 불특정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모두 분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정비조합이 공사 등에 임대용으로 사용할 공동주택을 일괄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공급이나 인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분양이나 공급 혹은 인수의 표현 방식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성격은 모두 매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개념이고,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주택법 제38조 등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있어서 임대가 아닌 것은 모두 분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대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위 규칙에 따르면 분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첨의 방식뿐만 아니라 선착순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다.
라)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특히, 이 사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서도 법인이 사원에게 주거용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38조 제1항 참조), 이는 공급대상이 해당 법인의 사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광고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직접 임대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공사이고, 위 주택의 임대는 원고가 위 주택을 공사에게 공급(판매)하고 나서 그 수요자(매수인)인 공사가 선택한 주택의 사용방식에 불과하다. 즉 원고는 공사에게 주택을 분양한 것이고 공사가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를 임대하지 않는 이상 원고 입장에서는 공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 내지 분양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례의 제정취지는 서민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공사에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구 도시정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
4)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원고는 직접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조례 제16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공사에게 일괄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행위가 분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14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 오히려 조합원들의 재건축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면서 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 도시정비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앞서 본 이 사건 조례의 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분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
5) 종전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담당공무원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 사건 조례상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바 있고, 실제로 00시는 위와 같은 질의회신에 따라 원고와 동일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재건축임대주택 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다.
6)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재건축주택 중 일부를 공사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일부를 세입자 등에게 양보하는 셈인데(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이 부분 만큼의 공동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한 가격 하에 공사에게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를 가지고 조합원분양분의 면적을 늘리거나 혹은 이 부분 공동주택을 일반분양분으로 판매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재건축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공익적·정책적 목적으로 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514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동 1288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8. 12. 12.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3,090세대 면적 합계 448,015.6㎡(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대한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60㎡ 이하 273세대 면적 합계 16,374.4854㎡(이하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 2. 취득가액 29,973,847,7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599,476,950원, 등록세 239,790,780원, 지방교육세 47,958,150원을 각 신고한 다음 취득세는 2009. 1. 12.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9. 8. 10.에 각 납부하였다{위 신고납부행위를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이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택공사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제1항), 그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2004. 7. 15. 피고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 11. 25. 공사에 착공한 후, 2008. 8. 7.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8,063,02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2009. 8.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0.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2.경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분양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위 법률은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매매가 성립되기 전에 미리 누구에게 팔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다음,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그 중 한 부분을 그 사람 중 일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라고 봄이 상당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무적으로 공급한 것이 통상적인 의미의 판매에 해당하거나, 분양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이는 분양이 아니다)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 (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및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것
2. 재건축임대주택의 세대수는 허용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