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9840
실질적인 세대분가 없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6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이상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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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누338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3째 줄의 "1,255,660원"을 "1,016,400원"으로, 제2쪽 19째 줄의 "제3조 제1"을 "제2조 제3"으로, 제3쪽 3째 줄의 "406,560"을 "502,260"으로, 제3쪽 18째 줄의 "제3조 제1항"을 "제2조 제3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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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104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1.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광주민주부상자 14급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와 그의 아들인 000은 2009. 11. 10. 00어0000 승용차(쏘나타, 1,998cc, 2009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피고 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 00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구 00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00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한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 00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세 406,560원을, 피고 00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 1,255,660원을 각 면제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000은 모두 00 00구 00동 789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원고), 000은 2009. 11. 13. 00시 00구 00동1가 585-10 0000아파트 108동 1803호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가(세대주: 000), 다시 2009. 12. 28.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동 등록명의인인 000이 차량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구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항, 제150조의2 제3항, 제151조 및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구청장은 2010. 4. 10. 감면하였던 취득세와 그 가산세 합계 406,560원을 추징하고, 피고 00구청장은 2010. 4. 12. 감면하였던 등록세와 그 가산세의 합계 1,255,660원을 추징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6. 피고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0. 위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 6호증, 을나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0은 00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2009. 11. 13.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이전하였다가 2009. 12. 28. 다시 종전 주소지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형식적·일시적으로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등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00시 조례 제2조 제3항은 5·18 민주유공자와 그 직계존속 등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민주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00시 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등은 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량의 공동 등록명의인인 000(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차량 신규등록일인 2009. 11.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9. 11. 13. 새로운 주소로 전입함으로써 원고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이상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상이등급등해당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상이등급등해당자가 이전받은 경우와 상이등급등해당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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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누338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3째 줄의 "1,255,660원"을 "1,016,400원"으로, 제2쪽 19째 줄의 "제3조 제1"을 "제2조 제3"으로, 제3쪽 3째 줄의 "406,560"을 "502,260"으로, 제3쪽 18째 줄의 "제3조 제1항"을 "제2조 제3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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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104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1.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광주민주부상자 14급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와 그의 아들인 000은 2009. 11. 10. 00어0000 승용차(쏘나타, 1,998cc, 2009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피고 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 00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구 00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00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한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 00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세 406,560원을, 피고 00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 1,255,660원을 각 면제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000은 모두 00 00구 00동 789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원고), 000은 2009. 11. 13. 00시 00구 00동1가 585-10 0000아파트 108동 1803호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가(세대주: 000), 다시 2009. 12. 28.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동 등록명의인인 000이 차량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구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항, 제150조의2 제3항, 제151조 및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구청장은 2010. 4. 10. 감면하였던 취득세와 그 가산세 합계 406,560원을 추징하고, 피고 00구청장은 2010. 4. 12. 감면하였던 등록세와 그 가산세의 합계 1,255,660원을 추징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6. 피고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0. 위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 6호증, 을나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0은 00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2009. 11. 13.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이전하였다가 2009. 12. 28. 다시 종전 주소지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형식적·일시적으로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등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00시 조례 제2조 제3항은 5·18 민주유공자와 그 직계존속 등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민주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00시 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등은 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량의 공동 등록명의인인 000(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차량 신규등록일인 2009. 11.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9. 11. 13. 새로운 주소로 전입함으로써 원고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이상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상이등급등해당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상이등급등해당자가 이전받은 경우와 상이등급등해당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끝.